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방향 vs 일방통행' 주민 갈등상현동 도로개설 공사 착공 못해市, 교통분석 용역… '일방' 결론업체대표 인근주민 공정성 시비도로위치와 규모 및 '양방향 통행이냐, 일방 통행이냐' 등을 놓고 인접 아파트 단지 간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113' 개설공사를 추진 중인 용인시가 이해관계가 얽힌 주민이 대표로 재직 중인 업체에 '교통분석' 용역을 맡긴 것으로 드러나면서 공정성 시비에 휘말렸다.17일 용인시와 광교신도시내 레이크포레아파트(용인시 상현동)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7년부터 수지구 상현동 일원에 길이 333m, 폭 20m 규모의 보조 간선도로 개설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업비는 총 166억원으로 경기도시공사가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으로 전액 부담한다.애초 이 도로는 레이크포레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기부채납 형식으로 조성된 길이 125m, 폭 20~23m 규모 도로를 단지 뒤편(죽전 방면)의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수도건설단 옆으로 연결해 '광교~죽전'을 잇는 역할을 할 계획이었다.그러나 시는 올해 초 시공사를 선정하고도, 현재까지 착공조차 못했다. 새로 개설되는 도로의 일부 구간과 인접한 기존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소음과 교통체증 등을 우려해 계획 수정을 요구했기 때문이다.반대에 부딪힌 시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용역업체에 상현동 일대 '교통분석'을 의뢰, 지난 7월 결과를 발표했다. 용역 결과 '죽전~광교' 방면 도로 중 하행차선만 남긴 채 상행차선은 인도와 자전거도로로 조성하고, 이어 해당 아파트 단지의 다른 양뱡향 도로를 상행만 가능한 도로로 만들어 교통체증과 소음 등을 해결하는 안이 도출됐다.즉, 아파트 단지를 둘러싼 두 개의 양방향 도로를 한쪽은 하행통행만, 한쪽은 상행통행이 가능한 일방통행 도로로 개설한다는 것이다. → 사진 참조이에 양방향 통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 레이크포레와 인근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교통분석을 진행한 용역업체 대표가 도로개설로 교통량이 늘어나게 되는 아파트 단지 입주민으로 밝혀져 '편파 용역 및 분석'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김규태 레이크포레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이해 당사자가 어떻게 공정한 용역을 진행할 수 있겠느냐"며 "업체 선정 과정에 대해 감사원 주민감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주민들이 문제를 삼고 있는 안은 여러 대안 중 하나일 뿐이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용역업체는 시공사 측에서 입찰을 통해 선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승용·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일원에 보조 간선 도로 개설사업을 추진 중 도로위치와 규모·방향 등을 놓고 인접 아파트 단지 간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진 붉은색 선은 교통분석 용역결과 기존 양방향 도로를 상행만 가능한 일방통행 도로로 변경하고, 노란색 선은 양방향 도로로 개설 계획됐던 도로를 '죽전-광교' 방면 하행(일방통행) 도로로 개설하려는 대안.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9-17 박승용·배재흥
오피스텔·고시원 등 거주가구최근 3년간 年 2만가구씩 증가"도시재생 사업 임대주택 필요"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잠재우기 위해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지옥고(반·지하방, 옥탑방, 고시텔)' 등지에서 사는 주거 취약가구를 위한 정책이 미비, 해를 거듭할수록 '집 아닌 곳'에 사는 가구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통계조사 결과가 나왔다.17일 통계청이 발표한 '거처의 종류 및 가구원수별 가구'에 따르면 경기도내 오피스텔, 숙박업소, 기숙사, 판잣집 등 비닐하우스, 기타(고시원 등)에 사는 가구 수는 지난 2015년 18만2천572가구, 2016년 20만5천65가구, 2017년 22만7천958가구로 매년 2만여가구씩 증가하는 추세다.전체 가구 대비 주택 외 거처를 둔 가구 비율도 높아졌다.지난해 전체 가구(460만2천950가구) 대비 주택 외 거처를 둔 가구 비율은 4.95%로 지난 2015년 4.1%, 2016년 4.57%보다 높았다.실제로 서울 교대역 인근에 직장을 둔 손모(31·여)씨는 아파트 반전세를 살다 최근 오피스텔로 거처를 옮길 계획을 세웠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재계약시 증감액은 20분의 1 안에서 정한다는 조항을 무시하고 전세보증금을 5천만원 올려달라는 집주인의 요구 때문이었다.더 큰 문제는 '지옥고'와 쪽방에 사는 주거 취약가구다. 통계청 거처 조사 결과에 기타로 분류되는 주거 형태는 40%가량이 고시텔에 사는 1인 가구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수원 평동의 한 단층짜리 노후 주택에선 쪽방 30개를 보증금 100만원 월세 16만원에 임대하고 있다. 세입자들은 고시텔에서도 밀려난 60대 이상 노령층이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됐다.전문가들은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비 급여를 높이고, 기존의 교외지에 건립한 따복하우스(경기행복주택)와 달리 입지가 좋은 곳에 도시재생 사업으로 임대 주택을 세워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봉인식 경기연구원 공감도시연구실장은 "극소수로 한정한 주거복지비 대상을 확대하고 급여도 높여 살 만한 집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진미윤 LH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도 "지자체가 적극 나서 취약계층 임대주택과 도시재생사업을 접목한다면 집 아닌 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8-09-17 손성배
관리비 아닌 사업진행 현행법 위반區, 과태료 1천만원 부과통보 불구입주자, 강행·행정소송 제기 입장"위법이지만 강제할 방법은 없어"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가 노후 난방배관 전면 교체공사를 추진하면서 불법인 줄 알면서도 대놓고 공사를 강행해 논란을 빚고 있다. 연수구는 이 아파트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있지만, 불법 공사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라서 아파트 수선 공사가 '무법지대'라는 지적이 나온다.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A 아파트는 최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아파트 난방배관을 교체하기로 하고, 공개입찰을 통해 공사업체를 선정했다. 현재 중앙난방인 난방방식을 개별난방으로 변경하는 게 배관교체공사의 골자다. 1천200세대(69.4㎡)가 사는 A 아파트는 1993년 준공한 이후 25년 동안 난방배관을 새로 바꾼 적이 없다.하지만 A 아파트가 난방배관 교체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동주택관리법상 아파트 배관교체공사 사업비는 각 세대가 낸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로 써야 하지만, A아파트는 장기수선충당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체 공사비 24억9천만원 가운데 20억원을 신용대출로 마련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공사비 대출에 따른 관리비 인상을 우려하는 일부 아파트 주민들은 사업을 반대하며 연수구에 민원을 제기했다.연수구가 인천시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A 아파트 관련 내용을 질의했는데, 국토부는 '난방배관 전면 교체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항목이라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대출을 받아서 진행하는 아파트 수선 공사는 불법이라는 의미다. 아파트 측은 대출을 통해 난방배관을 교체할 경우 매달 3만원씩 관리비가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7~8월 각 세대에 찬반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에 응한 세대 가운데 61%인 705세대가 찬성하고, 442세대가 반대했다. 공사를 반대하는 한 아파트 주민은 "반대 의견을 낸 주민이 상당수인데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설득과정도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애초 공사가 법에 어긋난다는 설명도 없었고, 연수구가 불법이라는 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수구는 A 아파트가 공사를 강행하면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하겠다고 아파트 측에 통보했다. 그런데도 A 아파트는 조만간 착공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입장이다.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난방배관 노후화가 심하고 기존 중앙난방으로는 난방효율이 떨어져 민원이 많다"며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이 약 7억원인데, 공사비를 마련하려면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대출받아서라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수구 관계자는 "A 아파트 난방배관 교체공사는 명확하게 법 위반이므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면서도 "위법이지만, 지자체가 강제로 공사를 막을 방법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09-12 박경호
주거 밀집지 이면도로 주차구획내페인트통·라바콘·소화기 등 차지공간 절대부족에 주민간 잇단 다툼지자체, 경고문·압수 한계 골머리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용주차구역에 일부 주민들이 '본인'만 사용할 수 있도록 불법 적치물을 놓고 있어 주차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압수해도 계속해서 발생하는 불법 적치물을 처리하는 일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10일 오전 9시30분께 찾은 미추홀구 주안동 316의1. 폭 8m 정도의 이면도로를 사이에 두고 단독주택, 빌라 등 주거지가 밀집해있다. 도로 가장자리에는 가로 2m 세로 4.5m 공용주차구역이 줄지어 있었고, 골목에 설치돼있는 전봇대 곳곳에는 '공용주차구역 도로점용금지', '방치물금지' 라고 써있는 표지판이 붙어있었다. 하지만 표지판 문구가 무색하게 비어 있는 주차구획 곳곳에는 차량 대신 페인트통, 라바콘, 의자, 소화기 등이 놓여 있었다. 도로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을 도로에 놓는 것은 불법이다.좁은 골목길, 이면도로를 사이에 두고 형성돼 있는 주택가에서 주차난 문제는 주민들이 항상 안고 있는 문제다. 미추홀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주안4동 이면도로에 설치돼 있는 공용주차구역은 790면. 공용주차구역을 포함해 노상에 주차하는 차는 주간 1천645대, 야간 2천847대다. 빌라 내에 있는 주차시설 등을 고려해도 주안4동의 주차구역은 절대 부족하다.가뜩이나 주차공간이 부족한 곳에서 일부 사람들이 주택가 앞 공용주차구역에 불법 적치물까지 가져다 놓자 주민 간 주차 갈등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저녁이 되면 이 일대에서 '주차전쟁'이 벌어진다고 주민들은 입을 모았다. 주안 4동에서 6년간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38)씨는 "주차난이 심한 지역이다 보니 불법 적치물을 치우고 주차를 하면 구획 앞 주택에 사는 주민들과 차주 간 다투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며 "다툼이 심할 때는 경찰이 출동해 중재를 하곤 한다"고 말했다.단속권을 가진 지자체는 관련 민원을 접수하면 현장에 나가 불법 적치물에 경고문을 부착하고 일주일이 지나면 압수조치를 하고 있다. 하지만 적치물을 거둬간 후에도 또 다른 물건이 도로를 차지하고 있어 압수조치도 문제의 해결책은 아니라고 지자체는 설명했다. 과태료 등 행정조치 또한 녹록지 않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구에서 한 달 평균 압수하는 불법 적치물만 2t"이라며 "불법 적치물 설치와 관련해 과태료를 물릴 수는 있지만 설치한 사람을 찾아서 입증하기가 쉽지 않고, 대부분 점유면적도 크지 않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공용주차구역에 일부 주민들이 물통, 빨래건조대, 소화기 등 적치물을 갖다 놓아 주민들 간 주차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의 한 이면도로.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8-09-10 김태양
지붕 구조물 최초 설계와 달리인증없는 제품 바꿔 승인 요청부실·안전성 논란 특혜시비 일어市 "벽면 뒤틀림 우려 변경 접수"시흥시가 수백억 원을 투입해 건설 중인 '시흥 어울림 국민체육센터'의 일부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해 성능 기준을 정해 설계됐지만, 정작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저가 자재로 변경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10일 시흥시와 제보자 등에 따르면 시는 아이부터 노인까지 3세대가 공유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려 소통할 수 있는 '어울림 국민체육센터' 건설사업을 내년 6월 준공 목표로 추진 중이다.시는 지난 2013년 건립계획 수립과 2014년 국민체육진흥기금 50억 원 등 30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지하 1층, 지상 5층 전체 면적 1만2천976㎡ 규모로 수영장(50m), 체력인증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 실내 체육관 등이 들어서는 어울림 국민체육센터을 건설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지붕 구조물에 대해 최초 설계에 반영된 일부 구조물 자재가 설계 변경되면서 특혜시비와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최초 설계에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으로부터 지붕 내부 구조재의 압축 강도, 인발 강도와 지붕마감 패널의 내풍압 성적서를 인증받아 안전성을 확보한 부품이 설계에 반영됐다.하지만 최근 내풍압 및 지붕 내부 구조재의 강도에 대한 인증 없는 업체의 제품으로 설계 변경돼 시에 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업계에서는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제품으로 설계 변경하는 것은 '부실시공'과 '업체 일감 몰아주기 사례'라 지적하고 있다.업계 한 관계자는 "해당 시설물의 지붕은 풍압에 매우 민감하다 "며 "태풍 등이 발생할 경우 지붕이 날아갈 수도 있고 실제 지난 태풍 '솔릭'에 지붕이 날아간 곳도 있다, 미 인증 제품으로 설계변경이 이뤄진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말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최초 설계에 반영된 구조물 자제가 사용될 경우 벽면 뒤틀림 현상이 발생한 사례가 있어 설계 변경이 시에 접수됐다"며 "구조물에 대한 하자인지, 마감재 하자인지, 아니면 기술적인 하자인지 확인해 설계변경을 결정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심재호·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09-10 심재호·김영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