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이상 노인에 택시요금 보조

양주시, 사업자들과 업무협약
  • 최재훈 기자
  • 발행일 2018-09-19 제6면

양주시가 대중교통이 열악한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주민에게 택시요금을 보조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17일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양주시조합, (주)양주상운, (주)한영 등 시내 택시사업자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택시요금보조 첫 대상지는 백석읍으로 복지2리 등 시내버스 노선이 부족한 13개 마을이 지정됐다.

이들 마을에 사는 65세 이상 주민이 시와 협약을 맺은 택시를 이용할 경우 시내버스 요금(1천250원)만 내면 된다.

택시 이용자들은 현금과 함께 이용권을 내야 하는 데 시는 이용권에 따라 택시사업자에 이용요금 차액을 보조한다.

택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내 읍·면·동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양주/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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