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10년 공공임대, 강산 변하니 '건설사만 로또?'

  • 황준성 기자
  • 발행일 2018-06-27 제7면

내년 분양전환, 3~4배 차익 전망
조성원가比 85% 택지 공급 받아
감정평가액, 시세 85~90%에 맞춰
민간사 "원가 단순비교는 어렵다"

성남 판교에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를 공급한 민간 건설사들이 분양전환으로 건설원가 대비 3~4배에 달하는 차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 건설사에 공공택지와 기금 등을 지원해 서민 주거 안정을 돕는다는 공공임대주택의 도입 취지는 무색해진 반면, 민간 건설사만 배 불린 주택정책이라는 비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분양전환이 본격화되는 판교 10년 민간 공공임대 아파트는 광영토건 371가구·대방건설 266가구·모아건설 585가구·진원이앤씨 470가구 등 1천692가구에 이른다.

이들 4개 민간 건설사는 10년 임대기간이 지난 후 시세 대비 85~90% 수준의 감정평가액으로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한다.

문제는 판교의 경우 10년 임대기간 동안 집값이 3배 이상 급등, 주변 시세로 산출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감정평가액 역시 시세 상승분만큼 껑충 뛴다는 점이다.

임차인들의 분양전환 비용 부담이 높아진 반면, 택지비 등을 지원받은 이들 4개 건설사는 높은 차익을 거둘 수 있게 된 셈이다.

실제 이들 민간 건설사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판교 공공임대택지를 조성원가(3.3㎡ 당 743만원) 대비 85% 수준에 공급받았다. 용적률 165%를 고려하면 ㎡당 116만원 꼴이다.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11층 이상 20층 이하, 60㎡ 초과)는 ㎡당 97만400원이며, 철골구조 16%를 가산하면 ㎡당 112만원이다.

공공임대주택의 건설원가는 택지비+표준건축비로 추산할 수 있는데, 이를 모두 적용하면 ㎡당 약 228만원으로 추정이 가능하다.

㎡ 당 800만~1천만원인 현 주변 아파트 시세를 감안해서 85% 수준으로 분양전환가가 감정평가 되더라도 건설원가보다 3~4배 이상 높은 것으로 추산된다.

물론 건설사들은 실제 투입된 건설원가를 법적인 이유 등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임차인들은 한 민간 건설사가 보증금반환 소송에서 건축비를 표준건축비로 산정해 자료로 제출하는 등 추정 건축원가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민간 건설사 관계자는 "감정평가금액으로 분양전환가가 애초부터 규정돼 따로 책정해 놓은 건설원가가 없어 단순 비교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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