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난개발·산림훼손… 주민들 '뒷배경' 의혹 제기

  • 양동민 기자
  • 발행일 2018-07-30 제10면

신청인 A씨 시의회 부의장 아들
B 부의장 "관여 한적 없다" 부인
시는 그동안 지도단속 한번 안해
'임야변경' 조사계획없어 의심도


여주시의 부실 인·허가 의혹이 도마 위(7월 26일자 10면 보도)에 오른 가운데 해당 지역 주민들이 무분별한 난개발과 무단 산림훼손에 대한 '뒷 배경'을 의심하고 있다.

해당 허가 신청자인 A씨는 현 여주시의회 B부의장의 아들이다.

B부의장은 지난 2016년 3월 A씨의 허가 신청 당시에도 부의장 직함을 갖고 있었다.

이에 B부의장은 "아들의 허가 건에는 눈곱 만큼도 관여하지 않았다. 내 이름 자체를 거론하지 말아 달라"고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B부의장의 이런 해명에도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하다. 시가 '주민 의견을 외면한 채 마을 뒷산에 허가를 내준 것'과 지난 2월 '불법 산림훼손이 묵인된 채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내준 사실' 등이 석연치 않다는 점에서다.

B부의장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시가 알아서 한 일이 된다. 시 관계자가 "불법사항이 있을 시 고발조치가 이뤄진 뒤에 변경허가를 내주는 것이 맞다"고 인정한데다 불법훼손과 뒷산 중턱이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는 동안 지도단속 한번 하지 않았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시는 지난 26일 A씨의 전원주택단지 공사현장에 대한 조사를 벌여 1천여㎡ 규모의 무단 산림훼손 사실을 밝혀내고 30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불법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수허가자(A씨) 고발조치와 불법산림훼손 원상복구, 주변 경관을 고려해 허가 부지 내 상단 일부분까지 복구를 권고했다"며 "(이번 보도로) 인·허가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B부의장도 이날 해당 부서 팀장을 불러 고발조치 여부 등의 진행상황을 파악했다.

시는 개발행위 준공 부실 의혹을 받고 있는 A씨 공사현장 바로 옆 단지에 대해서도 무허가 건축행위 단속에 나섰다.

한편 편법 인·허가 의혹과 준공 조건이 미흡함에도 지목이 임야에서 대지로 바뀐 점 등에 대해서는 시의 조사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 다른 의혹을 낳고 있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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