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공동주택 심의기준 제정… 주차·범죄예방계획 포함 권고

  • 박승용 기자
  • 발행일 2018-10-30

건축위 자문 거쳐 내달부터 시행
주변지역 연계등 공공 배려 포함


앞으로 용인지역에 신축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는 지나친 절·성토로 인한 녹지훼손이나 주변 지역과의 단절을 초래하지 않도록 계획하고 과도한 사면이나 옹벽 설치를 피해야 한다.

단지배치도 주요 조망방향에서의 시야 확보, 개방감, 주변과의 연계성 등 공공에 대한 배려와 기여가 되도록 계획해야 한다.

용인시는 고품질 아파트단지 건설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용인시 공동주택 계획 및 심의 검토 기준'을 시 건축위원회 자문을 거쳐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기준은 단지조성은 물론이고 단지배치나 단지 내 동선, 건물의 형태, 주동 평면계획, 주차장 계획, 열섬 저감, 빗물처리 계획, 부대시설, 복리시설 계획,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 범죄예방설계, 건강친화형 주택 등 공동주택 설계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시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승인 신청 시 이 기준을 반영할 것을 권고하고 미반영 시 건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 단지조성을 할 때는 녹지훼손과 주변 지역과의 단절을 초래하지 않게 지나친 절토나 성토, 과도한 사면, 옹벽 설치는 지양하고 옹벽 설치 시 전체 높이는 15m 이하로 하도록 했다.

또 옹벽 한 단의 높이는 3m 이하로 하고 계단식 설치 시 옹벽 높이의 2분의 1 이상으로 최소 1m 이상의 소단(작은 계단)을 설치한다.

단지배치도 시야 확보, 개방감, 주변 지역과의 연계 등 공공에 대한 배려와 기여가 되도록 해야 한다.

철도, 고속국도, 일반국도 등 폭 30m 이상 도로변에 위치한 단지는 대지 경계선에서 10m 이상 이격하고 그 사이에 수림대를 조성하도록 했다.

건물의 형태는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위해 한 개동 입면의 지나친 고저차를 지양하고 탑상형 배치 시 주동은 연속 5세대 이하, 국민주택규모는 6세대 이하로 하도록 했다.

단지동선은 보행자 동선의 연속성과 보행자 전용공간을 확보하고 지하주차장 입구까지의 동선은 가급적 짧게 계획하도록 했다.

주차장은 단지 지하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정 주차대수의 120% 이상을, 국민주택규모 초과 세대의 경우 130%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자연채광, 환기가 용이하게 선큰(상부 개방 공원), 피난계단 등을 설치하고 차량 진·출입 시 전조등이 세대 전용 부분을 직접 비추지 않도록 한다.

이와 함께 범죄예방을 위해 단지 및 건축물의 방어적 공간특성을 높여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설계한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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