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포웰시티' 청약점수 만점, 도덕점수 빵점

불법전매·위장전입 등 의심사례 108건 달해
  • 문성호 기자
  • 발행일 2018-07-03 제8면

하남_포웰시티_C2_투시도
하남 포웰시티 C2 투시도. /경인일보 DB

허위전입 77건·3자거래 26건 등

'수도권 로또' 26대 1 과열 반영
국토부 수사의뢰·단속강화 방침
공급계약 취소 의무화 방안 추진

정부가 수도권 지역에서 '불법전매', '위장전입' 등 불법청약이 이어지자 칼을 빼 들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분양시장에서 분양권 불법전매나 위장전입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적발되면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을 취소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현재는 불법행위가 적발된 계약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가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줄 뿐, 계약 취소가 의무화돼 있지는 않다.

국토부는 경기도와 하남시와 함께 '수도권 로또' 청약으로 불리며 1순위 청약에서 평균 경쟁률 26.29대 1을 기록했던 하남 감일지구 포웰시티(2천603가구)에 위장전입이나 제3자 대리계약 등 불법행위 의심사례 108건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하남시에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으면 우선 공급대상이 될 수 없으나 하남에 전입신고만 하고 청약에 당첨된 경우(위장전입 의심)가 77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청약자의 배우자와 가족이 아닌 제 3자가 계약한 '통장매매 또는 불법전매'가 26건으로 뒤를 이었고, 허위소득 신고 3건, 해외거주 2건 등의 불법 행위 의심 사례도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의심사례에 대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며,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될 경우 주택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공급계약 취소 및 앞으로 3~10년간 주택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 및 특별사법경찰관과 공동으로 주요 분양단지에 대한 조사를 수시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적발된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수사당국 및 지자체와의 공조를 통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6일 포웰시티 미계약 잔여물량(1가구) 분양 접수에 4천673명이나 몰려 인기를 다시 한 번 실감했으며, 잔여물량은 30대 중반 청약자가 당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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