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업무처리 개정안 시행]국토부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조치… 저소득 아동 전세 임대료 부담 완화

  • 최규원 기자
  • 발행일 2018-03-15 제8면

보호기간 연장 20세 초과해도 지원
주거기준 미달 아동이 있는 가정도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 조치로 저소득 아동에 대해 주거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공주택업무처리 지침 등 개정안을 14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시행되는 제도 개선 내용 중 보호아동에 대한 '전세 임대료' 부담 완화가 눈에 띈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의한 보호아동이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만 20세 이하면 무료로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등을 통해 보호되고 있는 아동 수는 2만9천343명,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아동 수는 2천876명 수준이다.

전세임대주택은 지원금액의 95%(지원금액의 5%는 입주자 부담)에 대해 1~2%의 이자를 월 임대료에 부과하는 등 시세의 30% 수준에 공급된다.

개선된 내용은 소년·소녀가정 등 보호대상 아동이 대학 입학 등으로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만 20세를 초과하더라도 무료로 계속 전세임대 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되며, 보호 종결 후 5년 이내인 경우에도 임대료가 50% 감면된다.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보증금 부담도 완화된다.

현행 쪽방, 고시원·여인숙·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움막 등의 거주자에 대해 매입·전세임대주택의 보증금을 50만원 수준까지 낮춰 지원하고 있지만, 개선안은 최저주거 기준을 미달하는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신규 포함해 목돈 마련이 어려운 가구의 보증금 마련 부담을 완화한다.

이 외에도 그룹홈에 대한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원은 법인 및 단체가 운영하는 경우로 대상을 한정했으나, 개인이 운영하는 그룹홈을 지원 대상에 추가해 아동그룹홈에 대한 주거지원을 확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소년소녀 가정 등 보호대상 아동,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 아동공동생활가정 등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쪽방 거주자 등 비주택 거주자에 대해서도 주거실태조사를 토대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주거 사각지대에 대한 촘촘한 주거복지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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