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제·세교조합, 개발계획 변경 신청

평택시와 지하차도 건설 사업비 반영 '행정공방'끝 제출
  • 김종호·민웅기 기자
  • 발행일 2017-01-04 제21면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은 지난 2일 평택시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사업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변경신청서 제출은 시장 주재로 관련 부서 공무원과 변호사, 조합 관계자와 법정 대리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12월 열린 두 차례 간담회에서도 서로의 입장만 주장한 채 타협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조합측은 "2010년 개발계획 고시와 2013년 실시계획 인가 당시 시가 두 차례 모두 국도 1호선 지하차도 건설비용이 누락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바로잡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로 인해 지하차도 건설비용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포함돼 있다고 보고 행정처리를 해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경기도 컨설팅 감사에서도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금액은 부담금 산정금에서 공제하도록 한 만큼 '경미한 변경'으로 행정처리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합은 특히 "지하차도 건설비용에 따른 사업비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가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시킬 법적 근거가 없다"며 "그러나 시는 법률적으로 부담할 수 없는 비용을 부담시켜 놓고, 그것을 근거로 '중대한 변경'으로 해석해 조합원 동의서를 첨부하라는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합은 "부당한 지시를 하고 있는 시에 대해 '경미한 변경'으로 행정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고발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합과 시는 지하차도 건설비용의 사업비 반영 문제로 '경미한 변경'과 '중대한 변경'인지를 두고 수년째 공방(경인일보 2016년 12월 26일자 20면보도)을 이어 나가고 있다. 평택

/김종호·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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