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 막아선 5층 빌라(인천 도화동 세령파크빌) 옆 11층 오피스텔

  • 김태양 기자
  • 발행일 2018-07-04 제8면

미추홀구 5층 빌라 옆 고층 오피스텔 공사 조망권 침해3
3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세령파크빌 한 입주민이 빌라 바로옆 고층 오피스텔 공사장을 바라보고 있다. 이곳 입주민들은 공사 중인 오피스텔이 완공되면 일조권 축소와 사생활침해 등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시공사와 갈등을 빚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주민들 일조권침해 등 주장 민원
미추홀구, 법률상 문제없다 뒷짐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에 위치한 5층 빌라 바로 옆에 고층 오피스텔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빌라에 사는 주민들이 일조권 침해 등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3일 오후 2시께 미추홀구 도화동 533-11 세령파크빌 1동. 입구 앞에는 '일조권 축소, 천공조망권 상실, 사생활 침해 신축공사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12가구가 살고 있는 5층 높이의 이 빌라 옆에는 지하 1층 지상 11층 높이의 연면적 3천134㎡ 규모 신축 오피스텔 공사가 한창이다. 신축 오피스텔은 지난 1월 공사를 시작해 오는 8월 말 준공을 목표로 골조 공사가 진행 중이다.

문제는 오피스텔 공사가 모두 끝나면 이곳 빌라 12가구 중 8가구가 햇빛을 전혀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오피스텔 공사현장과 창문이 마주 보고 있는 2층 세대에 들어가 보니 집 안에 빛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은 공사장을 바라보고 있는 남향 쪽 전면 창문뿐이었다.

창문과 공사현장까지 거리는 약 2~3m 떨어져 있다.

김상균(44)씨는 "4년 동안 일조권에 대한 걱정은 한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유일하게 햇빛이 들어오는 전면 창문을 고층 오피스텔이 가로막게 됐다"며 "해가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곳에 살아야 할 걱정에 이사까지 가야 하나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신축 오피스텔 허가를 내준 미추홀구에 수차례 민원을 넣었다. 빌라의 일조권 침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고층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느냐는 것이다.

미추홀구는 건축법상 문제가 없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도화동 533-17은 준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받지 않고, 용도가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건물 사이에 거리를 제한하는 대지 안의 공지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관련 법을 적용했을 때 오피스텔 건축 허가에는 문제가 없다"며 "주민들이 일조권 피해를 예상하는 만큼 시공사와 주민들이 만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라고 말했다.

오피스텔 시공사인 상진종합건설(주) 관계자는 "일조권 침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하지만 오피스텔이 지어지면 주민들의 일조권 피해가 어느 정도 예상되는 만큼 주민들과 논의를 진행해 해결책을 찾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비즈엠 포스트

비즈엠 유튜브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