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내항TOC 하나로… 공정위, 통합 법인 승인

'경쟁제한 가능성 낮다' 판단
당초 계획대로 내달 1일 출범
"실질운영 7월부터 가능할듯"
  • 김주엽 기자
  • 발행일 2018-04-19 제13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천 내항 부두운영사(TOC) 통합법인 설립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내항 10개 TOC를 하나로 합친 통합법인은 애초 계획대로 다음 달 출범한다.

공정위는 인천 내항 부두 운영을 위해 9개 회사가 참여한 통합 법인 설립을 승인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선광과 CJ대한통운·영진공사 등 내항에서 하역업을 하는 9개 TOC는 인천항 내항 부두운영 통합법인을 설립하기로 의결하고, 지난해 12월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통합법인이 인천항과 평택·당진항 일반 화물 하역업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통해 가격을 올리는 등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했다.

공정위는 정부에서 하역요금을 정하고 있는 데다, 하역 요금이 화주에 의해 정해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경쟁제한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설립을 승인했다.

공정위가 통합법인 설립을 승인함에 따라 다음 달 1일 자로 '인천내항부두운영주식회사'를 출범할 수 있게 됐다. 내항 TOC는 지난해 12월 임시 법인을 만들어 통합법인에서 사용할 IT 시스템 구축과 하역 계약 등을 준비하려고 했으나, 공정위의 승인이 늦어지면서 임시 법인 설립이 지연됐었다. (2017년 12월 21일 자 6면 보도)

통합법인에는 기존의 인천 내항 10개 TOC 중 지분을 다른 회사에 양도한 대주 중공업을 제외하고 9개 회사가 각각 3.0∼19.59%의 지분 비율로 참여한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다음 달 1일 법인 설립 이후 20~30명의 인원이 모여 직원 채용과 참여사 자산 인수 등 본격적인 운영 준비에 들어갈 것"이라며 "실질적인 부두 운영은 오는 7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1974년 개장한 인천 내항은 모두 8개 부두(46개 선석)로 구성돼 있다. 1997년부터 부두별로 시설 전용 운영권 계약을 맺은 10개 TOC가 운영했다.

하지만 일감이 급격히 줄면서 이들 TOC는 연간 60억~7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경영 여건이 악화하고 있다. 인천항 노·사·정 대표들은 지난 9월 'TOC 통합을 위한 기본합의서'에 서명하고, 통합 절차를 밟아왔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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