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 발전' 돛단 영종~신도 평화도로

정부, 수도권 제외원칙 불구 예타 면제… "교통단절 문제 개선 기대"
  • 김민재 기자
  • 발행일 2019-01-30

29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확정된 인천 영종~신도 평화도로는 수도권 사업은 제외한다는 정부 원칙에도 불구하고 '접경지역 발전'을 이유로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주민들은 오랜 염원이었던 도로 건설 사업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크게 환영했다.

섬 지역인 인천 옹진군 북도면(신도·시도·모도·장봉도)은 인천 내륙과의 유일한 통로가 뱃길이라 큰 불편을 겪어 왔다. 중고등학교가 없어 학생들은 배를 타고 영종도에 있는 학교로 통학했다.

안개와 풍랑으로 인해 배가 결항할 때가 많아 지각과 조퇴, 결석이 잦은 등 학업에 큰 지장이 있었다. 응급환자 이송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인천시는 지난 2010년 포스코건설, 인천도시공사(당시 인천도시개발공사)와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영종~신도~강화 간 연륙교 건설을 추진하기로 하고 그해 5월 기공식까지 가졌지만, 사업비에 대한 구체적 확보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포기했다.

사업성 부족과 민자 유치 실패로 표류했던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사업은 재정 사업 전환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행정안전부의 접경지역 종합발전 계획에 이 사업을 재정 사업으로 반영해 달라고 인천시가 요청하면서다. 이후 정부가 균형발전을 위한 예타 면제 계획을 밝혔고, 인천시는 영종~신도 평화도로를 면제 사업으로 신청했다.

정부가 이날 영종~신도 평화도로를 예타 면제 사업으로 확정하면서 조만간 발표될 접경지역 종합발전 계획에서 재정 사업 전환이 확실시되고 있다.

신도와 시도·모도 등 3개 섬은 서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인천시는 향후 모도와 장봉도를 연결해 4개 섬 모두 육지와 연결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차광윤 북도면 총연합회장은 "영종~신도 평화도로는 접경지역 주민의 민생을 위한 복지 시설로 2천명 주민 모두가 환영하고 있다"며 "북도면 학생의 통학문제, 응급환자 이송의 어려움 등 교통 단절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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