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 차익 안긴 '지목변경(임야 → 잡종지)'… 하남시, 연기나는 '밀실결정'

  • 문성호 기자
  • 발행일 2018-07-31 제8면

천현동 국유지, 도공에 소유권 이전
도공, 개인매각… 변경후 2배 급등
"관련부서 협의 없었다" 특혜의혹
근거법도 "매각이후 적용 어려워"
市 "국토부 유권해석 받아볼 계획"


하남시가 개발제한구역(GB) 내 '임야' 5천228㎡의 용도를 '잡종지'로 변경해 줘 공시지가가 급등한 것으로 드러나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해당 토지와 관련해 특혜 논란이 일자 경기도가 하남시 종합감사(7월 9~20일) 중 해당 내용에 대해 집중감사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하남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3~8월 사이 중부고속도로와 접한 천현동 434의 18(1천950㎡), 434의 19(3천278㎡) 등 2필지의 지목을 임야에서 잡종지로 변경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한 결과, 해당 토지는 중부고속도로 건설 당시 수용된 국유지(국토교통부)로, 2016년 5월 한국도로공사와 교환을 통해 소유권이 이전됐다.

이후 434의 18 토지는 지난 2016년 11월 M스포츠산업이 1억8천여만원에 도로공사로부터 매입했고, 434의 19 토지는 지난 2016년 9월 H(66)씨가 도로공사로부터 3억5천여만원에 매입한 뒤 올 2월 서울에 거주하는 K씨(52)에게 다시 매각했다.

해당 토지들이 임야에서 잡종지로 변경되자 각각 ㎡당 4만3천400원, 2만9천700원에 불과하던 공시지가가 7만3천600원, 7만2천900원으로 2배 이상 급등했다.

지역 부동산업계는 진입도로까지 확보되면 추가로 4~5배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하남시의 지목변경으로 수억 원의 시세차액이 발생하게 됐지만, 지목변경 과정에서 관련 부서 간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돼 특혜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또 시가 지목변경 근거로 제시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적용도 부적합하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 이 법 시행규칙 84조는 국·공유지의 경우 용도폐지됐거나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함을 증명하면 지목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가 교환을 한 데다 이를 다시 개인에게 매각을 했기 때문에 적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다른 지역 행정심판 사례와 대법원 판례 등을 검토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돼 민원처리를 한 사항"이라며 "논란이 된 만큼 조만간 국토부 등의 유권해석을 받아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비즈엠 포스트

비즈엠 유튜브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