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기간 넘긴 오피스텔' 하자보수 억울한 입주민

  • 김학석·손성배 기자
  • 발행일 2018-08-01 제7면

신영
31일 오후 화성 동탄1신도시의 한 오피스텔 입주민이 부실시공으로 균열이 발생해 테이프로 붙인 샤워부스 벽면을 살펴보고 있다. /김종택기자 jongtaek@kyeongin.com

동탄1, 균열·뒤틀림 7년간 이어져
"모든가구 확산, 구조적 문제 의심"
법적 효력 사라져 건설사도 '난감'

동탄1신도시의 한 오피스텔에 입주한 주민들이 7년째 이어지고 있는 하자로 건설사와 다툼을 벌이고 있다. 건설사도 잇단 하자 민원에 따라 하자보수를 하고 있지만, 하자 보수기간이 지나면서 입주민과 건설사 모두 서로 억울한 상황에 처했다.

31일 A오피스텔 관리센터 등에 따르면 H건설은 동탄 1신도시내 592세대 규모의 오피스텔을 건설, 지난 2011년 4월 입주를 시작했다. 하지만 입주 후 세대 곳곳에서 샤워 부스 유리문과 타일 깨짐·균열, 현관문 뒤틀림 등 하자가 발생했다.

지난 3월엔 공용 공간인 고객지원센터 복도 벽에 균열이 생겨 전면 보수했다.

입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세대 내 균열도 잇따르고 있다. A동 12층 한 가구에선 화장실 타일이 균열을 넘어서 통째로 떨어져 수십만원을 들여 임대인이 수리를 했다.

B동 15층 한 가구에선 타일 벽체가 벌어지면서 화장실 샤워 부스 강화유리문이 파손되는 사고가 빚어지기도 했다.

하자보수 공사를 한 호실과 공용공간에서 재차 균열이 발생해 수리해야 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 세입자와 임대인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오피스텔 관리단 준비위원회장을 맡고 있는 송모씨는 "준공 이후부터 하자 건수가 늘어나더니 이후 급속도로 전 세대로 확장됐다"며 "시공단계에서부터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불안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보증기간이 2013년 4월 끝나면서 시공사에서 하자보수를 해야 하는 법적 효력이 사라지면서 입주민과 건설사가 고민에 빠졌다.

H건설 관계자는 "최근 몇년간 하자 보수 민원이 있어 이를 이행해 왔고 하자 보수 접수 기간이 끝난 뒤에도 민원이 잇따라 올해 다시 하자 보수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하자 보수기간이 끝나 어려움이 많다"고 했다.

/김학석·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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