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덕적항로 선박 대체(코리아나호 → 퍼스트퀸호) 투입놓고 갈등

대부해운 "현재 승객20%로 운항 막대한손실… 정원줄여도 수송 충분"
인천해수청 "정원 기존보다 적고 쾌속선아닌 차도선 이용객 불편 불허"
  • 김주엽 기자
  • 발행일 2018-09-03 제14면

인천~덕적 항로에 신규 선박을 투입하는 문제를 놓고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선사가 갈등을 빚고 있다.

인천해수청은 대부해운이 신규 선박 투입을 위해 신청한 '인천~덕적 항로 사업계획 변경 인가'에 대해 불허 처분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인천해수청은 대부해운의 새로운 선박이 기존 운항 선박보다 승선 정원이 적어 불허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대부해운이 투입할 예정인 퍼스트퀸호(170t급)는 고려고속훼리가 운항하던 코리아나호(226t급)를 대체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퍼스트퀸호 승선 정원은 200명으로, 코리아나호 승선 정원(288명)보다 88명 적다. 정원이 줄어들면 인천~덕적 항로 이용객이 불편을 겪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인천해수청은 보고 있다.

대부해운은 인천해수청의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대부해운은 "인천~덕적 항로의 수송 능력이 이용객보다 훨씬 많아서 정원을 줄여도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도 공급(승선 정원)보다 수요(이용객)가 적다는 얘기다.

대부해운에 따르면 올 1~7월 인천~덕적 항로 이용객 수는 12만1천명으로, 같은 기간 수송 능력 54만2천명의 22% 수준에 불과했다.

대부해운 관계자는 "그동안 승객이 20% 정도만 채워진 상태에서 운항해왔기 때문에 80여 명 정도의 정원이 줄어들어도 문제가 될 것은 없다"며 "인천해수청은 단순히 선박 정원만 비교해 불합리한 조처를 내렸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이미 배를 매입했기 때문에 회사가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인천해수청은 코리아나호가 쾌속선이기 때문에 이를 대체하는 퍼스트퀸호의 승선 정원도 비슷한 수준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용객 수가 수송 능력을 크게 밑돌고 있지만, 많은 이용객이 운항시간이 짧은 쾌속선을 선호하고 있어 쾌속선 승선 정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게 인천해수청의 주장이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주말에는 쾌속선 이용객의 30% 정도가 어쩔 수 없이 차도선을 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쾌속선 정원을 줄이는 것은 이용객들의 선박 선택권을 빼앗는 행위"라며 "쾌속선 정원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으면 대부해운의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앞서 대부해운은 고려고속훼리가 가진 인천~덕적 항로 운항 사업권을 인계받기로 합의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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