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재개 화성 태안3지구 토지수용자 "13년 지연" 60억 손배소

  • 김학석·김영래 기자
  • 발행일 2018-05-01 제10면

십수년째 중단된 '화성 태안3지구'의 개발사업(2017년 9월19일자 2면 보도)에 따른 토지 수용 당사자들이 '약속된 이주대책이 지연됐다'며 사업시행처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기도, 화성시를 상대로 60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30일 토지수용 당사자들과 LH, 경기도, 화성시, 수원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태안3지구개발사업은 지난 2003년 4월 LH가 '(구)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태안읍 송산리, 안녕리 일대 112만2천800㎡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LH는 지난 2003년 이 일대 토지를 협의 취득(일부 수용)하면서 2008년 12월 31일 개발사업 완료를 목표로 이주대책을 약속하고 사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사업부지 인근에 문화재로 지정된 '만년제(경기도기념물 제161호)'가 사업의 발목을 잡았다. 사업부지 보상완료 시점인 2004년 1월께부터 인근 용주사 주지와 승려들이 사업부지내 만년제 보호를 주장하며 사업 반대를 했다.

13년이 지난 지난해 6월 경기도가 문화재 보호대책이 담긴 사업 주체의 실시계획변경안(보호구역 200m)을 받아들이면서 이 사업은 재개됐다.

이 과정에서 토지수용자들에게 약속된 이주대책도 지연됐고 이를 취지로 하는 '소(訴)'가 제기됐다. 이들은 소장에서 "허가 당시 만년제가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가를 진행해 사업이 지연됐다"며 "사업 지연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H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화성시는 답변서에서 "만년제를 고의로 누락시킨 사실이 없다. 김제 지평선 산단 사건을 보더라도 시행사가 이주자택지 대상자들에게 공급 지체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김학석·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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