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권 등 아파트값 급등지역 거래 532명 세무조사

국세청, 탈세 혐의에 집중
  • 최규원 기자
  • 발행일 2018-01-19 제5면

국세청이 서울 강남 등 집값 급등지역에 고가의 아파트를 사거나 분양권 거래를 한 사람들의 자금출처 조사에 나섰다. 조사 대상에는 강남의 아파트를 사들이기 위해 부모 등으로부터 편법으로 증여를 받거나 분양권을 여러 차례 팔아 수억대의 수익을 내고도 신고하지 않고 세금을 떼먹은 사람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서울 강남권 등 주택가격 급등지역의 아파트 양도·취득 과정에서 편법 증여 등 탈세 혐의가 있는 532명에 대해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국세청은 국토교통부의 자금조달계획서, 세무신고 내용 등을 연계·분석하고 금융거래정보원(FIU)과 현장 정보 등 과세 인프라를 활용해 조사 대상을 압축했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이번 조사는 지방은 제외하고 강남권 등 서울 가격급등 지역의 고가 아파트에 집중했다"며 "강남·서초·송파·강동 4구 외에도 양천·광진 등 가격 급등지역에 대한 분석을 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이날 발표한 조사대상자에는 뚜렷한 소득이 없음에도 최근 3년간 서울 강남지역에 아파트 4채(25억원 상당)를 구입한 30대 주부, 부모가 소유했던 강남 소재 아파트를 10억 원에 취득한 30대 신혼부부, 서울의 고가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전세를 놓은 것처럼 위장한 40대, 본인 및 가족 명의로 아파트 분양권을 여러 개 따내고 이를 팔아 수익을 챙기고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간호조무사 등이 포함됐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8월 이후 3차례에 걸쳐 부동산 거래 관련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해 조사 대상 총 843명 중 633명에 대해서 1천48억 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했다. 나머지 210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비즈엠 포스트

비즈엠 유튜브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