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 공방' 경찰 출동까지]의료재단 관리 상가의 '임차인 죽이기?'

  • 손성배 기자
  • 발행일 2018-05-04 제5면

분당
"수억 공사 마쳤는데 나가라니"-성남분당의 한 병원의료재단이 연관된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체가 임차인을 일방적으로 내쫓는 '갑질'을 일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일 성남 분당구 한 상가에 입점한 피트니스 센터에 명도단행을 집행하려는 집행관들과 임차인들이 대치하는 모습.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성남 분당 피트니스클럽 운영자
"임대료 50% 인상 등 조건 수용"
임대업체 "갱신 약속한 적 없어"
명도단행 가처분에 수십명 대치

성남의 한 병원과 연관된 부동산 임대업체가 '을'의 위치에 있는 임차인을 일방적으로 내쫓는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등에 따르면 성남 분당의 한 상가에서 피트니스클럽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11월 1일 임대인인 에이스코아 관리단으로부터 임대료 50% 인상 요구 등의 통고서를 받았다.

임차인으로서 임대료 50% 인상이 매우 부담되긴 했지만, 그래도 계약이 연장돼야 피트니스클럽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판단에 울며 겨자먹기로 요구를 들어줬다.

하지만 관리단 측은 계약기간이 종료된 지난해 11월 30일 이후 갑자기 '나가라'는 태도로 돌변했다. 대지분자는 성남의 한 병원 의료 재단이 관여한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체다.

A씨는 "4년 전에, 오랫동안 공실이었던 공간을 빌린 뒤 3억8천만원을 들여 닥트 전기공사까지 하면서 입점했다"며 "조건을 맞춰오면 계약을 갱신해준다고 해서 동업자 부채까지 갚겠다고 약속했는데, 이제와서 나가라는 것은 갑질의 극치"라고 말했다.

법원은 명도단행 가처분 인용에 따라 해당 상가 지하 1층 1천503.86㎡에 입점한 피트니스 센터에 대한 집행관 등 20여명을 파견했다.

이에 맞서 피트니스클럽 대표와 트레이너 등 10여명이 명도단행 집행을 반대하며 반나절 넘게 협상을 벌이는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고 경찰도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이에 대해 에이스코아 관리단 관계자는 "계약 만료 이후 임차인이 나가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며 "계약 갱신에 대해선 약속한 적 없으며 조건을 맞춰오면 생각을 해보자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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