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삼두1차아파트… 주거밀집지 지하터널 관통 첫 소송 '주목'

국토부 상대 행정소송 첫공판 열려
비대위 "편법진행탓 재산상 피해"
'입체적 도로 지정처분 무효' 촉구
  • 김명래 기자
  • 발행일 2018-04-16 제8면

지하 터널 공사로 지상 아파트에 균열이 생겨 붕괴 위험까지 걱정하는 인천 동구 삼두1차아파트 주민들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재판이 시작됐다.

'입체적 도로 구역' 결정 고시가 주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고 그 결과 재산 피해가 커졌다는 주장으로 시작된 이번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삼두1차아파트 비상대책위(위원장·허순행)와 입주자 대표 회의(회장·조기운)는 지난 13일 오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입체적 도로 구역 지정 처분 무효'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해 국토부를 상대로 낸 '입체적 도로 구역 설정 취하 처분 소송'의 첫 공판이 열린 이 날 기자회견을 열어 "선 보상 협의도 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난 후 이제 와서 일방적으로 입체적 도로 구역을 지정하고 강제적으로 지하 구분 지상권을 설정하려고 한다"며 국토부의 행정 처리를 비판했다.

이 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수도권 제2외곽순환(인천~김포) 고속도로 지하 터널은 도심 주거 밀집 지역 아래를 관통하는 첫 지하터널 사례다.

사업시행자인 인천김포고속도로주식회사는 도시철도법에 따라 공사를 시작했다. 발파 공사가 약 80%가량 진행된 2016년 5월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를 입체적 도로구역으로 지정했다. 그러고 나서 3.3㎡에 9천8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지하 구분 지상권 설정을 추진했다.

이를 두고 주민들은 "공사 진행 중 일방적으로 처리한 편법적인 사후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기운(57)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은 "이미 아파트 거래는 중단됐고, 아파트 시세는 20% 이상 하락했다"며 "국민의 재산권을 지켜주기 위한 목적인 지하 구분 지상권 설정이 도리어 주민들의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초래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행정 소송을 통해 문제를 명명백백히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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