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변종격 '불법' 지적'조합원 모집시 지자체 신고·공개'김영진 의원 국토부와 법개정 추진부동산전문가 "사전승인제 도입을"경기도내 곳곳에서 지역주택조합의 변종격인 '누구나 집' 사업이 승인도 받지 않은 채 난립(11월 2일자 7면 보도)해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과 전문가들이 사전승인제 도입 등 제도 보완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경인일보 보도 이후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 관련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누구나 집'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주택법 개정안을 검토하겠다고 4일 밝혔다.김 의원은 "사회적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주택 '누구나 집'의 목적과 취지는 바람직하나 사업계획 승인도 없이 조합원을 모집하는 것은 과정상의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주택법의 규제를 받는 지역주택조합처럼 '누구나 집'도 조합원 모집 시 지자체에 신고하고 조합원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는 등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국토부와 주택법 개정안을 검토해 법안을 발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누구나 집'에 대한 부동산 전문가들의 문제 지적과 제도보완 요구도 잇따르고 있다. 윤영식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주택법 적용을 피하고자 협동조합을 구성해 주택건설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게다가 사업승인도 받지 않고 아파트 건설계획만으로 계약자를 모집한다는 것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어긋나는 불법 행위이며, 사업 지연·취소시 수백 명에서 많게는 수천 명의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이어 "관련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며 "이보다 앞서 지방자치단체나 주택금융공사 등 검증된 공공기관에서 사회적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주택 '누구나 집'에 대한 사전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검증 제도를 우선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도 "지역주택조합처럼 누구나 집 또한 사업승인 등 인허가 절차를 거친 후 계약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1-04 이상훈

하남시와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갈등을 빚고 있는 미사강변도시의 과밀학급 문제를 객관적으로 검증키로 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가 마련됐다.하남시와 교육지원청, LH 하남사업본부는 지난 2일 미사강변도시의 과밀학급 문제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하남미사지구 학교 과밀 예측 용역 관련 업무합의서'를 체결했다. 3개 기관은 합의서를 통해 ▲공정한 용역추진을 위해 하남시가 비용부담 및 수행 ▲용역수행 시 각 기관이 제시하는 고려사항 및 의견 수렴 ▲3개 기관은 용역결과를 수용하고 그 결과 해결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교육지원청이 과밀학급을 이유로 제동을 걸고 있는 일반상업지역의 오피스텔의 건축허가(10월 23일자 10면 보도)에 대해선 협의 불가 입장을 유지하고 추후 중심상업지구나 인근 일반상업지구의 오피스텔 신축허가에 대해서도 '협의 불가'로 통보할 방침이어서 '민간 시행사 발목잡기(인질)'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또한 용역결과가 교육지원청의 주장과 다르게 나올 경우, 이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 특히 교육지원청과 LH의 갈등으로 불거진 시행사의 손실에 대해서는 끝까지 외면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대해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3개 기관 합의서를 작성했더라도 과밀학급으로 인해 일반상업지구 내 오피스텔에서 학생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협의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8-11-04 문성호

29억원 들여 국궁·테니스장등 개선윤화섭 시장 '의원 시절' 확보 예산안산시내의 낡은 공공체육시설이 새단장에 한창이다. 이번 체육시설 개선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의 상당액은 윤화섭 시장이 경기도의원 시절 확보해 놓은 것으로, 시장 취임 후 이를 직접 집행하게 돼 의미가 크다.4일 안산시에 따르면 시내 곳곳의 낡고 노후화 된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시설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4월 국궁장인 반월정(본오동 소재) 정비 사업에 이어 지난 7월에는 근로자운동장(원시동 소재) 테니스장에 지붕을 설치했다. 또 지난해 12월 착공한 장화운동장(사동 소재) 테니스장 지붕 설치공사는 이달 중 준공될 예정이다. 능안운동장(목내동 소재) 론볼경기장 지붕설치 공사는 현재 실시설계 중이다.이번 사업의 총 사업비 29억원 중 24억원은 윤 시장이 도의원 시절인 2016~2018년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을 이끌어 내 확보한 금액이다. 당시 윤 시장이 확보한 교부금 24억원은 반월정 정비공사 1억원, 근로자운동장 테니스장 5억원, 장화운동장 테니스장 8억원, 능안운동장 론볼경기장 10억원 등이다. 안산시 궁도협회 관계자는 "시의 정비사업으로 환경이 좋아져 이용에 불편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윤 시장은 "도의원 시절 확보했던 예산으로 시의 공공체육시설 환경을 개선할 수 있게 돼 기쁘고 뿌듯하다"고 말했다. 안산/김대현기자 kimdh@kyeongin.com

2018-11-04 김대현

구리시가 구리갈매역세권 개발사업의 재추진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지난 2일 시청 민원상담실에서 열린 민·관협의체 출범식에는 공동위원장인 안승남 시장과 박석윤 시의회 의장, 하춘성 주민대책위원장 등이 참석, 지난 7월 4일 고시한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정 해제를 위해 국토교통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면담과 각종 결의문 채택 및 이행에 협력하기로 했다.구리시는 갈매역 주변에 상업 및 문화시설 기능을 지원하고 기존 주거지역과의 연계 등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갈매역세권 개발사업을 재추진할 방침이다.시의회는 앞서 임시회에서 '부당하게 고시된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 지구지정 해제' 결의문을 채택했다. 박석윤 의장은 이날 민·관협의체 출범을 통해 국토부와 LH에 공공주택지구 지정해제를 다시 요청할 것을 주문했다. 하춘성 주민대책위원장은 "민·관협의체 출범을 계기로 그동안 추진돼 왔던 '갈매역세권 개발사업'이 현지 실정과 주민 의견이 반영된 최적의 사업으로 재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용현 갈매지구 연합회장도 "기존 갈매지구의 사회기반시설이 부족한 현실과 도로, 철도, 버스 등 광역교통망 개선 대책없이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이 되지 않도록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역세권 개발사업이 다시 잘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이에 안 시장은 "민·관협의체 출범을 통해 구리시가 지난 2015년부터 지역주민과 협의로 추진해 오던 '갈매역세권 개발사업'이 재추진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중앙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공공주택지구 지정은 사업 추진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자체와 지역주민 의견 수렴이 사업 추진에 있어 가장 첫 번째로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리/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2018-11-04 이종우

영덕동·원천동 일부 '맞교환' 내용경기도 중재안, 양쪽 다 찬성 입장16일 주민공청회 거쳐 내년중 추진생활권역과 행정구역이 서로 달라 주민 불편을 촉발해 온 수원시와 용인시간의 경계조정 갈등(2016년 9월7일자 1면 보도)문제가 6년여 만에 해결의 돌파구를 찾았다. 경기도가 내놓은 중재안에 수원시와 용인시 모두 찬성 입장을 냈고,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청회 등이 원만히 진행될 경우 내년 중 경계조정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다.1일 경기도에 따르면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청명센트레빌 아파트를 포함한 54필지 8만5천858㎡와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홈플러스 인근 준주거지 39필지 4만8천686㎡를 맞바꾸는 내용의 도 경계조정안에 대해 최근 두 시가 모두 조건부 찬성 의견을 냈다. 도는 이에 따라 오는 16일 양 지역에서 모두 주민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용인 영덕동에 위치한 청명센트레빌아파트는 수원시 원천동·영통동에 둘러싸인 수원 생활권역인데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상 용인시 영덕동으로 돼 있어 이곳 초등학생들은 200m 내에 있는 수원 황곡초등학교가 아닌 1.1㎞ 떨어진 용인시 흥덕초등학교로 통학하고 있다.이에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주민들은 지난 2012년 3월 경계조정 민원을 내 수원시 편입을 요구해왔다.그러나 두 지자체와 의회는 물론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가 얽히며 공전돼 왔다. 앞서 지난 2015년 경기도가 이를 중재하기 위해 수원시에 속한 태광CC 부지 중 녹지축을 제외한 17만1천㎡· 아모레퍼시픽 주차장(3천800㎡)과 맞교환하라는 의견을 낸 바 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 마련한 도의 중재안에 두 지자체가 찬성하며 경계조정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도 관계자는 "수원시와 용인시의 찬성의견을 통해 주민공청회와 관련된 공고를 내게 됐다"고 말했다.한편 주민공청회에서 의견 수렴이 이뤄지면 수원시·용인시의회와 경기도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대통령령 공포로 경계조정이 마무리된다. → 위치도 참조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11-01 김태성

지난달 안행위 '특정지역 혜택' 지적입대협 회장 "도민 위해 시설 필요"道 "경기융합타운 한 축, 의견 수렴"경기도 대표도서관 건립 사업에 제동(10월 23일자 3면 보도)이 걸리자, 300억원대의 개발이익금을 부담한 수원 광교신도시 입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나섰다.원안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집단행동과 함께 법정대응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1일 광교신도시입주자대표회의(이하 광교 입대협) 등에 따르면 경기도대표도서관은 총사업비 1천344억800만원(광교개발이익금 300억원 포함)을 들여 경기융합타운내 부지에 연면적 4만1천500㎡, 지하 4층~지상 5층 규모로 건립, 오는 2023년 7월 문을 열 계획이었다.근린생활시설과 어린이자료실, 교육실, 일반자료실, 메이커 스페이스, 자료열람실, 전시·교육실, 강당·다목적실·강의실, 사무실·회의실 등이 들어설 예정이었고, 경기도는 도내 공공도서관의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길 계획도 세웠다.그러나 지난달 22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경기도 대표도서관의 필요성 부족과 특정 지역 주민들만을 위한 시설 아니냐는 지적에 상임위원 모두 부정적인 의견(경기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을 냈다. 박근철(민·의왕1) 안행위원장은 "전국 최대규모로 건립하겠다는 경기도 대표도서관의 필요성과 특정 지역 주민들만을 위한 시설 아니냐는 지적에 상임위원 모두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며 "경기도지사에게 의견을 묻고 그 결과를 보고 다시 논의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광교입주민들은 원안대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특히 이날 현재 광교신도시 입주민 등이 가입된 '인터넷 카페'에는 도서관 건립 재추진을 위한 대규모 릴레이 서명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다.전연호 광교 입대협 회장은 "경기도 대표 도서관은 광교 입주민만을 위한 시설이 아닌, 경기도민을 위한 시설"이라며 "특히 광교 개발이익금 수백억 원이 투입돼 추진된 사업인 만큼 원안대로 추진되어야 한다. 추진이 불발될 경우 단체행동에 나설 예정"이라고 주장했다.도 관계자는 "대표도서관 건립은 도청사를 비롯한 경기융합타운 조성 계획의 한 축"이라며 "수년간의 검토, 의견 수렴을 토대로 현재의 계획이 결정된 만큼 도의회에 다시 상세히 그동안의 과정을 설명하는 한편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래·신지영기자 yrk@kyeongin.com

2018-11-01 김영래·신지영

새로운 주택공급 모델로 관심을 끌고 있는 '누구나 집'이 사업승인 등도 없이 계약자 모집에 나서 피해가 우려(10월 31일자 9면 보도)되는 가운데 경기도내 사업 추진 부지가 이미 지역주택조합에서 사업을 추진했다 무산된 지역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사업이 무산된 곳에서 사업 추진 방식만 바꿔 또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자칫 같은 피해가 재발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31일 도내 일선 시·군에 따르면 평택의 한 협동조합은 지난 6월부터 1천400여세대 규모의 임대아파트를 짓겠다며 계약자(계약률 90%)를 모집 중이지만, 아직 사업계획승인은 받지 않았다. 해당 사업부지는 앞서 지난해 5월부터 올 1월까지 A지역주택조합에서 월드메르디앙지역주택조합 아파트와 SRT센트럴 지제지역주택조합 아파트란 명칭으로 조합원을 모집했던 곳이다. 이 사업은 토지계약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토지사용권을 상실, 조합이 해산되면서 사업이 좌초됐다.동두천에 1천여세대 규모의 누구나 집을 분양 중인 협동조합 역시 지난 9월부터 계약자를 모집 중(계약률 60%대)인 가운데 이날 현재까지 아파트 건축과 관련해 사업계획승인은 받지 않은 상태다. 이 조합에서 추진 중인 사업부지 역시 지난 4월 B지역주택조합에서 아파트를 짓겠다며 계획서를 제출했던 곳으로, 조합원 모집 등 내부 사정에 의해 지난 9월 시에 취소원을 제출해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이처럼 임대주택 부지가 한 차례 이상 지역주택조합에서 추진했다 무산된 것으로 나타나 '누구나 집' 사업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특히 관할 지자체는 이 같은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법적으로 제재할 권한이 없다"며 관리·감독에 손을 놓고 있어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해당 지자체 관계자들은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모집공고 전 조합원을 모집할 경우 불법이지만, 협동조합은 투자자 개념으로 조합원(계약자)을 모집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며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것으로 보인다.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협동조합에서 임대주택을 짓는 누구나 집에 대해서는 처음 들었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등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사진은 누구나집 홈페이지 캡처.

2018-11-01 이상훈

화물차 이중주차 등 빼곡 '골머리'인천시, 부지 확보 대신 '아이디어'2곳 대상 사업 각각 220억원 필요재정투자 심의등 2년정도 걸릴듯1일 오후 찾은 인천 남동구 구월동 남동국가산업단지 공장 주변 도로변은 주차된 차들로 빼곡했다. 500여m를 지나도록 빈자리를 찾을 수 없었다. 주차할 공간을 찾기 위해 공장 주변을 배회하는 차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비슷한 시각, 논현동 일대 남동산단 공장 주변도 마찬가지였다. 도로변에 있는 일렬 주차 공간은 벌써 가득 찼고,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한 화물차들이 줄지어 이중으로 주차돼 있었다. 왕복 4차로인 도로가 비좁게 느껴졌다. "남동산단 주차난은 해결하기 힘든 지역 최대의 숙원사업"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배경이다.인천시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동산단 내 공원 지하를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놔 주목된다. 주차장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기가 쉽지 않자, 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아이디어를 낸 것이다. 공원 지하 주차장 건설사업은 인천시의 '더불어 잘 사는 균형 발전방안'에도 최근 반영됐다.인천시는 남동산단 내에서도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으로 꼽히는 복지근린공원(고잔동 721-1)과 남동산단공원(논현동 445) 등 두 곳을 사업 대상지로 정했다. 주변 공장입지 여건과 근로자들의 접근성 등을 감안했다. 주차장이 들어서게 될 공간의 매설물 상황도 고려했다.이들 공원 지하 주차장 부지는 총 2만 4천277㎡로, 인천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총 758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한 곳당 평균 220억 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인천시는 한국산업단지공단 경인지역본부, 남동국가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 등과 구체적인 추진 사항을 협의한 뒤 재정투자사업 심의, 실시설계 용역 등 절차를 거쳐 주차장 건설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남동산단은 8천면의 주차 공간이 필요하다는 민간업체의 조사 결과가 있다"며 "주차난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이번 사업 방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이어 "사업 기간은 2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인천시 남동산업단지 내 복지근린공원의 지하를 주차장으로 추진 중인 가운데 1일 복지근린공원 주변 도로가 주차된 차량들로 복잡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18-11-01 이현준

9년여만에 업체 선정 조성 공사61만여㎡에 4466가구 수용 계획이천시가 지난 29일 이천중리 택지개발사업의 업체(석진건설(주), 화성시 소재)를 선정하고 조성공사에 들어갔다.이천중리 택지개발사업은 2009년 11월 18일 예정지구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 이후 장기간 사업 추진이 지연돼 조속한 택지 조성을 기대하는 많은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등 많은 불편을 초래했다.이에 이천시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한 경기도지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과의 면담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2016년 5월 9일 이천중리 택지개발사업의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2017년 12월 13일 실시계획 승인을 득했으며 토지 취득 절차까지 마친 뒤 지난 29일 착공하게 됐다.중리 지구 착공으로 61만여㎡에 4천466세대, 1만2천59명의 수용 계획의 주거, 교육, 상업, 공원, 로데오거리 등이 조성돼 쾌적하고 살기 좋은 복합미니신도시 건설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35만 계획도시 건설에도 청신호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천시는 경강선 3개 역세권 신둔, 이천, 부발역 105만㎡(1만5천800여세대)개발도 추진 중에 있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이천시가 이천중리 택지개발사업의 업체를 선정하고 조성공사에 들어갔다. 이천중리 택지개발사업 조감도. /이천시 제공

2018-10-31 서인범

초·중·고교·공공청사 등 조성 앞둬B2블록 시공사 선정 막바지 협의중'유통 허브' 직주근접 수요 증가할듯안성 당왕동 일대에 1만 세대에 달하는 대단지를 조성하는 '안성 당왕지구 개발사업'이 사업 추진 10년 만에 본궤도에 오른다.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는 당왕지구 사업은 100만㎡가 훨씬 넘는 부지에 대규모 공공시설과 공동·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을 조성하는 미니신도시급 사업이다. 지난 2009년 1월부터 사업이 수면위로 떠올라 10년간 차근차근 추진돼 왔으며, 최근까지 전체 사업부지 중 현재 70% 이상이 최종 확정 단계에 진입하면서 사업이 본격적인 실시단계에 돌입하고 있다. 31일 안성시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안성 당왕지구 개발사업은 지난 2009년 1월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면서 가시화됐다. 안성 당왕동 112와 신소현동 108 일원 122만6천여㎡ 부지에 공공시설(55만5천여㎡) 및 공동주택(39만1천여㎡) 및 단독주택(23만6천여㎡), 근린생활시설(4만4천여㎡) 등을 조성한다. 민간사업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해 추진함에 따라 2009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사업지 구역별로 상업용도 건축물 입지 지역 완충녹지 축소, 의료원 부지 허용용도 완화, 도로·수변공원·녹지 등 기존 용적률 변경, 용도지역 변경 등 수차례에 걸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이뤄졌다. 계획인구만 4만여 명에 달하는 당왕지구에는 수변공원을 품은 9천472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 등과 함께 초등학교(2곳)·중학교(1곳)·고등학교(2곳) 등 교육시설, 공공청사 등이 들어선다. 당왕지구는 현재 B2블록(신소현동 108 일원)에 대해 비에스디앤씨(주)가 시행을 맡아 국내 굴지의 건설사와 막바지 시공사 선정 협의를 진행중이다. B2블록은 연면적 14만4천여㎡에 지하 1층 지상 27층 10개동 1천35세대 규모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이 조성된다. 내년 상반기께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앞둔 이 단지는 비봉산 숲세권을 자랑하며, 안성 비룡초등학교, 비룡중학교, 안성여자고등학교 등 우수한 학군이 형성된 학세권 단지이기도 하다. 올해 4월에는 경기 남부권의 유일한 지역거점 병원인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이 인근에 개원했으며, 단지와 10㎞ 남짓 떨어진 곳에는 오는 2021년 상반기께 신세계그룹의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안성'이 문을 열 예정이다.평택~제천간 고속도로 남안성IC(5㎞)와 인접해 있고, 서울~세종 고속도로(제2경부고속도로) 1단계 구간(서울~안성)이 2022년, 2단계 구간(안성~세종)은 2025년 개통을 앞두고 있다. 총 6개의 블록으로 추진되고 있는 당왕지구사업 중 1블록(부지면적 4만7천여㎡, 1천198세대)은 아직 사업시행자가 확정되지 않았다. 그외 3블록(주민제안, 부지면적 13만7천여㎡)에 17개동 2천세대가, 4블록(실시계획인가, 연면적 21만2천여㎡) 16개동 1천657세대, 5블록(실시계획인가, 연면적 23만6천여㎡) 14개동 1천764세대, 6블록(주민제안, 부지면적 17만여㎡) 16개동 1천816세대 등의 사업이 모두 진행되면 1만 세대 규모의 매머드 단지가 탄생하게 된다.신소현동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안성은 경기 남부권의 유통 물류 허브로 크고 작은 18개의 산업단지를 갖추고 있어 직주근접형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민웅기·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1만여세대 '미니신도시'급 대단지가 조성될 당왕지구 전경.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당왕지구 2블록 조감도. /비에스디앤씨(주) 제공

2018-10-31 민웅기·이상훈

아파트 최초 공급가 10%만 부담 "상당수 계획만 갖고 계약자 모집"피해자 보호장치 없어 신중해야"최근 부동산시장에서 새로운 주거문화로 떠오르는 '누구나 집'이 사업승인도 받지 않은 채 계약자를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계약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30일 도내 일선 지자체 등에 따르면 '누구나 집'은 사회적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주택으로, 조합원으로 가입한 개인이 아파트 최초 공급가의 10%만 내면 입주가 가능하다.나머지 90% 중 15%는 사업 주체 등이 출자형태로 부담하고, 75%는 주택도시기금 대출과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으로 충당하는 구조다.특히 임차인이 8년 후 최초 공급가로 주택을 구매해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실수요자에게 인기다. 특히 일반 아파트와 달리 취득세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부담이 없어 신용등급이나 주택 보유 여부와도 무관해 새로운 부동산 투자처로도 주목받고 있다.그러나 누구나 집의 경우 토지매입 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입주자 모집공고(분양), 착공에 들어가는 일반적인 아파트 개발과 달리 상당수 협동조합에서 사업승인도 없이 주택건설사업계획만 갖고 계약자를 모집하고 있어 사업취소 등에 따른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실제 평택의 한 협동조합은 지난 6월부터 1천400여세대 규모의 임대아파트를 짓겠다며 계약자(계약률 90%)를 모집 중이지만, 아직 사업승인은 받지 않았다. 또 동두천에 1천여세대 규모의 누구나 집을 분양 중인 협동조합 역시 지난 9월부터 계약자(계약률 60%대)를 모집 중인 가운데 사업승인은 내년 3월께 신청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도내 한 누구나 집 분양 관계자는 "누구나 집은 대출 등을 정부가 지원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며 "사업승인 전 절차는 모두 끝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만약 사업이 취소된다 해도 계약자가 낸 보증금은 환급해 준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지자체 관계자는 "누구나 집은 건축허가 등을 받은 후 개발, 분양하는 일반적인 개발사업과 달라 사업이 늦어지거나 취소돼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며 "계약자들은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사진은 누구나집 3.0 홍보 동영상 캡처

2018-10-30 이상훈

정부, 오늘 공고·내달 5일 발효17.99㎢, 2020년 11월 4일 만료"지가상승 기대심리 사전차단"정부가 지난달 지정한 광명 하안2·의왕 청계2 등 6개 공공주택지구와 인근 지역이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 그래픽 참조국토교통부는 '9·21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발표된 6곳의 공공주택지구와 그 구역이 소재한 녹지지역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6곳의 공공택지는 광명 하안2, 의왕 청계2, 성남 신촌, 시흥 하중, 의정부 우정, 인천 검암역세권 등지다. 구체적으로 광명 하안동(3.00㎢), 의왕 포일동(2.20㎢), 성남 신촌동(0.18㎢), 시흥 하중동(3.50㎢), 의정부 녹양동(2.96㎢), 인천 검암동·경서동(6.15㎢) 등 총 17.99㎢다.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31일 공고돼 다음 달 5일부터 발효되며, 지속 기간은 2020년 11월 4일까지다. 이들 지역에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지자체에 토지이용 목적을 제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도시지역의 경우 녹지지역은 100㎡, 주거지역은 180㎡,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곳은 90㎡를 초과했을 때 대상이다. 이외 지역에선 농지는 500㎡, 임야는 1천㎡를 초과하면 토지거래 시 허가받아야 한다.또 이들 지역은 최소 2년 이상 허가받은 목적대로 땅을 이용해야 한다. 주거용지로 허가받은 토지는 2년간 '자기 거주용'으로 이용해야 하고 대체토지를 취득한 경우 2년간 '자기 경영용'으로 토지를 써야 한다.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개발사업으로 토지에 대한 투기 우려가 있을 경우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도 지정할 수 있고, 사유가 없어졌다고 판단되면 해제할 수도 있다. 동일 시·도 내 일부 지역을 묶을 때는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둘 이상의 시·도가 걸쳐져 있으면 국토부가 지정한다.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으로 인해 투기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은 국토부가 직접 지정할 수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가상승의 기대심리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됐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지가 급상승 및 투기 성행 우려를 차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10-30 황준성

땅값 15만원 → 30만원 소문 퍼져대다수 부지, 최근에 매매 이뤄져직접 경영 안하면 농지법에 위반수도권 최대 곡창지대인 남양호 일원 '장안뜰'에 축사가 난립한 것과 관련, 화성시의 발 빠른 지형도면 고시가 이뤄졌다면 시 전체 면적의 99.25%에 축사 건립이 불가능할 수 있었다는 새로운 사실(10월 29일자 1, 3면)이 드러난 가운데 일부 축사는 투기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정황이 속속 드러나 사정 당국의 수사가 요구되고 있다.29일 화성시와 장안뜰 지역 농민들에 따르면 이날 현재 장안뜰 소재 농토에 신축허가된 축사는 기존 30곳이 아닌, 57곳으로 확인됐고 25건은 현재 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다.이런 가운데 실제 영농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농지를 소유하고 투기(임대, 매매)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자경농)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게 돼 있으며, 농업 경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하면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 그러나 이와 달리 장안뜰에 허가된 일부 축사의 허가 당사자는 타 도시에 거주하며 신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실제 돈사로 허가된 한 농지가 지난해 12월 타 지역 사람에게 매매되는 등, 장안뜰에 축사를 허가받으면 땅값이 3.3㎡당 15만원대에서 30만원으로 뛰어 막대한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대다수 허가 부지가 최근 매매된 것으로 확인됐다.이밖에 허가를 앞두고 있는 25건에 대한 민원인도 대부분 타 시도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투기 사례가 의심되고 있다. 허가받은 자가 직접 축사를 운영하지 않을 경우 농지법 위반에 해당된다.화성시 장안면 축사신축 반대대책위 관계자는 "남양호 간척지는 1974년 방조제가 건립되면서 3천400ha로 조성된 우량농지"라며 "이렇게 조성된 토지가 최근 투기세력의 자본에 넘겨졌고 일부 축사도 투기 소문이 일면서 마구잡이 식으로 허가됐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농업경영외 농지소유는 농지법위반에 해당한다"며 "임대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는 것도 농지법 위반이다"고 말했다. /김학석·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10-29 김학석·김영래

도의회, 주민 반대여론에 힘실어道 재원 마련·공사 차질 등 우려경기도 광교 신청사의 건립재원 마련을 둘러싼 혼란이 이어지면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지난 2015년 도의회 권고에 따라 빚을 내지 않고 공유재산 매각 등을 통해 신청사를 짓기로 결정했지만, 3년이 지난 현재 공유재산 매각에 반대하는 지역 여론에 도의회가 힘을 싣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여기에 건립 재원의 주축을 차지하는 또다른 공유재산 매각 역시 답보 중이다.29일 경기도에 따르면 광교 신청사 건립 계획을 구상하던 지난 2015년 지방채를 발행해 건물을 세운 후 공유재산을 매각해 이를 상환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도의회가 지방채 발행에 반대하고 나서며 빚을 내는 대신 공유재산 매각·손실보상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해 건립비를 충당하는 방안으로 선회했다. 도는 이에 따라 수원 종자관리소 부지, 구 안성병원 부지 등을 매각한 금액을 신청사 건립에 쓴다는 계획이지만 구 안성병원 부지 매각의 경우 안성시 반대에 부딪힌 상태다. 해당 부지를 매각하는 대신 시민들을 위한 시설로 활용해야 한다는 게 안성시의 주장이다. 여기에다 9대 때와는 달리 10대 도의회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구 안성병원 부지의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쪽에 힘을 실으면서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경기도는 공유재산을 매각하지 않으면 신청사 건립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며 난색을 표하는 상태다.건립 재원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수원 종자관리소 부지 문제 역시 수원·화성간 경계조정 문제가 아직 풀리지 않으면서 덩달아 멈춰있는 상태다. 경기도 측은 건립재원 마련 자체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도 측은 "안성병원 부지 매각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있는 등 혼란은 있지만, 재원의 주축을 차지하는 종자관리소 부지 문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는 만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성주·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0-29 김성주·강기정

경기도 악취민원 폐업·이전 '1등'권익위 전국권고중 36.2%나 차지1㎞이내서 전체 민원 83.4% 발생제한구역 거리 기준 등 개선 절실경기도가 악취 민원에 따른 축사 폐업·이전 권고를 가장 많이 받은 광역지자체로 꼽혔다.정부가 악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축사 폐업 및 이전, 시설개선 등 개선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민원유발 축사들이 규제가 허술한 인근 지자체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모양새다. 화성시 '장안뜰'지역도 이 같은 현상에 피해를 보고 있다.29일 경기도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따르면 최근 권익위와 각 지자체가 진행한 전국 축사악취 기획조사에서 도내 악취 민원 발생 축사는 114곳으로 전국 전체(595곳)의 18.5%를 차지했다.권익위는 전국의 악취 민원 발생 축사 69곳에 대해 폐업하거나 이전하라고 권고했는데, 이중 25곳(36.2%)이 도내 축사였다.실태 조사 결과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는 가축사육 제한 거리 지정 조례를 강화하고 축사 신축을 제한해 민원이 감소했다. 실제로 서울·부산은 축사악취 민원이 각 1건만 발생했다.축사로부터의 거리가 50m 이내일 때 악취 민원이 21.3%(127건)로 가장 빈발하는 등 1㎞ 이내에서 전체 민원의 83.4%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인 경우에도 42건 발생해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할 때 합리적인 거리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결과도 도출됐다.하지만 지방은 혁신도시 등 신도시 개발로 축사악취 민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내 화성 장안면에 축사 허가 접수가 몰려 악취를 우려하는 지역 농민들도 집단 반발하고 있다.이들은 '장안면축사신축 반대대책위(위원장·전유원 장안5리 이장)'를 결성해 1천명 서명운동을 벌인 뒤 화성시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고 신축 축사 허가 취소를 요구할 방침이다. 대책위는 또 우정읍 등 축사난개발이 이뤄지는 지역과 공동 대응, 지역주민 동의 없이 무분별하게 신축되는 축사를 제한하는 농지법 개·제정을 촉구키로 했다. /김학석·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8-10-29 김학석·손성배

건축위 자문 거쳐 내달부터 시행주변지역 연계등 공공 배려 포함앞으로 용인지역에 신축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는 지나친 절·성토로 인한 녹지훼손이나 주변 지역과의 단절을 초래하지 않도록 계획하고 과도한 사면이나 옹벽 설치를 피해야 한다. 단지배치도 주요 조망방향에서의 시야 확보, 개방감, 주변과의 연계성 등 공공에 대한 배려와 기여가 되도록 계획해야 한다.용인시는 고품질 아파트단지 건설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용인시 공동주택 계획 및 심의 검토 기준'을 시 건축위원회 자문을 거쳐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기준은 단지조성은 물론이고 단지배치나 단지 내 동선, 건물의 형태, 주동 평면계획, 주차장 계획, 열섬 저감, 빗물처리 계획, 부대시설, 복리시설 계획,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 범죄예방설계, 건강친화형 주택 등 공동주택 설계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시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승인 신청 시 이 기준을 반영할 것을 권고하고 미반영 시 건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검토할 방침이다.주요 내용으로 단지조성을 할 때는 녹지훼손과 주변 지역과의 단절을 초래하지 않게 지나친 절토나 성토, 과도한 사면, 옹벽 설치는 지양하고 옹벽 설치 시 전체 높이는 15m 이하로 하도록 했다.또 옹벽 한 단의 높이는 3m 이하로 하고 계단식 설치 시 옹벽 높이의 2분의 1 이상으로 최소 1m 이상의 소단(작은 계단)을 설치한다.단지배치도 시야 확보, 개방감, 주변 지역과의 연계 등 공공에 대한 배려와 기여가 되도록 해야 한다.철도, 고속국도, 일반국도 등 폭 30m 이상 도로변에 위치한 단지는 대지 경계선에서 10m 이상 이격하고 그 사이에 수림대를 조성하도록 했다.건물의 형태는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위해 한 개동 입면의 지나친 고저차를 지양하고 탑상형 배치 시 주동은 연속 5세대 이하, 국민주택규모는 6세대 이하로 하도록 했다.단지동선은 보행자 동선의 연속성과 보행자 전용공간을 확보하고 지하주차장 입구까지의 동선은 가급적 짧게 계획하도록 했다.주차장은 단지 지하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정 주차대수의 120% 이상을, 국민주택규모 초과 세대의 경우 130%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자연채광, 환기가 용이하게 선큰(상부 개방 공원), 피난계단 등을 설치하고 차량 진·출입 시 전조등이 세대 전용 부분을 직접 비추지 않도록 한다.이와 함께 범죄예방을 위해 단지 및 건축물의 방어적 공간특성을 높여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설계한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8-10-29 박승용

당진시 환경연구 등 소송 적극대응법원 현장방문 유도하며 승소거둬화성시는 '어설픈 행정'으로 패소73곳 줄줄이 허가… '난립 신호탄'수도권 최대 곡창지대인 남양호 일원 '장안뜰'에 발생된 축사 투기 사건(10월 24일자 1면 보도)은 허술한 '법'에 의한 '마구잡이식' 허가 사례라는 지적이다.더욱이 화성시가 하루라도 빨리 지형도면을 고시했더라면 '장안뜰'을 비롯해 화성시내 땅 99.25%에는 축사 허가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여기에 남양호 맞은 편 당진지역에서는 지역 내 토지이용 현황 및 환경특성을 고려한 행정사례(허가 반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어설픈 화성시 행정이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28일 화성시와 이 지역 농민 등에 따르면 지난 9월초 충남 당진 소재 '대호호' 인근 농업지역에 8건의 축사 허가가 접수됐다. '대호호' 농경지는 최근 30건의 축사 허가가 난 남양호 인근의 '장안뜰'과 유사한 농업지역이다.그러나 당진시는 축사 허가를 불허했다. 인근 대호호 수질을 보호하기 위한 처방이었다. 이후 소송에 휘말렸지만 승소를 이끌어 냈다. 시는 '대호호 수질변화 연구' 등을 통해 환경파괴가 우려된다는 연구결과로 '법'과 싸웠고 법원도 현장을 직접 방문함으로써 소수의 이익보다 다수의 이익에 손을 들어줬다. 시 관계자는 "대호호 수질 보호를 위해 허가를 반려했고 소송에 승소했다"고 했다.반면, 장안뜰의 상황은 딴판이다. 농지 한 가운데 6천500두 규모의 축사가 허가돼 건설 중이다. 특히 인근 지역에도 축사가 이미 준공돼 운영 중이며, 일부는 축사 신축을 준비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화성시는 "2015년 축사허가를 반려했으나 법원이 친환경영농단지가 위치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돈사 신축을 불허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처분했다"며 "허가를 내 줄 수밖에 없다"고 했다.소송 결과는 축사확보 전쟁의 신호탄이 됐다. 시는 소송에 패소한 뒤 법을 근거(?)해 불허됐던 곳을 포함, 총 73건의 축사 허가를 내줬다. 이후 시는 지난 7월에서야 '거리제한등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 조례'를 개정했고 지형도면 고시는 현재 진행중(용역중)이다. 화성시 마을 이장단 관계자는 "시가 한 발 빨리 지형 도면을 고시했더라면 축사 투기행위는 없었을 것이다"며 "당진시가 자구책을 마련, 자본과 맞서 법과 싸우는 동안 화성시는 자구책은커녕, 법을 핑계로 허가를 내줬다"고 했다. /김학석·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우후죽순 들어선 축사-화성시 최대 곡창지대인 장안뜰에 허술한 법망을 피해 축사가 잇따라 건설되고 있다. 이들 축사는 남양호와 불과 100m도 채 떨어지지 않아 수질 등의 오염 우려를 낳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0-28 김학석·김영래

'맞교환' 행안부 현행법 위반 해석 두 시설, 비효율 해소 기대 물거품市, 서둔동부지도 재정투입 불가피경기도문화의전당과 수원월드컵경기장의 비효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경기도와 수원시의 노력이 무산됐다.현재 문화의전당은 건물은 경기도, 부지는 수원시에 속해 있다. 수원월드컵경기장의 경우는 관리·감독은 경기도가, 운영은 수원시가 하고 있다. 십수년간 지속돼온 이런 비효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와 수원시는 협약까지 맺으며 문화의전당 부지와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지분을 맞교환하려 했지만, 행정안전부가 현행법에 위배된다는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장기간의 법리 검토 끝에 맞교환 작업을 사실상 포기한 경기도·수원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제2의 해법 찾기에 나선 상태다. 28일 경기도와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수원시 소유인 전당 부지와 도가 가진 수원 서둔동 부지·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지분을 서로 교환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지만,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이같은 행위가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배된다는 해석을 내놨다. 해당 법은 재산을 교환하는 경우 양쪽 가격이 같지 않으면 그 차액은 금전으로 지불토록 규정하고 있다. 문화의전당 부지 추정가는 909억원, 서둔동 부지 추정가는 71억원이다. 합법적인 교환이 되려면 차액 838억원은 '지분'이 아닌 '현금'으로 도가 수원시에 넘겨줘야 하는 것이다.당초 지난 2016년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해석했던 도는 행안부의 유권해석 이후 수차례 법리 검토를 진행해 최근 부지-지분 맞교환이 위법하다는 행안부 유권해석에 따르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사정이 이렇다 보니 양측의 교환 절차도 중단된 상태다. 교환을 위해 지난해 도·수원시가 맺었던 협약도 무색해졌다. 수원시는 서둔동 부지마저 받지 못하게 됐다. 이곳에 주민센터를 지으려던 계획이었던 만큼 애꿎게 시 재정을 투입해 경기도로부터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 상황이다.아직 도·수원시는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지만, 수원시가 이번주 중 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의 지도·감독권 이관을 도에 요청한다는 계획인 만큼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도·감독권을 넘겨받는 대신 도에는 문화의전당 부지 권한을 대폭 보장해주겠다는 게 수원시 측의 입장이다. /강기정·배재흥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0-28 강기정·배재흥

7월에서야 지형도면고시 용역추진환경부 '주민피해·환경특성 고려''대안' 제시에도 반영 안된채 허가市 "9월초에 하달… 법 어쩔수 없어""지형도면고시가 됐더라면 화성시 땅 99.25%에 축사 건립이 불가능해집니다."축사 투기지역이 된 화성시 축사허가부서 한 직원은 이렇게 설명했다. 축사 건립에 있어 악취와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거주지와의 거리제한은 난립을 막을 수 있는 최대의 방어책이라는 이야기다. 그러나 시는 지난 7월에서야 거리제한 카드를 꺼내들었고 거리를 제한할 수 있는 지형도면 고시는 현재 진행(용역 중) 중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축사허가 물량이 화성시 농토로 몰려들었다. 시 관계자는 "법이 그래 어쩔 수 없이 허가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인근 도시에 비해 자본과의 싸움은 싱거웠다.유사 허가사례에 대한 타 지역 간 법의 판결 결과가 그 증거다. 장안뜰의 대규모 돈사에 대한 소송에서 시는 남양호의 수질을 6등급으로 밝혔다. 법에 수질 개선대책이나 개선 계획 등에 대해 설득하는 '역설'은 없었고 결국 패소했다. 이후 그동안 축사허가를 불허한 곳까지 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환경부와 농림식품부가 합동으로 연구용역한 '지자체 가축사육제한 조례 제·개정 관련 권고안'도 난립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이었다. 권고안에 따르면 축사 허가에 있어 지자체는 피해주민을 고려하고 지역 내 토지이용 현황 및 환경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돼 있다.장안뜰의 경우 하천 등 수계로부터 거리와 농지의 영양 과부하 상태, 현행 수질 등을 고려했다면 충분히 허가를 불허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게 농민들의 주장이다.하지만 이 또한 화성시는 축사가 허가된 후 내려진 대책이라고 해명했다.화성시 관계자는 "해당 권고안이 지난 9월초 시에 하달됐다"며 "지형도면고시가 빨리 이루어졌다면 축사난립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김영래·손성배기자 yrk@kyeongin.com

2018-10-28 김영래·손성배

시흥 은계택지개발지구 내 자족시설용지가 공장지대로 전락해 주민들의 반발(10월 10일자 7면 보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시흥시가 지방자치단체 정서와 동떨어진 정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의한 일방적인 공공택지개발 문제점을 공식 제기하기로 했다.시의 이 같은 행보는 개발 후 지자체가 사회보장 비용 등을 고스란히 떠안는 불합리성을 감안,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개발에 제동을 건 것이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임병택 시장은 29일 오전 은계·목감·장현택지개발지구 등과 관련, 정부와 LH에 대한 시 입장을 담은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임 시장의 기자회견에는 입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은계택지개발지구 내 자족시설용지의 문제점을 예로 들며 정부와 LH의 책임 있는 개발계획 수립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이는 지난 1일 시흥시 관내 신규 공공택지개발지구 지정과 관련해 문제점 해소를 전제로 조건부 동의 입장을 밝힌 이후 두번째 움직임이다.임 시장은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관내 거모·하중지구의 신규 공공주택사업 추진 동의 조건으로, 시 정책과 지역 여건에 맞는 개발방향 마련을 건의한 바 있다. 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

2018-10-28 심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