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사각지대 테라스 하우스]불 나면 테라스로 나가라고?… 스프링클러 없는 불안한 집

  • 손성배 기자
  • 발행일 2018-02-07 제1면

분당·광교 등 주택 트렌드 불구
소방시설 의무설치 대상서 빠져
"법이 입주민 아닌 건설업자 편"

"불나면 테라스로 뛰어내리세요?"

답답한 아파트의 단점을 보완해 외부 공간을 활용토록 한 테라스 하우스가 판교·분당·광교신도시 등에서 새로운 '주택 트렌드'로 각광받고 있지만, 화재에는 취약한 구조라는 지적이다.

스프링클러 등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는 장비 등이 의무 설치 사항이 아니어서, 화재 발생시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화성 동탄2신도시 '중흥S-클래스 더테라스' 청약에 당첨된 김모(37·여)씨는 오는 2019년 6월 입주를 앞두고 걱정이 많다.

김씨는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장점을 모았다고 해서 어렵게 장만했는데, 주변에서 안전문제를 지적했다"며 "알아보니 집에 스프링클러가 없더라. 어린 두 딸이 스프링클러 없는 집에서 살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모델하우스 안내자들은 불 나면 테라스로 뛰어 나가라는 말만 한다"며 "요즘 화재 때문에 난리인데 이런 집에서 살 수 있겠냐"며 불안해했다.

김씨의 고민처럼 테라스 하우스 등은 소방 관계 법령의 사각지대에 있다.

동탄2신도시만 해도 건설 중이거나 계획된 '테라스 하우스' 블록은 총 13곳에 달하지만, 초기 화재 진압에 필요한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은 전무하다.

이는 소방시설법상 4층 이하의 주택은 소방시설을 강화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공동주택(5층 이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지난달 28일 소방시설법이 개정되면서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특정소방대상물의 층수가 강화(11층 이하→6층 이하)됐지만 여전히 테라스하우스는 개정 법률의 테두리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김엽래 경민대 소방안전관리학과 교수는 "법령이 입주민 편이 아니라 건설업자 편이라서 안전을 소홀히 하더라도 별다른 제재가 없다"며 "층수와 면적이 아닌, 세대 수와 규모 별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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