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해법'… 평택 석정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 김종호 기자
  • 발행일 2018-07-31 제11면

평택시, 제안자 모집 공고 시작
11월 중 협상 대상자 선정 계획

평택시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해소 방안으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추진키로 해 주목받고 있다.

시는 석정 근린공원을 대상으로 다수의 제안자 모집을 위해 지난 25일 공고를 시작으로 오는 10월 22일 사업제안서 접수, 11월 중 '제안 심사 위원회' 심사를 거쳐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란 민간 사업자가 도시공원 전체를 매입한 뒤 70% 이상은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 채납하고 30% 미만의 면적에 주거, 상업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사업이다.

민간공원 사업은 제안서가 수용되더라도 도시공원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이 주어져 민간사업의 취지와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안서 적정성 검증 용역'과 '6개월의 협상 기간'을 거쳐 사업 내용을 검증하고 조정할 수 있다.

시는 주민 의견 수렴 및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문화재 지표조사 등 행정절차를 거치면서 생태·환경적으로 보존이 필요한 지역은 공원으로 조성하고, 훼손지 위주로 비공원 시설을 배치해 난개발을 방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민간공원 사업은 근린공원의 장기 미집행으로 인한 실효예방 및 많은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관계 법령과 규정에 따라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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