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안행위 '특정지역 혜택' 지적입대협 회장 "도민 위해 시설 필요"道 "경기융합타운 한 축, 의견 수렴"경기도 대표도서관 건립 사업에 제동(10월 23일자 3면 보도)이 걸리자, 300억원대의 개발이익금을 부담한 수원 광교신도시 입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나섰다.원안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집단행동과 함께 법정대응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1일 광교신도시입주자대표회의(이하 광교 입대협) 등에 따르면 경기도대표도서관은 총사업비 1천344억800만원(광교개발이익금 300억원 포함)을 들여 경기융합타운내 부지에 연면적 4만1천500㎡, 지하 4층~지상 5층 규모로 건립, 오는 2023년 7월 문을 열 계획이었다.근린생활시설과 어린이자료실, 교육실, 일반자료실, 메이커 스페이스, 자료열람실, 전시·교육실, 강당·다목적실·강의실, 사무실·회의실 등이 들어설 예정이었고, 경기도는 도내 공공도서관의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길 계획도 세웠다.그러나 지난달 22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경기도 대표도서관의 필요성 부족과 특정 지역 주민들만을 위한 시설 아니냐는 지적에 상임위원 모두 부정적인 의견(경기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을 냈다. 박근철(민·의왕1) 안행위원장은 "전국 최대규모로 건립하겠다는 경기도 대표도서관의 필요성과 특정 지역 주민들만을 위한 시설 아니냐는 지적에 상임위원 모두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며 "경기도지사에게 의견을 묻고 그 결과를 보고 다시 논의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광교입주민들은 원안대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특히 이날 현재 광교신도시 입주민 등이 가입된 '인터넷 카페'에는 도서관 건립 재추진을 위한 대규모 릴레이 서명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다.전연호 광교 입대협 회장은 "경기도 대표 도서관은 광교 입주민만을 위한 시설이 아닌, 경기도민을 위한 시설"이라며 "특히 광교 개발이익금 수백억 원이 투입돼 추진된 사업인 만큼 원안대로 추진되어야 한다. 추진이 불발될 경우 단체행동에 나설 예정"이라고 주장했다.도 관계자는 "대표도서관 건립은 도청사를 비롯한 경기융합타운 조성 계획의 한 축"이라며 "수년간의 검토, 의견 수렴을 토대로 현재의 계획이 결정된 만큼 도의회에 다시 상세히 그동안의 과정을 설명하는 한편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래·신지영기자 yrk@kyeongin.com
2018-11-01 김영래·신지영
9년여만에 업체 선정 조성 공사61만여㎡에 4466가구 수용 계획이천시가 지난 29일 이천중리 택지개발사업의 업체(석진건설(주), 화성시 소재)를 선정하고 조성공사에 들어갔다.이천중리 택지개발사업은 2009년 11월 18일 예정지구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 이후 장기간 사업 추진이 지연돼 조속한 택지 조성을 기대하는 많은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등 많은 불편을 초래했다.이에 이천시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한 경기도지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과의 면담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2016년 5월 9일 이천중리 택지개발사업의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2017년 12월 13일 실시계획 승인을 득했으며 토지 취득 절차까지 마친 뒤 지난 29일 착공하게 됐다.중리 지구 착공으로 61만여㎡에 4천466세대, 1만2천59명의 수용 계획의 주거, 교육, 상업, 공원, 로데오거리 등이 조성돼 쾌적하고 살기 좋은 복합미니신도시 건설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35만 계획도시 건설에도 청신호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천시는 경강선 3개 역세권 신둔, 이천, 부발역 105만㎡(1만5천800여세대)개발도 추진 중에 있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이천시가 이천중리 택지개발사업의 업체를 선정하고 조성공사에 들어갔다. 이천중리 택지개발사업 조감도. /이천시 제공
2018-10-31 서인범
초·중·고교·공공청사 등 조성 앞둬B2블록 시공사 선정 막바지 협의중'유통 허브' 직주근접 수요 증가할듯안성 당왕동 일대에 1만 세대에 달하는 대단지를 조성하는 '안성 당왕지구 개발사업'이 사업 추진 10년 만에 본궤도에 오른다.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는 당왕지구 사업은 100만㎡가 훨씬 넘는 부지에 대규모 공공시설과 공동·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을 조성하는 미니신도시급 사업이다. 지난 2009년 1월부터 사업이 수면위로 떠올라 10년간 차근차근 추진돼 왔으며, 최근까지 전체 사업부지 중 현재 70% 이상이 최종 확정 단계에 진입하면서 사업이 본격적인 실시단계에 돌입하고 있다. 31일 안성시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안성 당왕지구 개발사업은 지난 2009년 1월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면서 가시화됐다. 안성 당왕동 112와 신소현동 108 일원 122만6천여㎡ 부지에 공공시설(55만5천여㎡) 및 공동주택(39만1천여㎡) 및 단독주택(23만6천여㎡), 근린생활시설(4만4천여㎡) 등을 조성한다. 민간사업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해 추진함에 따라 2009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사업지 구역별로 상업용도 건축물 입지 지역 완충녹지 축소, 의료원 부지 허용용도 완화, 도로·수변공원·녹지 등 기존 용적률 변경, 용도지역 변경 등 수차례에 걸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이뤄졌다. 계획인구만 4만여 명에 달하는 당왕지구에는 수변공원을 품은 9천472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 등과 함께 초등학교(2곳)·중학교(1곳)·고등학교(2곳) 등 교육시설, 공공청사 등이 들어선다. 당왕지구는 현재 B2블록(신소현동 108 일원)에 대해 비에스디앤씨(주)가 시행을 맡아 국내 굴지의 건설사와 막바지 시공사 선정 협의를 진행중이다. B2블록은 연면적 14만4천여㎡에 지하 1층 지상 27층 10개동 1천35세대 규모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이 조성된다. 내년 상반기께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앞둔 이 단지는 비봉산 숲세권을 자랑하며, 안성 비룡초등학교, 비룡중학교, 안성여자고등학교 등 우수한 학군이 형성된 학세권 단지이기도 하다. 올해 4월에는 경기 남부권의 유일한 지역거점 병원인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이 인근에 개원했으며, 단지와 10㎞ 남짓 떨어진 곳에는 오는 2021년 상반기께 신세계그룹의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안성'이 문을 열 예정이다.평택~제천간 고속도로 남안성IC(5㎞)와 인접해 있고, 서울~세종 고속도로(제2경부고속도로) 1단계 구간(서울~안성)이 2022년, 2단계 구간(안성~세종)은 2025년 개통을 앞두고 있다. 총 6개의 블록으로 추진되고 있는 당왕지구사업 중 1블록(부지면적 4만7천여㎡, 1천198세대)은 아직 사업시행자가 확정되지 않았다. 그외 3블록(주민제안, 부지면적 13만7천여㎡)에 17개동 2천세대가, 4블록(실시계획인가, 연면적 21만2천여㎡) 16개동 1천657세대, 5블록(실시계획인가, 연면적 23만6천여㎡) 14개동 1천764세대, 6블록(주민제안, 부지면적 17만여㎡) 16개동 1천816세대 등의 사업이 모두 진행되면 1만 세대 규모의 매머드 단지가 탄생하게 된다.신소현동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안성은 경기 남부권의 유통 물류 허브로 크고 작은 18개의 산업단지를 갖추고 있어 직주근접형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민웅기·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1만여세대 '미니신도시'급 대단지가 조성될 당왕지구 전경.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당왕지구 2블록 조감도. /비에스디앤씨(주) 제공
2018-10-31 민웅기·이상훈
정부, 오늘 공고·내달 5일 발효17.99㎢, 2020년 11월 4일 만료"지가상승 기대심리 사전차단"정부가 지난달 지정한 광명 하안2·의왕 청계2 등 6개 공공주택지구와 인근 지역이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 그래픽 참조국토교통부는 '9·21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발표된 6곳의 공공주택지구와 그 구역이 소재한 녹지지역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6곳의 공공택지는 광명 하안2, 의왕 청계2, 성남 신촌, 시흥 하중, 의정부 우정, 인천 검암역세권 등지다. 구체적으로 광명 하안동(3.00㎢), 의왕 포일동(2.20㎢), 성남 신촌동(0.18㎢), 시흥 하중동(3.50㎢), 의정부 녹양동(2.96㎢), 인천 검암동·경서동(6.15㎢) 등 총 17.99㎢다.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31일 공고돼 다음 달 5일부터 발효되며, 지속 기간은 2020년 11월 4일까지다. 이들 지역에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지자체에 토지이용 목적을 제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도시지역의 경우 녹지지역은 100㎡, 주거지역은 180㎡,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곳은 90㎡를 초과했을 때 대상이다. 이외 지역에선 농지는 500㎡, 임야는 1천㎡를 초과하면 토지거래 시 허가받아야 한다.또 이들 지역은 최소 2년 이상 허가받은 목적대로 땅을 이용해야 한다. 주거용지로 허가받은 토지는 2년간 '자기 거주용'으로 이용해야 하고 대체토지를 취득한 경우 2년간 '자기 경영용'으로 토지를 써야 한다.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개발사업으로 토지에 대한 투기 우려가 있을 경우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도 지정할 수 있고, 사유가 없어졌다고 판단되면 해제할 수도 있다. 동일 시·도 내 일부 지역을 묶을 때는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둘 이상의 시·도가 걸쳐져 있으면 국토부가 지정한다.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으로 인해 투기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은 국토부가 직접 지정할 수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가상승의 기대심리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됐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지가 급상승 및 투기 성행 우려를 차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10-30 황준성
건축위 자문 거쳐 내달부터 시행주변지역 연계등 공공 배려 포함앞으로 용인지역에 신축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는 지나친 절·성토로 인한 녹지훼손이나 주변 지역과의 단절을 초래하지 않도록 계획하고 과도한 사면이나 옹벽 설치를 피해야 한다. 단지배치도 주요 조망방향에서의 시야 확보, 개방감, 주변과의 연계성 등 공공에 대한 배려와 기여가 되도록 계획해야 한다.용인시는 고품질 아파트단지 건설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용인시 공동주택 계획 및 심의 검토 기준'을 시 건축위원회 자문을 거쳐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기준은 단지조성은 물론이고 단지배치나 단지 내 동선, 건물의 형태, 주동 평면계획, 주차장 계획, 열섬 저감, 빗물처리 계획, 부대시설, 복리시설 계획,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 범죄예방설계, 건강친화형 주택 등 공동주택 설계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시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승인 신청 시 이 기준을 반영할 것을 권고하고 미반영 시 건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검토할 방침이다.주요 내용으로 단지조성을 할 때는 녹지훼손과 주변 지역과의 단절을 초래하지 않게 지나친 절토나 성토, 과도한 사면, 옹벽 설치는 지양하고 옹벽 설치 시 전체 높이는 15m 이하로 하도록 했다.또 옹벽 한 단의 높이는 3m 이하로 하고 계단식 설치 시 옹벽 높이의 2분의 1 이상으로 최소 1m 이상의 소단(작은 계단)을 설치한다.단지배치도 시야 확보, 개방감, 주변 지역과의 연계 등 공공에 대한 배려와 기여가 되도록 해야 한다.철도, 고속국도, 일반국도 등 폭 30m 이상 도로변에 위치한 단지는 대지 경계선에서 10m 이상 이격하고 그 사이에 수림대를 조성하도록 했다.건물의 형태는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위해 한 개동 입면의 지나친 고저차를 지양하고 탑상형 배치 시 주동은 연속 5세대 이하, 국민주택규모는 6세대 이하로 하도록 했다.단지동선은 보행자 동선의 연속성과 보행자 전용공간을 확보하고 지하주차장 입구까지의 동선은 가급적 짧게 계획하도록 했다.주차장은 단지 지하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정 주차대수의 120% 이상을, 국민주택규모 초과 세대의 경우 130%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자연채광, 환기가 용이하게 선큰(상부 개방 공원), 피난계단 등을 설치하고 차량 진·출입 시 전조등이 세대 전용 부분을 직접 비추지 않도록 한다.이와 함께 범죄예방을 위해 단지 및 건축물의 방어적 공간특성을 높여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설계한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8-10-29 박승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