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에 '감시의 눈' 못뜨는 테라스하우스

화재 사각지대 이어 공동주택 의무관리대상 빠져 '비판'
"자치기구 활동 막는 꼼수"… 국토부 연말까지 법 개정
  • 김학석·손성배 기자
  • 발행일 2018-02-14 제27면

소방시설이 미비해 화재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테라스 하우스(2월 7일자 1면 보도)가 법령 미비로 공동주택 의무관리대상에도 빠져 입주 예정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13일 화성시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동탄2신도시의 연립주택 부지 중 4층 이하 테라스 하우스로 건축 중인 블록은 '중흥S-클래스 더테라스' 등 8곳(B2, B5, B6, B7, B9, B10, B15, B16)이다.

이중 B16(367세대) 블록과 B2(162세대)·B5(158세대) 블록을 제외한 5개 블록은 150세대 미만으로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의무관리대상에 명시된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과 관리소장 채용 등을 할 수 없다.

테라스 하우스 단지 관리 소홀과 만일의 경우 관리비 횡령 등 각종 비위를 자체적으로 감사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

중흥건설(주)가 짓는 B6블록(104세대) 입주예정자인 김모(37·여)씨는 "단지가 150세대가 넘는 B5 블록과 붙어 있어도 의무관리대상으로 묶이지 않도록 분양됐다"며 "입주 전부터 입주민 자치기구 활동을 막고 감시를 받지 않겠다는 시공사의 꼼수 아니냐"고 꼬집었다.

수원 광교의 소규모 테라스 하우스 단지와 용인 기흥·동백·수지·성복, 광주 오포읍 등지에 들어서는 타운하우스 단지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입주자들은 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자치기구를 구성해 단지를 관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자 국토부는 오는 12월까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범위를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입주민 2분의1의 동의가 있을 때, 의무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100세대 미만 단지도 입주민의 3분의2 이상이 동의하면 의무관리대상에 포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 개정안과 시행령이 마련되면 2019년 상반기쯤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학석·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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