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양평 롯데마트 '선준공 가닥'

상인과 협의실패 소송 패소… 3년째 방치 흉물 전락
郡-시행사, 용도변경 완공후 상생논의 중재안 제시
  • 서인범 기자
  • 발행일 2016-10-18 제21면

롯데마트 상가건물이 공사중단으로 3년째 방치돼 흉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양평군이 롯데마트 시행사 측과 협의를 통해 우선 준공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롯데마트 시행사인 티엘에스산업은 지난 2012년 7월 양평읍 공흥리 468의33 일원 6천473㎡ 부지(영업장 면적 9천977.31㎡)에 지상 2층, 지하 2층 규모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군은 당시 '건축물 용도는 판매시설로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후 착공이 가능하며, 불이행 시 건축허가를 취소한다'는 특별 조항을 달았다.

그러나 선 시공에 들어간 롯데마트 측은 군의 허가조건인 전통시장 상인과 상생 협의를 하지 못해 지난 2013년 7월 군으로부터 공사중지 명령을 받았다.

이에 따라 시행사 측은 같은 해 8월 군을 상대로 '특별허가조건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결국 공정률 80% 선에서 멈춰선 롯데마트 상가는 3년간 방치된 채 주민안전 위협은 물론 청소년의 탈선장소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됐다.

이에따라 군은 티엘에스 측과 상가 안정성 관리 차원에서 일부 용도변경을 통해 우선 건축물을 준공하고 추후 상인회와 상생협의 방안을 제시하면서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이 같은 제안에 티엘에스 측은 지난달 30일 2층 판매시설 1천173.50㎡ 중 420.60㎡를 문화집회시설로 용도변경하는 안을 제출하고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티엘에스 관계자는 "상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우선 용도변경을 통해 상가를 준공하고 상인회와는 추후 대화로 롯데마트 입점 문제를 논의하자는 군의 중재안에 동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군은 상인회 측을 만나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성희 생태허가과장은 "롯데마트 상가건물의 일부 용도변경을 통해 준공부터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용도변경 사항은 군의 고유 권한이지만 상인회 측의 의견을 묻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또 "이는 건축 공사가 재개됐을 때 롯데마트가 들어오는 것 아니냐는 상인과 주민들의 오해를 사전에 없애기 위함"이라며 "변경에 대한 상인회의 반대 의사가 있더라도 지속해서 설득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상인회 관계자는 "군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 상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다"며 "양평의 관문과 다름없는 곳을 이대로 방치 할 수 없다는 부분에는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평/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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