텅 빈 외국인전용임대주택 도시公 매각 '위법성' 논란

송도웰카운티 등 다수 '공실'
경제청, 조성원가 이하 공급
"팔면 차익실현… 법 어긋나"
  • 홍현기 기자
  • 발행일 2016-10-26 제1면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외국인 정주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법까지 마련해가며 지은 '외국인전용임대주택'이 공실로 방치되고 있다. 급기야 외국인 임대주택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인천도시공사는 이를 매각하겠다고 나서면서 위법성 논란까지 일고 있다.

인천도시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외국인임대주택 송도 웰카운티 3단지 120세대(전체 515세대), 에듀포레 푸르지오 119세대(전체 1천406세대) 등 239세대를 보유하고 있다.

에듀포레 푸르지오는 지난 4월 임차인을 모집했지만, 입주 신청을 한 외국인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이들 세대는 모두 공실로 남아있다. 웰카운티 3단지도 91세대가 채드윅국제학교 교사에게 숙소로 임대됐고, 나머지는 주인을 찾지 못했다.

송도IBD(국제업무단지)를 개발하는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도 외국인전용임대주택 89세대가 있지만, 모두 공실이다. 앞서 임차인 모집 공고를 했지만, 임차 신청을 한 외국인은 없었다.

이에 인천도시공사는 임대주택 물량 공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전체 물량을 민간 임대사업자에 매각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외국인 임대주택 관련법 조항은 올해 1월 폐지됐지만, 이미 건립됐거나 실시계획 등에 반영된 외국인임대주택을 일반에 분양할 수는 없어 민간 임대사업자에 팔기로 한 것이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외국인의 경우 단기간 살고 떠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장기간 임대 수요 자체가 없는 데다, 분양전환도 안 돼 임차인 모집에 어려움이 있다"며 "수요가 없는 아파트를 보유하는데 따른 리스크와 부채 비율 관리를 위해 매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외국인임대주택이 애물단지로 전락하면서 결국 매물로 나오게 된 것인데, 이를 놓고 위법 논란까지 일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해당 아파트 용지를 공급할 때 전체 세대 가운데 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은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했다. 외국인임대주택을 매각할 경우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셈인데, 이 같은 '차익 실현'이 법에 어긋난다는 것이 인천경제청의 이야기다.

이 때문에 단순히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것 보다는 효과적인 외국인 임대주택 공급 방식 마련, 적극적인 홍보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 내에 공급될 외국인 임대주택 물량이 2천세대에 달하는 만큼, 외국인의 수요, 선호도를 고려한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송도국제도시에 이미 공급됐거나 앞으로 공급될 예정인 외국인임대주택은 1천320세대 규모다. 청라국제도시와 영종지구에도 각각 외국인임대주택 476세대, 602세대가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할 물량으로 잡혀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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