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호소 거부, 수정안 반영 안돼"… 좌초땐 도미노 피해

검단 스마트시티, 무산 가능성 '무게'… 후폭풍 오나
  • 홍현기 기자
  • 발행일 2016-11-02 제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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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이행보증금 납부 연기외 기존 그대로" 주장
검단새빛도시 지연탓 금융비용등 月 100억 직접 손실

인천시가 2일까지 수용여부를 알려달라며 보낸 검단 스마트시티 코라아사업 관련 최종 기본협약안에 대해 사업자 측이 반발하면서 사업무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두바이투자청이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인천 퓨처시티' 관련 투자의향서(LOI)를 제출한 지 1년 8개월 만의 일이다. ┃표 참조

스마트시티 코리아(SCK) 측은 1일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통해 인천시가 보내온 기본협약안에 두바이 측이 제시한 수정안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SCK는 인천시의 요청에 의해 그동안 관례를 깨고 협약 당사자로 두바이 국영기업 두바이홀딩스의 자회사인 스마트시티 두바이(SCD)가 참여하도록 했는데, 시는 기존 입장만 고수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스마트시티 코리아 사업과 관련한 협상과정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협약 이행보증금 2천600억원 납부 ▲기반시설 공사비용 등 개발비 선지급 ▲500개 기업 유치에 대한 담보제공 등에 대해 인천시가 두바이 측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SCK는 주장했다.

SCK 관계자는 "이행보증금 납부 시기를 한 달 정도 늦춰주는 것 외에 개발비의 안전장치 없는 선지급, 기업유치에 대한 담보제공 요구 등 기존 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이었다"며 "지난 주말 인천시 측에 제시한 수정안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3월 유정복 인천시장이 두바이를 방문할 당시 두바이투자청이 LOI를 제출하면서 시작된 검단 스마트시티 코리아 사업이 좌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스마트시티 코리아 사업이 무산될 경우 인천시는 수도권 마지막 대규모 택지지구인 검단새빛도시(11.2㎢ 규모· 총 사업비는 10조9천674억원) 사업에 막대한 손실만 입었다는 지적을 피해가기 어렵다.

검단새빛도시 사업은 지난해 10월 개발·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지만, 스마트시티 코리아 사업 추진으로 사실상 중단됐다. 인천도시공사는 올해 3월 검단새빛도시 1-1공구를 대행개발할 사업자를 선정하는 입찰을 진행하려다 취소했다.

도시공사는 검단 공동주택용지 AB14블록에 대한 민간참여 주택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금호산업(주) 컨소시엄을 선정했지만, 사업은 추진되지 못했다.

사업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등 직접 손실만 한 달 100억원에 달한다. 택지공급 시기를 놓치면서 발생한 간접 손실규모는 산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 이는 검단새빛도시 자체의 사업성 악화로 이어져 이 일대 개발이 어렵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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