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다닥다닥 붙은 건물 '민원 빗발'

  • 공승배 기자
  • 발행일 2018-03-07 제23면

생활형도심주택 일조권 침해3
6일 오후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의 한 기존 건물이 주변 오피스텔과 주상복합건물들로 둘러싸여 어두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인천 부평구 곳곳에 들어서는 고층 건물이 기존 건물과의 거리가 1m도 채 되지 않아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상업지역 오피스텔 등 건축
간격 1m도 안되게 짓는곳도
조망권·사생활등 침해 우려
區 "법적문제 없어 제한못해"


인천 부평구 상업지역의 고층 오피스텔 등이 건물 사이 간격을 1m도 두지 않고 다닥다닥 지어지면서 주민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인천 부평구 부평동 436의 14 일대에 지어지는 지상 14층 규모의 빌딩은 이미 들어서 있는 바로 옆 주상복합아파트 2동과의 간격이 1m가 되지 않는다.

일반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건물 사이 간격을 두지 않아도 돼 건축허가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 그러나 주변 주상복합건물의 창문이 신축 건물 방향으로 나 있어 입주자들은 조망권과 일조권,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고 있다.

이 건물 11층에 거주하는 A(34·여)씨는 "새로 들어서는 건물의 창문이 우리 집 거실 창문과 마주해 심각한 사생활 침해가 걱정된다"며 "소방차 접근도 어려워 안전 문제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부평동 436의 11, 222의 3 주변 지역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이곳에도 각각 14층 오피스텔, 17층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서는데 주변 건물 입주자의 민원이 만만치 않다.

이에 부평구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건축법 61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높이는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해 일정 높이 이하로 지어야 하지만 일반상업지역은 제외되기 때문이다.

상업지역은 업무시설이 주로 들어서지만, 업무와 주거가 결합한 복합시설이 많아지면서 갈등은 더 극심해질 전망이다.

부평구 관계자는 "건축주와 주민 간의 갈등 해결을 유도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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