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의혹' 아파트, 승강기교체 없던일로

응찰社 공동수급 반발 해지
귀책사유 보증금반환 불씨
  • 김민재 기자
  • 발행일 2018-02-27 제23면

하도급 금지 규정 위반 의혹을 샀던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 단지의 승강기 교체 공사(1월 9일자 23면 보도)가 논란 끝에 무산됐다.

26일 인천 연수구 H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아파트 측은 국내 대형 엘리베이터 회사 A사와 맺은 '승강기 부분 교체 공동 수급 계약'을 최근 해지했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7월 승강기 10대를 교체하는 사업 입찰공고를 내고 A사와 4억원대의 승강기 교체 계약을 맺었는데 돌연 인천지역업체 B사가 '공동수급'이라는 방식으로 계약에 참여했다.

공동수급이란 A사가 자재를 대면 B사가 인력을 투입해 승강기를 설치해 유지·보수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이 "공동 수급을 가장한 사실상 하도급 계약"이라며 반발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특히 B사가 이번 승강기 교체 사업에 응찰한 4개 업체 중 하나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두 업체 사이 담합 의혹마저 강하게 제기됐다. 입찰 공고는 "제출된 서류에 허위, 담합 사실이 있을 때 또는 하도급 시 계약체결 후라도 무효처리한다"고 명시했다.

승강기 업체 측은 담합이 아니라 대기업과 지역 업체간 상생 방식의 공동 사업이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아파트 측은 최근 A사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하지만 A사의 책임으로 계약을 해지함에도 아파트 측이 A사로부터 받은 계약 이행 보증금 9천여만원을 반환하기로 합의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의 불씨는 꺼지지 않고 남아있다. 일부 주민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입찰담합, 배임 의혹에 대해 진정을 제기할 예정이다.

아파트 측은 "동 대표 회의를 통해 계약해지를 한 것은 맞다"면서도 "특별히 설명해줄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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