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 전복 영흥수로… 선박통항 안전대책 마련

해수부 전국 좁은 물길 24곳 선정
승선경력 2년 이상 등 기준 강화도
  • 윤설아 기자
  • 발행일 2018-04-06 제1면

지난해 낚시어선 전복 사고로 1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영흥 수로에 대해 해양수산부가 선박 통항 안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5일 해양수산부는 '연안선박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낚시어선 등 소형 선박 안전을 위한 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2월 발생한 영흥도 낚시어선 전복사고 등 잇따른 선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안전관리 강화 방안에는 영흥 수로와 같이 좁은 수로의 안전을 강화하는 조치가 포함됐다.

해수부는 영흥도 사고 이후 어민, 전문가, 선장 등 의견을 수렴해 전국 연안 해역 중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좁은 수로 24곳을 선정했다.

해수부는 이 중 사고 가능성이 높은 곳을 순서대로 정해 선박 통항 안전성 평가를 벌이기로 했다. 인천 연안 중에서는 영흥 수로(폭 200m), 신도 수로(폭 1㎞), 인천항 대초지도~무의도 수로(폭 3㎞)가 포함됐다.

이들 해역 모두 위험한 수로로 분류돼 안전성 평가 우선 순위 지역에 들어간 거다. 해수부는 이 수로에 대한 수심·폭·교통량을 분석한 후 항로표지 설치, 대형 선박 통항 금지 등 안전 강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사고 위험이 높은 해역의 경우 관제구역도 확대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또한 낚시와 어업을 겸하는 어선에 대한 안전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어선은 기존에 별도 승선 경력이 없이 운항이 가능했으나 낚시 어선의 경우 2년 이상의 승선 경력이 있는 경우만 운항하도록 기준을 높였다.

또한 여객선 수준의 안전 기준을 적용하는 '낚시 전용선 제도' 도입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신고접수, 초기대응, 수색구조 등 영흥도 사고 처리 과정에서 확인한 미비점도 보완한다. 해수부는 긴급신고전화 접수 기능을 지방해양경찰청으로 통합하고 해경서 구조대와 멀리 떨어진 파출소는 구조거점 파출소로 운영하기로 했다. 출동시간 목표제 등 신속한 현장 대응 대책도 도입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영흥 수로의 경우 대형 선박 통항 제한 등 우선적으로 안전 강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이번 안전 관련 제도가 현장에 자리 잡을 때까지 계속해 지도와 점검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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