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립피해 우려 '누구나 집' 제도보완" 커지는 목소리

  • 이상훈 기자
  • 발행일 2018-11-05

지역주택조합 변종격 '불법' 지적
'조합원 모집시 지자체 신고·공개'
김영진 의원 국토부와 법개정 추진
부동산전문가 "사전승인제 도입을"

경기도내 곳곳에서 지역주택조합의 변종격인 '누구나 집' 사업이 승인도 받지 않은 채 난립(11월 2일자 7면 보도)해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과 전문가들이 사전승인제 도입 등 제도 보완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경인일보 보도 이후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 관련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누구나 집'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주택법 개정안을 검토하겠다고 4일 밝혔다.

김 의원은 "사회적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주택 '누구나 집'의 목적과 취지는 바람직하나 사업계획 승인도 없이 조합원을 모집하는 것은 과정상의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주택법의 규제를 받는 지역주택조합처럼 '누구나 집'도 조합원 모집 시 지자체에 신고하고 조합원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는 등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국토부와 주택법 개정안을 검토해 법안을 발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누구나 집'에 대한 부동산 전문가들의 문제 지적과 제도보완 요구도 잇따르고 있다.

윤영식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주택법 적용을 피하고자 협동조합을 구성해 주택건설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게다가 사업승인도 받지 않고 아파트 건설계획만으로 계약자를 모집한다는 것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어긋나는 불법 행위이며, 사업 지연·취소시 수백 명에서 많게는 수천 명의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이어 "관련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며 "이보다 앞서 지방자치단체나 주택금융공사 등 검증된 공공기관에서 사회적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주택 '누구나 집'에 대한 사전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검증 제도를 우선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도 "지역주택조합처럼 누구나 집 또한 사업승인 등 인허가 절차를 거친 후 계약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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