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진입로·항만배후단지내 도로, 市·경제청 관리권 이관 TF팀서 논의"

인천시·항만공사·해수청 고위정책협의회서 구성 결정
  • 김주엽 기자
  • 발행일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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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제7차 인천 해양수산발전 고위정책협의회'가 인천시청에서 박준하 행정부시장과 남봉현 인천항만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인천항 진입도로와 항만 배후단지 내 도로 관리권 이관 문제를 해결할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인천시, 인천항만공사, 인천해수청은 29일 인천시청에서 '인천 해양수산발전 고위정책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인천시 박준하 행정부시장, 인천항만공사 남봉현 사장, 인천해수청 박경철 청장 등이 참석했다.

인천항만공사와 인천해수청은 인천 신항대로(8.1㎞)와 인천 남항 배후단지인 아암물류1·2단지 진입도로(7.3㎞), 아암물류2단지 내 도로(20㎞) 등에 대한 관리권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 이관돼야 한다고 요구한다.

이들 도로가 경제자유구역 내에 위치한 데다, 일반 시민들도 이용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게 합당하다는 이유에서다.

인천항만공사와 인천해수청은 도로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를 직접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점, 도로 관리를 전담하는 인력이 없는 점 등도 관리권을 지자체에 넘겨야 하는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반면, 인천경제청은 일정 기간 유지·관리 비용을 인천항만공사와 인천해수청에서 부담해야 인수인계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들 도로는 항만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인천시 예산으로 관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게 인천경제청의 설명이다.

이날 인천시, 인천항만공사, 인천해수청은 실무자가 참여하는 TF팀을 만들어 합의점을 찾기로 했다. TF팀은 도로 관리권 이관에 쟁점이 되고 있는 관리비 부담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시민과 인천항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선 최대한 빨리 관리권 이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게 각 기관의 공통된 입장"이라며 "TF팀 운영을 통해 해결책을 찾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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