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계약 해지된 조합주택이… 회원모집 피해 확산

  • 박승용 기자
  • 발행일 2018-05-01 제10면

역삼지구_조감
용인역삼도시개발조합이 추진하고 있는 용인 역삼지구 조감도. /용인역삼도시개발조합 제공

용인 역삼지구 내 (주)역삼주택
작년 계약안지켜 해지통보 불구
가처분 신청에 홍보관까지 설치
도시개발조합 "고발등 강력대응"


용인 역삼지구 내에서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하던 (주)역삼주택이 토지대금 지급 등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해지 통보를 받고도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용인역삼도시개발조합에 따르면 2016년 12월 (주)역삼주택과 도시개발지구 내 체비지 6만2천여㎡를 2천190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당시 양측은 견본주택 개관 후 4개월 내에 조합원 30% 모집과 2017년 8월까지 조합원 모집이 50%가 안될 경우 자동으로 계약을 해지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역삼주택이 계약서상 계약률과 토지대금지급기한 등 계약이행을 하지 않아 도시개발조합 측은 지난해 10월 이사회 및 대의원 회의를 통해 계약해지를 결정하고 이를 통보했다.

이에 역삼주택은 법원에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고 지금까지 '100% 토지확보' 등 각종 현수막과 인터넷은 물론 홍보관까지 설치해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이 때문에 10여년 만에 용인시로부터 환지계획인가를 받아 본격 추진되던 사업이 늦어지고 있어 500여명의 조합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특히 도시개발조합은 역삼주택과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지한 뒤 체비지 매각공고를 했고 대형 건설사들이 매수의향서를 제출해 이를 검토하고 있지만 역삼주택이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낸 상태여서 사업자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도시개발조합 측은 최근 조합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한 뒤 역삼주택을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역삼주택 측은 계약해지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냈다.

역삼주택 관계자는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것은 맞지만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이 본안소송으로 계류 중에 있고 조합 측과도 변경계약을 추진하고 있다"며 "토지계약이 안될 경우 조합 가입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환불확약증서 등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시개발조합 관계자는 "(주)역삼주택이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이사회·대의원회 의결을 통해 적법하게 해약이 이뤄졌고 토지를 다시 매입하려면 매수의향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이런 절차도 없다"며 "처분금지가처분신청으로 매각절차가 늦어져 조합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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