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지자체 건의 4건 규제완화 확정]군사기지내 건물 용도변경 편해진다

  • 김태성 기자
  • 발행일 2018-12-14

기존 일률적 軍 협의 의무 벗어나
위험물·방송통신시설 경우로 한정
도시재생사업 관련 절차도 간소화


도시재생사업 절차 간소화, 상수원보호구역 폐교 놀이터 설치 허용,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군 협의 대상 축소 등 경기도내 지자체가 건의해 온 '손톱 밑 가시 규제'가 대폭 해소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33건의 '지자체 건의 규제혁신 방안'을 확정했다.

경기도에서는 모두 4개 건의가 반영됐다. 양주시의 건의를 수용, 군사보호구역 내 건축물 용도 변경 허가 대상 중 위험물이나 방송통신발전시설 등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군부대와 협의하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또 관광지 내에 지나치게 세분화 된 시설지구도 복합관광시설 설치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이와 함께 집주인끼리 협의해서 재건축하는 소규모 재건축인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에 연립주택이 추가된다. 이는 고양시에서 규제 완화 요청이 있었던 사항이다.

남양주시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 지구단위계획 장기미집행 실효에 따른 법적 불안성 등에 대한 건의도 이번 혁신 방안에 반영됐다.

타 지역 건의지만 경기도에도 적용될 수 있는 지역일자리 창출과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규제혁신 건의 내용도 대규모로 포함됐다.

우선 농어촌 지역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조성하는 공업단지인 '농공단지'의 확장 요건이 완화된다.아울러 도시공원 내 플리마켓도 허용된다.

그동안 도시공원에서 청년창업 등을 위한 상행위를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으나 지자체 조례로 상행위가 금지된 도시공원에서는 허용되지 않았다. 앞으로는 공원관리에 지장이 없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경우 허용될 전망이다.

이밖에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 시설에 대한 도로점용료가 인하돼, 관련 산업 확산의 길을 열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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