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설사, 의왕 공사장 불법가건물 신축

  • 이석철 기자
  • 발행일 2018-05-08 제10면

포스코건설 가설건축물 사진
대형건설업체들이 의왕 오전 '가'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벌이면서 불법으로 가설 건축물을 신축해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한 건설업체의 불법 신축 사무실 모습. /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

행정당국 승인없이 사무실등 사용
땅주인에 소유권 제대로 확보않고
토지 무단 형질 변경도 함께 적발
市 "행정절차 통해 자진 시정 계획"


대형 건설업체들이 의왕시 오전가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한 가운데 행정당국의 승인도 없이 불법 가설 건축물을 신축,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의왕시에 따르면 의왕시 오전동 46의1 내 4만4천여 ㎡ 부지에 941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정비사업(재건축정비사업조합 시행, 2020년 완공 예정)에 참여하고 있는 대형건설업체들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무단으로 가설건축물을 축조, 사무실(790.52㎡)과 경비실(180㎡), 창고 등으로 사용해 왔다.

또 이들 건설업체는 오전동 산 83의11 내에서도 불법적으로 토지를 형질변경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 건설업체는 토지주들로부터 소유권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으로 가설 건축물을 축조하고 토지를 무단 형질 변경해 사용해 오다 최근 행정당국에 적발된 상태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해 현지 조사를 벌인 결과, 건축법 제14조에 의한 건축물의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축조된 건물로 확인돼 건축법 제79조에 의거해 행정절차를 통해 자진 시정토록 할 계획이며 이들 업체가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등 제8항에 의거, 매도청구 소송을 통해 법원의 승소판결을 받고 공탁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건설업체들도 "8일까지 자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왕/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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