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2신도시가 개나리입니까? 왜 온통 노란색 아파트 천지인가요?"한달 전 화성 동탄 2신도시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로 이사 온 이모(45·화성시 목동)씨의 신도시 라이프 환상은 의외의 상황에서 깨져버렸다.주말 가족과의 산책을 나섰는데, 주변 아파트가 온통 노란색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친구들은 이씨가 SNS에 올린 사진들을 보고 "개나리 도시에 사냐"고 놀리기까지 했다. 이씨는 "우리 아파트만 노랑 계열인 줄 알았는데 동탄 2신도시에 있는 모든 아파트를 살펴보니 노랑 계열이었다"며 "전제국가처럼 왜 아파트를 한가지 색 계열로 통일했는지 모르겠다"며 의문을 제기했다.동탄 2신도시가 '개나리 도시'가 된 이유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황당한 색채 통일 방침 때문이다.10일 LH에 따르면 지난 2010년 7월에 수립된 '지구단위계획 지침' 중 경관 및 공공부문 가이드라인에 따라 동탄 2신도시 일대를 4개 권역(A, B, C, D)으로 나눠 색채를 일괄 적용하고 있다. 이에 신도시 내 위치한 해당 아파트는 평지에 위치해 있어 B 권역에 속하는 상황. 현재까지 동탄 2신도시에 준공 완료·공사 중·공사 예정인 아파트는 26곳으로, 총 2만5천582세대가 이 같은 지침에 따르고 있다. 노랑 계열의 '5R, 10R, 5YR, 10YR, 5Y, 10Y' 색 적용에 따라 비슷한 채색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LH의 일방적인 규제로 아파트 브랜드 이미지가 퇴색된다고 주장하는 주민들도 많다. 서모(52)씨는 "브랜드 이미지를 고려해 비싼 값을 주고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동탄 2신도시 안에 위치했다는 이유만으로 동일 색상의 외관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노랑 계열 색채로 인해 우울한 분위기를 풍긴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윤모(38)씨는 "유명화가인 고흐도 노란색을 '우울하고 불안하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 사용한 색"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미관상 통일감을 주기 위해 각 권역별로 비슷한 계열의 색채를 적용했다"며 "자연의 조화를 중시함과 동시에 친근한, 개성 있는, 활동적인 이미지를 담아내기 위해 노랑 계열의 색채를 도입했다"고 해명했다. /김학석·박연신기자 julie@kyeongin.com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구단위계획 지침' 중 경관 및 공공부문 가이드라인에 따라 동탄 2신도시 일대를 4개 권역으로 나눠 색채를 일괄 적용해 주민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사진은 노랑 계열 색채를 일괄 적용한 동탄2신도시 한 아파트 단지.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8-07-10 김학석·박연신
오산시가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도로 구축에 힘을 쏟고 있지만 정작 일부 구간은 불법 주차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1일 오산시에 따르면 현재 시에는 총 134개 노선, 길이 99㎞의 자전거 도로가 설치돼 있다.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는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와 다른 차가 통행할 수 있는 '자전거 우선도로'로 나뉘는데, 시에 있는 일부 자전거 전용차로는 사실상 주차장으로 변해 자전거 동호인들은 물론 자전거를 이용하지 않는 주민들도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이는 가뜩이나 비좁은 도로에 억지로 자전거 전용차로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대호중학교 인근(궐리사로 29·59번길 일원)은 원룸촌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어 인구에 비해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주변 도로 또한 폭이 6m 내외로 차량 두 대가 겨우 통과할 수 있는 곳이 대부분인데 강제로 도로 한쪽을 자전거 전용차로로 만들다 보니 본의 아니게 불법 주정차차량을 양산하고 있는 꼴이 됐다.주민 한모(38)씨는 "대호중 근처는 골목길처럼 차량이나 사람이 함께 통행하는 곳이 많은데, 여기에 자전거전용차로까지 만들어 놓은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며 "자전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불법주차 때문에 전용차로에서 타지 못하니 불만이고, 일반주민들은 가뜩이나 좁은 도로를 더 좁게 만들었다고 불만"이라고 말했다.서울시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5조 3항을 근거로 오는 6월 말까지 계도 기간을 두고 7월부터는 자전거전용차로 위반 시 오토바이 4만원,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을 부과하기로 했지만, 오산시의 경우 주민들의 반발과 인력 부족 때문에 단속은 쉽지 않아 보인다.오산시 관계자는 "문제가 된 지역의 경우 불법주차가 성행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단속할 인력도 부족하고 해당 구역의 특성상 단속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산/김선회기자 ksh@kyeongin.com지난 18일 한 청소년이 오산시 궐리사로 인근의 자전거전용차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불법 주차된 차량을 피해 자전거에서 내린 뒤 걸어가고 있다. /김선회기자 ksh@kyeongin.com
2018-06-21 김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