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부동산 업계 "상승기류 꺾일 듯"
  • 황준성 기자
  • 발행일 2018-12-31

대규모 유통시설 조성과 교통 호재로 주목을 받았던 수원 팔달과 용인 수지·기흥이 청약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서 집값 등 관련 부동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원 팔달과 용인 수지·기흥 등 경기도 내 3개 지역을 지난 28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3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면서 이들 지역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등 강력한 세금 규제가 적용될 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와 청약 1순위 자격도 강화된다.

이에 도내 부동산 업계는 이번 조정대상 신규 지정으로 이들 지역의 아파트 등 집값의 상승기류가 꺾일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수원 팔달의 경우 GTX(광역급행철도)-C노선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로 인한 교통 호재와 주변의 대형 유통시설 조성(스타필드·화서동), 정비사업 진행으로 투자수요가 유입되고 있다.

이로 인해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2017년 12월 100 기준)는 강력한 9·13 대책 이후에도 하락하지 않고 지난 10월 103에서 지난주 105.4로 상승했다.

용인 기흥도 롯데 프리미엄아울렛과 AK의 오픈, 이케아의 내년 조성 계획에다 GTX-A노선 등의 교통 호재까지 더해져 같은 기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104.3에서 106으로 올랐다.

용인 수지의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역시 우수한 강남 접근성에 인근 규제지역(분당, 강남)의 대체지로 주목받아 같은 기간 107.5에서 110으로 뛰었다.

반면, 같은 기간 규제지역인 과천(112.9→112.9)과 성남 분당(113.6→113.1), 하남(109.7→109), 남양주(99.6→99.6) 등은 보합세 또는 하락세를 기록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집값 상승률과 청약 경쟁률 등 과열을 막기 위해 잇단 호재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을 신규 조정지역으로 지정했다"며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의 경우 부동산 규제에 따른 영향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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