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버스 준공영제' 행정사무조사 예고

경기도의회, 특위 구성 졸속추진·절차위반 등 규명키로
  • 강기정·신지영 기자
  • 발행일 2018-04-04 제3면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을 받은 경기도의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4월 3일자 3면 보도)에 대해 경기도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예고했다.

3일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윤재우 대표의원 직무대행은 "도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의회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밀어붙였다"며 "10일 시작되는 임시회에서 광역버스 준공영제 저지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며 "일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준공영제 도입과정의 절차 위반 등을 밝힌 뒤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도의회 측은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가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실무협의회 만으로 운송원가 협상을 마무리해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도는 조례와 별개로 도의회와 맺은 준공영제 시행 협약에 실무협의회가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도록 돼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 같은 문제가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도 버스 준공영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양 예비후보는 "표준운송원가가 얼마로 결정되는가에 따라 도민의 혈세가 얼만큼 투입될지 결정된다는 점에서 경기도 버스준공영제의 성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경기도가 조례를 어겨 도의원들을 배제한 채 수입금공동관리위도 구성하지 않고 경기도와 버스조합만이 표준운송원가를 협상하고 있다"며 준공영제 협약은 '밀실 협상'이라고 지적했다.

/강기정·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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