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민제로 미분양털기… 사드 정국 속 사례 나올까

  • 홍현기 기자
  • 발행일 2017-03-27

청라웰카운티 19단지 중 118 가구
주한 중국인등 대상 공급 설명회
투자동시에 거주 5년뒤엔 영주권
선례 적고 中 보복조치에 불투명

인천 청라국제도시 내 미분양아파트가 일정 금액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 영주권을 주는 '부동산투자이민제' 상품으로 나왔다.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한중 갈등 상황 속에서도 부동산투자이민제의 적용을 받는 투자사례가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인천도시공사는 지난 24일 주한 중국인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활용한 청라웰카운티 19단지 아파트 공급 설명회'를 열었다.

도시공사는 청라웰카운티 19단지(전체 464세대) 내 미분양 물량 118세대 매각에 어려움을 겪자, 이들을 부동산투자이민제 상품으로 공급하게 됐다.

도시공사와 분양대행사는 청라웰카운티 아파트에 투자하는 외국인은 부동산투자이민제의 적용을 받아 투자와 동시에 거주(F-2) 자격을 받고, 투자 후 5년이 지나면 영주권(F-5)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청라웰카운티 19단지는 공교롭게도 미분양 발생시기, 아파트 가격 등에서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대상 조건을 만족한다.

법무부는 청라국제도시를 포함한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의 경우 특정 기간(2015년 9월 이전)에 발생한 미분양 아파트도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대상으로 두고 있다. 청라웰카운티 19단지는 2009년 분양되고 2012년 5월 입주를 시작해 투자이민제 대상에 포함된다.

청라웰카운티 19단지 미분양 물량은 중대형(전용면적 97.26~168.02㎡)으로 구성돼 있어 대부분 세대의 공급 가격이 법무부가 정한 투자이민제 적용대상 금액인 '5억원 이상'도 충족한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대상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들어가는 곳을 찾아보기 어려운데, 청라웰카운티의 경우 가격이나 시기 등에서 부동산투자이민제 상품으로 최적화돼 있다"고 했다.

하지만 IFEZ 내 미분양 아파트가 부동산투자이민제 대상에 포함된 뒤에도 투자사례가 드물었다는 점에서 청라웰카운티 분양이 성공할지는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법무부는 2014년 9월 관련 고시를 개정하면서 송도·영종·청라 등 IFEZ 내 미분양 아파트를 부동산투자이민제 대상에 포함했지만, 실제 투자가 이뤄진 것은 10건도 되지 않는다.

부동산투자이민제 상품판매 주요 대상인 중국인들이 중국 정부의 사드보복 조치에 따라 대(對) 한국 투자를 망설일 가능성도 높다.

청라웰카운티 19단지 분양 관계자는 "중국 정부로부터 신규로 외환거래 허가를 받는 것은 어렵지만, 기존에 한국 등으로 빠져나와 있는 자금을 활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며 "청라 부동산투자이민제 상품에 대한 사드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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