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공사 특혜시비 1년… 자정노력 '물거품' 되나

  • 강기정 기자
  • 발행일 2018-12-17

경기도시公 평가위원 '원상복구'
행감서 '로비에 취약' 지적 수용
3개 업무에 내부직원 포함 추진
"합리적·투명한 방안 검토" 해명


대형 공사에 특혜 시비가 불거지자 방지책을 내놨던 경기도시공사(2017년 11월 6일자 2면 보도)가 의혹이 사그라들자 1년 만에 다시 '원상복구'를 추진, '눈 가리고 아웅'식 방지책이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6일 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해 3천억원 규모의 따복하우스 건설을 맡을 민간업체를 선정하는 도중 도시공사 내부 평가에서 특혜 시비가 불거졌다.

이후 도시공사는 공사 직원으로 구성된 내부위원과 전문가 등 외부위원으로 구성돼있던 '평가위원회'를 전원 외부위원으로만 구성키로 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그런데 1년 만에 도시공사가 평가위원회에 다시 공사 직원으로 구성된 내부위원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규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시공사는 18일까지 '민간사업자 공모 평가기준'과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등 3개의 평가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모두 평가 업무에 도시공사 직원을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규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지난달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지적에 따른 것이라는 게 도시공사 측의 설명이다.

당시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오히려 외부위원들이 민간업체 등의 로비에 더 취약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평가위원회에 내부위원을 일정비율 포함시킬 것을 권고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필근(민·수원1) 도의원은 "따복하우스 특혜 논란 등이 있긴 했지만, 구조적으로는 도시공사의 사정을 잘 알고 외부업체의 접촉이 어려운 내부위원이 일정부분 있는 게 투명한 선정에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시공사 안팎에선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후속 조치 차원에서 실시했던 개정안을 1년 만에 다시 바꾸는 게 합당한 지에 대한 비판과 함께, 논란을 진화하기 위해 오히려 구조적으로 더 취약할 수 있는 방안을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추진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 측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중에 있는 만큼 어떤 방안이 더 합리적이고 투명할지 심도 있게 검토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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