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 벌크 화물들 빼앗길라… 인천항 부두 운영사간 갈등

  • 김주엽 기자
  • 발행일 2018-08-28 제13면

TOC측 문제제기 북항 하역 지연
기관 중재·명확한 관련 규정 필요


벌크 화물 하역을 둘러싸고 인천항 부두운영사(TOC) 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인천 내항 10개 부두운영사를 하나로 통합한 인천내항부두운영(주)가 만들어지면서 빚어지는 현상이다.

27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지난 13일 인천 북항 INCT 부두에 염화칼슘을 싣고 입항한 화물선 '씨레인보우'호(1만5천t급)의 하역 작업이 지연됐다.

인천내항부두운영이 "내항에 주로 입항하는 씨레인보우호의 화물을 북항에서 하역하는 것은 '내항 TOC 통합 합의문'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내항 10개 TOC는 통합법인 출범에 앞서 내항 물동량 유지를 위해 내항에 들어오는 선박을 인천항 내 다른 부두로 배치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INCT는 "북항에도 들어오던 선박이기 때문에 합의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북항과 내항을 모두 이용하던 선박이기 때문에 내항 물동량을 다른 곳으로 옮긴 것은 아니라는 게 INCT 입장이다.

결국 인천해수청이 중재 작업에 나섰고, 15일 오전 내항에 입항해 화물을 내리면서 양측의 갈등은 마무리됐다. 하지만 항만업계에서는 "내항 TOC 통합 과정에서 이미 예견됐던 일이 터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애초 내항 TOC는 기존 내항 물동량을 다른 곳으로 옮기면 페널티를 주는 규정을 만들려고 했다. 주주로 참여하는 내항에서 하역하는 것보다 자신들의 회사가 소유한 부두에 선사를 유치하는 게 영업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내항 화물을 북항 등 다른 부두로 옮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하지만 내항 10개 TOC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페널티 조항 신설 논의가 중단됐다. 이 때문에 내항 물량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일에 대비해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인천항 한 TOC 관계자는 "다른 부두로 물량을 옮기는 일은 앞으로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내항 물동량이 통합 이전보다 더 감소해 (통합으로 인한) 효과가 사라질 것"이라며 "인천해수청이나 인천항만공사 등 인천항 전체를 총괄하는 기관이 중재에 나설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민간 회사의 영역이므로 인천해수청이 주도적으로 나서기는 어렵다"면서도 "TOC의 요청이 들어오면 각 사와 함께 관련 내용을 논의해 보겠다"고 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비즈엠 포스트

비즈엠 유튜브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