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호선 청라 연장 '시티타워역' 건립비용 누가?

  • 목동훈 기자
  • 발행일 2018-02-22 제7면

市 "사업자, 부담해야" 의견
LH에 건축비 3천억원 받아
경제청 기부채납·임대 방식
'부담 여부·주체' 협의 필요

서울지하철 7호선을 인천 청라국제도시까지 연장하는 사업이 확정되면서 '시티타워' 사업 부지에 역사를 건립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21일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청라 시티타워 건립사업은 지난해 경관·건축·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완료했다.

건축 심의 당시에는 서울 7호선의 청라 연장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7호선 연장과 관련해 추후 인천시와 협의할 것'이라는 의견이 붙었다.

7호선 청라 연장사업은 지난해 12월29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노선은 시티타워 사업 부지 안에 정거장(역사)을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인천시는 7호선 청라 연장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인천경제청, LH, 민간사업자인 '청라시티타워주식회사'와 협의를 벌이고 있다.

7호선 청라 연장 노선과 정거장을 시티타워 건립사업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예전에 7호선을 시티타워와 연계해달라는 (인천경제청의) 요구가 있었다"며 "지금 시티타워 계획에는 7호선이 반영돼 있지 않다"고 했다.

7호선이 시티타워 사업 부지를 통과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시티타워가 청라의 랜드마크이자 경제활동의 중심지 기능을 하려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해야 한다는 점에서다.

문제는 역사 건립비를 누가 부담하느냐다. 인천시는 시티타워 사업자가 역사 건립비를 전액 또는 일부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자가 역사 건립비를 대야 하는지도 논란이지만, 누구를 사업자로 봐야 하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이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LH로부터 건축비(약 3천억 원)를 받아 시티타워와 복합시설을 건설해 인천경제청에 기부채납(무상 이전)한 뒤, 최장 50년간 임대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최종 소유권은 인천경제청이 갖게 되지만, 준공 전까지는 LH가 사업을 담당하고, 실질적인 공사는 민간사업자가 하는 구조다.

청라시티타워주식회사 관계자는 "7호선 역사가 시티타워에 들어오면 좋지만, 비용 부담 여부와 주체에 대해선 협의가 필요하다"며 "우리는 건축비를 받아 시티타워를 짓고 임대해 운영하는 입장이지, 건물주가 아니다"고 했다.

LH 관계자는 "사업자가 지하철 역사 건립 비용을 부담한 사례는 없는 것 같다"며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청라시티타워주식회사, 인천경제청, 인천시와 계속해서 협의하겠다"고 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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