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혁신안 어떻게 바뀌나… 쉬워지는 농공단지 확장·연립주택 정비

  • 김태성 기자
  • 발행일 2018-12-14

발언하는 이낙연 총리<YONHAP NO-2215>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낙연 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입주협약 체결, 수요 확인땐 가능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 추가키로
도시공원내 플리마켓 허용 확대도

정부가 내놓은 규제혁신 방안은 지난 2월부터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 광역·기초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머리를 맞대 내놓은 결과다.

실제 행안부는 올 초부터 전국을 돌며 무려 40회의 현장방문과 지자체 합동점검회의 등을 통해 현장의 불편과 애로를 확인했다.

■ 규제해소 무엇을 바꾸나

= 이번 규제 해소의 대표적 내용 중 하나는 농어촌 지역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조성하는 공업단지인 '농공단지'의 확장 요건완화다.

관련 법령은 개별 농공단지의 확대 여부는 해당 시·군 전체 농공단지의 미분양률과 휴폐업률을 고려해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군·구와 기업간 입주협약 등을 체결해 기업의 입주수요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역 농공단지 미분양률이나 휴폐업률과 관계없이 농공단지를 확장할 수 있게 된다.

도시공원 내 플리마켓도 허용돼, 청년들의 장터로 불리는 플리마켓도 도시공원 내에서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공원관리에 지장이 없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경우 허용하도록 지자체에 통보했다.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 시설에 대한 도로점용로도 인하된다.

현재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에 대한 도로점용료는 구체적인 산정기준이 없어 송전탑과 비슷한 수준인 토지 공시가격의 5%로 부과돼 업계에 부담이 되고 있으나 국토부는 도로점용료가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점용료 산정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내년 말까지 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 경기도 건의도 대폭 담겨


= 그동안 연립주택은 면적이 넓어 자율주택정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주변 단독주택과 연계한 소규모 정비를 추진할 수 없었다.

실제 고양시의 연립주택 주민들은 도시재생뉴딜사업 참여를 준비해 왔으나, 다세대 주택과 달리 연립주택은 여기에 제외돼 불만이 컸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에 집주인끼리 협의해서 재건축하는 소규모 재건축인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에 연립주택을 추가키로 했다.

국토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에 연립주택을 추가해 저층 노후주거지에 있는 연립주택도 자율주택정비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군과 협의해야 하는 군사보호구역내 용도변경 대상도 대폭 축소된다. 양주시 등에서 재산권 침해라는 건의가 있었고, 이에 용도변경 허가 대상 중 위험물·방송통신·발전시설 등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군 협의를 실시하도록 범위가 된다.

군 협의에서 제외되면 용도변경 승인에 필요한 기간이 30일에서 최소 3일로 단축돼, 주민들의 편의가 확충될 전망이다.

이밖에 양주 장흥국민관광지역을 예로 지나치게 세부화 된 시설지구의 합리적 통합 조정도 이뤄지게 됐다.

이 지역의 경우 청소년수련시설의 신설이 이같은 복잡한 규정으로 애로를 겪었다. 규제가 해소되면, 시설지구 명목에 얽매이지 않고 복합관광시설 설치가 가능하게 된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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