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역동 오피스텔신축 분쟁 수개월째… 결국 시공-시행사 법정다툼 비화

광주시공사 "일방 업체변경" 시행사상대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 김규식·심재호 기자
  • 발행일 2018-02-19 제21면

광주시 역동 갤러리아플라자 오피스텔 신축과 관련해 시행사와 시공사가 분쟁이 심화(2017년 11월 23일자 21면 보도)되면서 시공사가 시행사를 상대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신청인 갤러리아디앤씨(시공사, 변경전: 화수목종합건설)가 피신청인 갤러리아건설(시행사)을 상대로 한 갤러리아플라자 오피스텔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 9일 접수됐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은 이번 주중에 공사중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갤러리아디앤씨 고영주 대표이사는 이날 "갤러리아건설이 아무런 통보없이 D토건으로 시공사 변경을 광주시에 신고해 지난달 16일 수리됐다"며 "시행사와는 아무런 조건도 결정되지 않아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5월 30일 갤러리아건설과 계약금액 246억9천700만원에 갤러리아플라자 오피스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며 "하지만 지난해 7월 5일 착공신고 후 아직도 공사를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임의적으로 변경 신고한 시공사가 공사를 못하도록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갤러리아건설은 갤러리아디앤씨가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이유로 지난해 8월 17일 '계약이 자동파기됐다'는 내용증명을 통보하고 시공사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갤러리아건설 김건웅 회장은 이날 "양측은 계약서에서 '시공사는 공사를 시공하기 위한 PF자금 확보에 노력하며, 2017년 6월 30일까지 이를 성사시키지 못할 경우 시행·시공사가 맺은 공사도급계약은 파기된다'고 약정했다"며 "PF대출이 실행되지 않아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계약이 만료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처럼 양측의 분쟁 격화로 시공사는 시행사가 이중계약 등을 했다며 검찰에 진정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또 갤러리아건설은 앞서 분양신고를 하지 않은 채 계약금을 받아 광주시로부터 고발당해 경찰이 수사를 벌여왔다.

성남·광주/김규식·심재호기자 siggi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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