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갈등 '연수 동춘 2구역 구립어린이집' 조성 재개

  • 박경호 기자
  • 발행일 2018-12-13

區 - 조합 "기반시설비 부담" 마찰
내부공사 중단 내년초 개원 차질에
보육대란 걱정 민원일자 소송제기
합의로 訴 취하 4월까지 완공키로


인천 연수구와 아파트 건설 사업주체 간 갈등으로 중단된 동춘2구역 구립어린이집·영어체험센터 조성사업(11월 22일자 8면 보도)이 재개된다.

어린이집 내부시설 공사가 중단돼 내년 초 개원이 어려워져 '보육 대란' 우려가 나오자, 연수구가 아파트 건설사를 상대로 어린이집·영어체험센터 건물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연수구는 내년 1월 초부터 동춘동 동춘2구역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구립어린이집·영어체험센터 내부시설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구는 9억3천420만원을 투입해 내년 4월 초까지 전기, 통신, 소방, 인테리어 등 내부시설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동춘2구역 내에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연면적 5천662㎡)의 구립어린이집 겸 영어체험센터 건물이 내년 3월 개원을 목표로 건립된 상태다.

구립어린이집·영어체험센터는 연수구, 건설사, 조합이 2016년 협약을 체결해 건립 후 구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사업이다.

하지만 동춘2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측이 연수구가 내부시설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전기공급을 끊거나 출입을 통제하면서 조성사업이 중단됐다. 사업구역 내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비용 부담문제로 구와 조합이 갈등을 빚었기 때문이다.

정원 98명인 구립어린이집 개원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자 주변 지역에서 보육 대란을 우려하는 민원이 이어졌다. 2천351세대 규모인 동춘2구역 인근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1곳(정원 78명)뿐이라서 구립어린이집 수요가 높다.

구는 건설사, 조합 측과 협의해 내부시설 공사를 재개하기로 합의하고, 구가 건설사에 제기한 건물 소유권 이전 관련 민사소송을 취하했다.

어린이집·영어체험센터 건물은 현재 등기상 건설사 소유다. 동춘2구역 사업조합은 기반시설을 포함한 모든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건물 소유권을 구로 넘겨주겠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어린이집 개원이 시급하기 때문에 우선 공사를 진행하면서 건물 소유권 이전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3월로 예정됐던 어린이집 개원이 다소 늦어졌지만, 개원 일정을 4월까지 최대한 앞당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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