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 스마트시티사업 내일 '운명의 날'

  • 홍현기·목동훈 기자
  • 발행일 2016-11-01 제7면

인천시, SCD·SCK에 최후통첩
개발비 지급시기 일부 조정 불구
보증금 2600억 기간내 납부 명시
기본협약안 거부땐 무산 불가피


인천 검단 일대를 4차산업 중심 첨단도시로 개발하는 '스마트시티 코리아'사업 추진 여부가 2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스마트시티 코리아 사업과 관련해 시의 최종 입장이 담긴 기본협약안을 스마트시티 두바이(SCD)와 스마트시티 코리아(SCK)에 보냈고,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2일까지 알려달라고 요청했다고 31일 밝혔다.

두바이 국영기업 두바이 홀딩스의 자회사 SCD와 한국법인 SCK가 인천시가 제시한 기본협약안을 받아들일 경우 협약 체결이 가능하지만, 이를 거부할 경우 사업 자체가 무산된다. 인천시는 "투자자의 동의 여부에 따라 사업협약이 체결될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시가 이 같은 '최후통첩'을 하게 된 것은 더는 협상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시는 올해 1월 SCD와 스마트시티 코리아사업 관련 합의각서(MOA)를 체결한 뒤 기본협약 내용을 놓고 협상을 벌여왔는데, MOA 만료 시한인 지난 8월22일까지도 이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시는 지난달 4일에는 기본협약서를 체결할 것이라고 예고했다가 협약 체결식을 연기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검단새빛도시(면적 11.2㎢·총사업비 10조9천674억원) 사업성이 나빠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스마트시티 코리아 관련 협상이 진행되는 기간에 검단새빛도시 사업이 중단되면서 한 달 100억원에 달하는 금융비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가 보낸 최종 기본협약안을 SCK 측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최종 기본협약안에는 SCK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한 내용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 협약 당사자로 한국법인 SCK뿐만 아니라 SCD가 참여해야 한다는 조항이 대표적이다. 협약 이행 보증금 약 2천600억원 기간 내 납부 조항도 최종안에 포함됐다. 시는 SCK가 내야 할 기반조성공사 등 개발비 지급 시기는 일부 조정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검단 스마트시티 내 500개 기업 유치 계획 제출 시기도 기존 토지매매계약 체결 시점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 단계로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목동훈·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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