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 스마트시티 무산, 이유는

기존 택지지구 '잘못된 만남'… 까다로운 조건 '예고된 실패'
  • 홍현기 기자
  • 발행일 2016-11-03 제3면

대상지에 검단새빛도시 진행중
사업 지연·중단땐 피해 불가피
두바이측 난색에도 '담보' 고수
경제자유구역 지정절차도 복잡


총 사업비 5조원대 규모의 검단 스마트시티 코리아 사업이 무산된 원인으로는 잘못된 사업대상지 선정을 꼽을 수 있다. 이미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검단 일대를 사업대상지로 선정하다 보니 계약 조건이 까다로워졌고, 두바이 측에서 이를 수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됐다는 것이다.

검단 스마트시티 코리아 사업 대상지는 검단새빛도시(11.2㎢) 가운데 서측·남측 472만여㎡로 예정됐다. 스마트시티 코리아 대상지와 인근에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스마트시티 코리아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경우 택지개발사업에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하다.

스마트시티 코리아 사업이 지연될 경우 검단새빛도시 기반시설 공사 등도 함께 늦어질 수밖에 없다. 스마트시티 코리아 사업이 협약 체결 이후 무산될 경우 택지개발사업 추진만 지연돼 금융비용 발생, 택지공급 불발 등 손실만 입는 결과를 낳게 된다.

실제로 스마트시티 코리아 협상 기간 검단새빛도시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인천도시공사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1천억원에 달하는 금융비용 등 직접 손실을 보기도 했다.

결국, 인천시는 스마트시티 코리아 사업이 정상적으로 간다는 일종의 '담보'를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두바이 측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는데도, 각종 까다로운 계약 조건을 고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천시는 지난달 31일 두바이 측에 보낸 최종 기본협약안에 ▲협약 이행보증금 2천600억원 납부 ▲기반시설 공사 등 6천억원 상당 개발비 선지급 ▲500개 기업 유치 담보방안 제출 등을 포함했다.

인천시 조동암 정무경제부시장도 지난달 4일 '스마트시티 코리아' 사업 기본협약서 체결식을 연기했다고 알리면서 "스마트시티 대상지가 비어있는 땅이나 논이나 밭 같으면 (개발하는 데 시간이 걸려도) 문제가 없는데, 이곳은 택지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땅이라 여러 부분을 보고 협상해야 한다"고 했다.

스마트시티 코리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검단 일대를 다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복잡한 절차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전제로 보상을 받은 검단 일대 원주민이 다시 땅을 돌려달라며 '환매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송도·영종·청라 일대를 스마트시티 코리아 사업 대상지로 정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별다른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나대지를 사업대상지로 했을 경우 검단과 같은 복잡한 계약 조건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이미 국가가 지정한 택지지구인 검단을 대상지로 정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다. 스마트시티 코리아 관계자도 "우리가 검단을 사업 대상지로 요구한 적이 없었다. 인천시의 요구에 따라 검단을 사업대상지로 삼았던 것"이라고 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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