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30년 집행 안한 도시계획시설들 해제해야"

시흥시의회, 시 집행부에 권고… 도로 10곳·공원 17곳등 32개소
  • 심재호 기자
  • 발행일 2018-04-19 제11면

시흥시의회는 관내 장기 미집행된 32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 및 변경을 시 집행부에 권고했다.

시의회는 18일 제255회 임시회 회기 중 보고된 '시흥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864개소를 검토, 이들 시설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제 의견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해제시설은 도로 10개소, 공원 17개소, 녹지 3개소이며 변경 2개소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시의회는 시설 결정 후 20년이 경과하면 실효되는 일몰제가 2020년 하반기부터 적용됨에 따라 아직 시설계획이 없는 토지의 경우 시민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해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시에 권고했다.

시의회는 향후 주변 여건 및 시 재정상황을 감안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시민피해를 최소화해 줄 것도 권고 내용에 덧붙였다. 시는 관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30년 이상 경과한 대상지는 37개소, 20~30년 경과 된 대상지는 118개소가 남아 있는 것으로 집계했다.

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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