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외곽순환도로 민간투자사업(이하 북수원민자도로·총연장 7.7㎞) 건설공사에서 시공사인 D산업 등이 일부 사유지를 침범해 수십억원의 재산손실을 입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토지주는 '문화재 조사에 대한 사전 공사'로만 알고 기공승낙서에 서명했는데, D산업측이 사유지에 임의로 공사를 진행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는 것.5일 D산업 등에 따르면 D산업측은 지난해 12월 북수원민자도로 광교구간공사를 시작하면서 이의동 산78의4 인근 일부 사유지에 대해 토지주들에게 기공승낙서를 받고 공사를 진행했다.사유지에 공사를 하려면 먼저 땅을 사는 게 우선이지만, 그렇지 못했을 경우 기공승낙서라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사과정에서 D산업이 토지주와 협의한 내용과 달리 공사를 진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D산업이 임의로 사유지를 침범해 수십억원의 재산 피해를 봤다는 것. 기공승낙서에는 '공공사업임을 감안하여 문화재 조사 및 사전공사의 기공을 승낙합니다'라는 문구가 적시돼 있어, 문화재 조사를 위한 사전공사를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했다는 것이다.토지주 A씨는 "사전공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고, 공사의 내용과 시작을 알리는 안내도 전혀 없었다"며 "덜컥 본공사를 진행한 것은 대기업의 기만이자 사기"라고 분통을 터뜨렸다.하지만 D산업 측은 토지주가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입장이다.D산업 관계자는 "공사 취지와 향후 토지 용도 및 보상 절차까지 설명했다. 사전공사는 토지 보상 전에 먼저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토지주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뤄지기 전까지라도 타인의 재산을 임대해 사용했다는 명목으로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D산업이 정확한 사전 설명 없이 토지주로부터 기공승낙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북수원민자도로 광교구간에 터널공사를 강행해 토지주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수원시 이의동 광교터널 공사현장. /김종택기자 jongtaek@kyeongin.com

2017-07-05 황준성

수원시가 공원으로 지정된 지 불과 2년밖에 되지 않은 특정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수십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10년 이상 부지매입을 하지 않은 이른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수원시 관내에만 수십 곳이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5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수원시의회는 지난달 28일 '도시숲 생태공원 조성(38억원)' 등이 포함된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영통동 산19의6 일대에 지정된 '청명산 공원'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다. 청명산공원은 지난 2015년 1월 지정(고시 제2015-20호)됐다. 수원시는 우선 이달 내에 보상 공고를 내고 출입로와 가까운 부지(영통동 산19의6)부터 매입한 뒤 나머지 부지도 단계적으로 수용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인 도시숲 조성계획은 추후 정부의 국비사업에 선정되면 그에 맞는 규모로 세운다는 방침이다. ┃그래픽 참조하지만 장기미집행공원에 대한 보상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신생 공원에 대한 부지매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원시내 장기미집행공원이 57곳(2조7천억원 규모)이나 되는 데다, 이 중 10곳(2천563억원 규모)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되는 오는 2020년 전에 토지보상 등을 통한 문제 해결이 시급하기 때문이다.청명산 공원 부지 보상에 대해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왔다는 A 시의원은 "예산이라는 것은 결국 '한정된 돈을 어디에 어떻게 나누느냐'인데, 시가 길게는 30년 동안 보상을 받지 못한 시민들의 사유지 보상을 등지고 신생 공원에 대한 보상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이라며 "예산 집행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수원시 내 다른 장기미집행공원 부지의 소유주 B씨는 "아무리 민원을 넣어도 꿈쩍도 안 하던 수원시가 지정된 지 2년밖에 되지 않은 '청명산공원'의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눈 뜨고 코 베인 격으로 수원시가 강제로 공원으로 지정해 놓아서 어떠한 권리도 행사하지 못하는 토지주의 상대적 박탈감을 수원시가 아는지 모르겠다. 너무나 답답한 노릇"이라고 토로했다.수원시는 장기미집행공원이 아니어도 민원 등에 따라 보상 우선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과거부터 등산로와 운동시설 등이 설치돼 있어 인근 주민들의 산책로로 사용돼 왔는데, 토지주가 수원시 측에 부지매입을 하지 않으면 시민들의 이용을 막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바람에 민원이 생겨 우선적으로 토지보상을 진행하기로 했다"면서도 "구체적인 조성계획이 세워진 뒤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청명산 공원의 경우 지속적인 민원 탓에 생긴 부득이한 경우로, 이례적이긴 하다"고 해명했다. /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

2017-07-05 전시언

"현관문이 안 닫혀요."4일 오전 9시께 동구 송현동 삼두1차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황당한 전화가 왔다. 일이 있어서 밖에 나가야 하는데 집 현관문이 닫히지 않는다는 민원이었다. 관리사무소 직원은 젊은 기사 한 명을 보내 현관문 위치를 조정해 밀어 가까스로 문을 닫았다. 이곳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수도권제2외곽순환고속도로(인천~김포구간) 지하터널 공사 이후 '현관문이 닫히지 않는다'는 민원이 10여 건 발생했다. 주민들은 이 공사로 인해 아파트 지반이 약해졌고, 아파트가 조금씩 기울어지면서 문이 닫히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었다.이날 만난 주민들은 집중 호우 이후 아파트 건물 밑쪽 벽면에서 땅 꺼짐 현상이 여러 곳 발생했다고 호소했다. '출입금지'라고 쓰인 폴리스 라인으로 둘러쳐져 있는 아파트 외벽 쪽 흙은 길이·높이 10~15cm가량 드문드문 파여 있었다.조기운 삼두아파트 입주민대표는 "한 주민이 차를 세워뒀는데 뒤로 굴러갔다고 해 고임목을 주차장에다 놓고 쓰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파트가 낡아서 발생한 원인이라고 하기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이 많은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호소했다.수도권제2외곽순환고속도로(인천~김포구간) 지하터널 공사 이후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삼두아파트에서 집중 호우 이후 지반침하가 곳곳에서 발견(7월 4일자 23면 보도)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다시 커지고 있다. 인천시는 자체 안전진단으로 정밀진단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내놓았지만, 정밀진단 실행 여부는 '우리 책임이 아니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후 삼두아파트 입주민들은 싱크홀 발생 원인 파악과 정밀안전진단 등 대책 마련을 호소하기 위해 인천시청 관계자와 면담을 했지만 기존의 입장 차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는 지난 2월 동구청과 아파트 안전진단을 벌인 결과 단지 안 벽에 금이 가고 바닥에서 물이 솟아오르는 등 바닥과 벽면 균열을 확인해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런데도 시는 정밀안전진단은 국토부와 인천김포고속도로(주)의 역할이라는 입장 외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인천김포고속도로(주)는 최근 정밀안전진단을 추진하겠다는 의향을 밝혔으나 세부 일정은 확정되지 않고 지지부진하다.시 관계자는 "3일 발생한 싱크홀 1곳은 하수관로 연결 불량 문제로 확인됐다"며 "이외 지반침하 현상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천김포고속도로에 정밀진단을 권고하는 것 외 현재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7-07-04 윤설아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신갈분기점 램프 전면차단유료도로법따라 감면 불구관계기관들간 책임 미루기집중호우로 인해 토사가 도로를 덮쳐 경부고속도로 신갈분기점 교통이 통제됐지만, 관계 기관 간 책임 미루기로 시민들이 불편과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특히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가 우회 차량에 통행료를 이중으로 받으면서 운전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3일 도로공사 등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2일 오후부터 경부고속도로 대전방면에서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으로 이어지는 신갈분기점 램프 구간을 전면 차단했다. 집중호우로 인근 상가 신축 공사 현장의 옹벽이 무너지면서 토사 816㎥가 유출돼 차로를 막았기 때문이다.차로가 막히자 신갈분기점을 거쳐 인천 방면으로 가려던 운전자들은 원주 방면으로 진입한 뒤 마성IC로 우회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운전자들은 유료도로법에 의해 긴급통행제한 시 우회도로를 이용할 경우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지만, 통행료를 온전히 지불하고 있어 운전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료도로법은 고속국도에서 긴급통행제한을 한 경우 유료도로관리권자(도로공사)가 다른 도로로 우회시키게 되면 해당 차량을 확인한 뒤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수원시 매탄동의 김모(31)씨는 "마성IC에서 통행료를 왜 내야 하느냐고 따져 묻자 요금소 직원은 공사에 민원 넣으라는 말만 반복했다"며 "도로관리도 못하는 공사 측이 도로관리 비용을 이중으로 부과하고 있는 꼴"이라고 토로했다.상황이 이런데도 관계 기관들은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천재지변으로 생긴 사고라 공사 측 책임은 없다"며 "더구나 공사 현장 옹벽 관리는 용인시 기흥구청 소관"이라고 말했다. 기흥구청 관계자는 "무너진 옹벽은 건축주가 관리하는 사유지"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지난 2일 오후 내린 장맛비에 경부고속도로 신갈분기점 램프 구간 인근 상가 신축 공사 현장의 옹벽이 무너져 토사가 도로로 쏟아지면서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 통행이 전면 통제됐다. 3일 오전 도로공사 관계자들이 중장비를 동원해 긴급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7-07-03 황준성

SK건설 '인천 SK 스카이뷰'조성녹지·공원서 하자 속출현장조사 빗물배수문제 확인준공 맞추려 작업 강행 의심SK건설이 대단지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의무적으로 조성해 시민에게 개방한 공원(완충녹지)에서 수백 그루의 나무가 고사한 것(6월 30일 자 19면 보도)에 이어 해당 공원 반대편의 제2용정근린공원에서도 100여 그루의 나무가 말라 죽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부채납한 공원의 절반 이상에서 하자가 나면서 전반적인 '부실시공'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2일 남구와 SK건설, SK임업 등에 따르면 SK건설이 남구 용현·학익동에 인천SK스카이뷰 아파트를 지으면서 조성한 공원·녹지 8만2천여㎡ 중 4만6천여㎡의 완충녹지에서 500여 그루의 나무가 고사한 데 이어 2만9천여㎡의 제2용정근린공원에서도 나무 100여 그루가 말라 죽어 최근 하자·보수 작업에 들어갔다.지난달 30일 찾아간 제2용정근린공원은 스트로브잣나무, 산딸나무, 영산홍 등 나무가 모두 색이 바래 죽어 있거나 잎이 말라 뒤틀어져 있었다. 가뭄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아파트 내 조경시설이나 인근 제1용정근린공원과 인하대학교 캠퍼스의 나무들은 대체로 잎을 푸르게 피우고 있어 크게 대조를 보였다.SK건설은 지난해 3천971세대에 달하는 택지를 준공하면서 공원녹지법에 따라 제2용정공원, 도담어린이공원, 다솜어린이공원, 완충녹지 등 4곳에 8만2천여㎡ 규모의 공원·녹지 공간을 조성해 남구청에 기부채납했다. 조성공사는 SK임업이 맡아 진행했다. 그러나 이중 7만5천여㎡에서 '하자'가 발생했다.실제로 SK임업이 지난 4월 남구와 함께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일부 지역에서 배수가 잘 되지 않아 비가 오면 물이 스며들지 않고 땅에 고이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물이 땅에 흡수되지 않고 고이면 나무 뿌리가 썩는데 특히 물에 약한 수종이거나 뿌리가 굵지 않은 어린나무일수록 고사하기 쉽다. 토질과 수종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공원을 조성했을 수 있다는 대목이다.또한 SK건설·임업이 아파트 준공 시점인 지난해 9월에 맞추기 위해 한여름에 공원을 조성한 것도 하자 발생의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조경 전문가들은 "통상적으로 나무 식재는 한여름이나 한겨울을 피하고, 이 경우 더 까다로운 관리가 뒤따라야 한다"며 "조경 관리에 소홀하면서 어린나무들이 뿌리를 채 내리지 못하고 말라 죽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SK임업 측은 "정확한 원인을 진단하기 어렵지만 가장 큰 원인은 (공원) 여름 준공이며, 뿌리 내리기 전까지 조경 관리를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지반에 물이 고이거나 염분 등 토양 문제도 있을 것으로 보고 알맞은 수종을 다시 선택해 심는 등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7-07-02 윤설아

개통을 사흘 앞둔 구리-포천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3천800원으로 확정될 전망이다.당초 3천600원 선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3천800원으로 결정될 경우 비슷한 시기에 개통하는 동서고속도로 연장선과 상주-영천고속도로 보다 비싸게 책정돼 또다시 경기북부지역 주민들만 불평등 대우를 받게 될 상황이다.26일 서울북부고속도로㈜에 따르면 구리-포천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구리IC~신북IC)는 승용차 기준 3천800원으로 내부 결정을 마치고, 개통 이틀 전인 오는 28일께 국토교통부와 통행료를 공식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구리-포천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3천800원으로 확정되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에 이어 또다시 경기북부지역을 관통하는 고속도로만 유독 비싼 통행료가 책정됐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이같은 안이 확정되면 구리-포천민자고속도로의 ㎞당 통행료는 약 84원이다.반면에 동서고속도로 연장선(동홍천IC~양양IC. 71㎞) 구간의 ㎞당 통행료는 57원이고 이틀 앞서 개통하는 상주-영천민자고속도로 94㎞ 구간의 ㎞당 통행료는 71원이다.구리-포천민자고속도로가 두 개 고속도로에 비해 각각 47%, 18% 가량 통행료가 비싼 셈으로, 경기북부지역 주민들만 비싼 통행료를 감수하는 것이다.서울북부고속도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승용차 기준 3천800원으로 확정했다"며 "민자사업으로 시행된 고속도로의 통행료는 민자사업자의 사업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러가지 요건을 고려해 결정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토지보상비 등 사업비가 타 지역에 비해 많이 들어간 점 등을 감안해야 한다"며 "이번 주 중으로 사업시행자로부터 통행료를 보고 받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천/최재훈·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경기 북부지역 첫 남북 연결 고속도로인 구리~포천고속도로의 개통을 앞두고 26일 오후 구리 갈매동구릉 요금소 부근에서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7-06-26 최재훈·정재훈

수원시 금곡동 인근에 건립될 상가건물이 분양신고도 하지 않은 채 입주자 모집에 나서 불법분양 논란이 일고 있다. 수원시는 최근 금곡동 A 상가건물을 건립을 추진 중인 B 시행사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분법)위반 혐의'로 고발했다.22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B업체는 지난해 3월부터 금곡동 A 상가건물에 대해 홍보를 진행했다. 당시 홍보책자에는 연면적 5천646㎡(지하2층~지상7층) 규모로 '생활인프라와 특급교통을 갖춘 신분당선 호매실 역세권 중심'이라며 설명돼있고, 분양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이에 윤모(47)씨도 지난 4월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A상가건물 6층 전체를 계약, 1억1천여만원의 계약금을 B시행사에 지불했다. 하지만 윤씨는 체결한 계약서에 분양자와 피분양자 중간에서 자금을 운용하며 공사 전반을 관리하는 신탁사의 날인이 없다는 것을 뒤늦게 발견, 분양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위기감에 윤씨는 시행사에 물어봤지만 법적 하자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 했고, 이에 윤씨는 지난 4월 시청에 민원을 제기 했다.시는 최근 B업체가 분양하는 연면적 합계가 3천㎡ 이상인 건축물인데도 불구하고 분양신고 등 후속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분양광고를 통해 분양희망자를 모집한 것으로 판단,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현행 건분법은 연면적 3천㎡이상 건축물을 지어 분양할 경우 신탁 또는 분양보증 계약후 착공과 함께 선분양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윤씨 측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연면적 3천㎡이하의 건축물의 상가였으면 애초부터 분양받지도 않았을 것이다"며 "시행사의 초법적인 분양방식에 신뢰가 깨져 현재는 해약과 해약에 따른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지만 시행사는 오히려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위약금을 물으려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하지만 시행사는 강력 반발했다.실제로 분양한 연면적 합계는 3천㎡ 이하이기 때문에 건축물은 건분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설명이다. 시행사 관계자는 "피분양자 측의 주장과는 다르게 처음부터 3천㎡ 미만의 면적만을 분양할 계획이었다"며 "누구의 주장이 사실인지는 경찰이 정확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경진기자 lkj@kyeongin.com분양신고 하지 않은 채 분양광고를 통해 입주자를 모집한 것으로 드러나 불법분양 논란이 일고 있는 수원시 금곡동의 A상가 건물.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7-06-22 이경진

"공매와 관련없다" 입장불구 사모펀드 계약지위 승계방식가로채기 커넥션 논란 증폭 임대인 "의혹이 현실화" 주장"영업권 등 보호 책임" 해명(주)모다이노칩(이하 모다)이 '부동산 가로채기' 의혹이 불거진 모다아울렛 오산점의 토지와 건물 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18일 모다 등에 따르면 모다는 최근 모다아울렛 오산점이 입점해 있는 오산시 외삼미동 559 일대 토지와 건물을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4월 14일 하나자산신탁이 진행한 공매에서 274억원에 낙찰받은 한 부동산사모펀드의 계약 지위를 승계하는 방식이다.하지만 해당 부동산은 모다의 '부동산 가로채기' 의혹이 시작된 곳이어서, 정·경·관계가 연루됐다고 알려진 '모다 커넥션' 논란(6월 9일자 1면보도)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KEB하나은행이 담보부동산에 대한 공매를 진행하기에 앞서 대출 연장을 불허하면서 그 이유로 '모다의 부동의'를 꼽았기 때문이다.임대인의 부동산 담보 대출 연장 여부를 '대출약정' 계약내용을 근거로 임차인에게 맡긴 셈이어서, 금융업계 내에서도 하나은행의 결정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앞서 "펀드를 구성하는 자본 출처나 최종 인수자가 모다 측과 관계가 있을 경우 의도적이었을 수도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임대인 측은 '부동산 가로채기' 의혹이 사실상 현실화 됐다는 주장이다. 모다아울렛 오산점 부동산의 실소유주였던 윤모(49)씨는 "모다는 처음부터 5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빼앗을 요량으로 '부동산 가로채기' 사건을 설계하고 주도했다"며 "사모펀드를 통해 자신들이 낙찰받은 것을 숨기고 빼앗아 가려다 언론 보도 등으로 논란이 일어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아예 대놓고 빼앗아 가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모다 측은 재산권을 보호하고 입점한 점주 및 판매원의 영업권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입장이다. 모다 관계자는 "(처음부터 모다 측이 낙찰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지금까지 공매와 어떠한 관련이 없었다는 기존의 입장은 모두 사실"이라며 "자금 부담 압박이 상당하지만 65개 브랜드의 본사와 점주 및 판매원의 영업권을 지키고 당사와 브랜드사의 소유시설 및 인테리어 자산을 보호할 책임에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해 매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모다는 이어 "허위내용을 이용해 당사의 명예를 지속적으로 훼손하고 있는 윤모씨 등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사진은 모다아울렛 오산점 매장에 부동산 실소유자가 내건 '유치권 행사중' '형사 고발중' 현수막. /경인일보 DB

2017-06-18 전시언

서울지하철 7호선 공사로 차도가 좁아졌고, 반면 대형 차량 통행이 급증하면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졌다. 그런데도 인천시와 시공사는 시민들의 '교통안전 대책'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지난 5일 오후 3시 서울지하철 7호선 석남연장(2공구) 공사가 벌어지고 있는 백마장사거리 횡단보도에 녹색 보행자 신호가 켜졌다. 원적산터널쪽에서 달려와 백마장사거리 공사 현장에서 원적사거리로 우회전하려는 25.5t의 볼보 덤프트럭이 녹색불이 켜진 횡단보도에 갑자기 바짝 차를 세우자 행인들이 놀라 잠시 멈춰섰다가 트럭을 피해 길을 건넜다. 그 사이 부평구청쪽에서 백마장사거리로 달리던 586번 마을버스는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세월천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했다.이곳 서울지하철공사 7호선 석남연장 공사장에서 벌어지는 교통위반은 하루이틀이 아니다. 주민들은 "공사 이후 횡단보도상 신호위반뿐 아니라 정지선을 지키지 않는 일이 잦다"며 "무엇보다 어린 자녀와 노약자의 횡단보도 사고 위험이 높다"고 입을 모았다. 산곡동에서 50여년 동안 살았다는 이양숙(75·여)씨는 "해야 하는 공사니까 피해를 어느 정도 감수하려고 생각하고 있지만, 늘 위험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백마장사거리의 횡단보도 신호·정지선 위반은 지난 2014년 시작된 지하철 공사 이후 사라지지 않고 있다. 지하공사로 편도 3~4차로였던 도로가 2~3차로로 줄어들면서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의 교통신호위반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6일 오후 5시49분께 백마장사거리에서 보행자 신호가 켜진 횡단보도를 건너던 56살 여성이 레미콘 차량에 부딪혀 쓰러진 뒤 같은 차량의 앞바퀴에 머리가 깔려 숨졌다.사망 사고 이후 한 달이 지나도록 시공사의 추가적인 안전대책은 없었다.이 현장을 담당하는 인천시도시철도건설본부 관계자는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이달 초에 시민 민원으로 알게 됐다"면서도 "구조적 문제로 인한 사고가 아닌 것으로 조사돼 추가적 안전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7-06-11 김주엽

공동주택 정책을 제안하고 입주민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설립된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이하 전아연)' 경기도지부에, 아파트 보수·보강 전문 B기업 관계자가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자격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경기도지부가 해당 기업으로부터 찬조금을 받아 지부 직원의 급여로 지출하고 있어, 적절성 논란까지 증폭되고 있다.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전아연은 지난 2003년 창립해 2년 뒤 건설교통부(국토부)로부터 비영리법인으로 설립 허가를 받은 전국 규모의 아파트입주자 대표 단체다.대외적으로는 아파트 관련 불합리한 정책과 제도 개선 활동에 나서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아파트 하자 예방, 분쟁 조정, 회계관리의 투명성 제고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이 가운데 전아연 경기도지부의 임원 A씨가 아파트 보수·보강 시공 전문 업체에서 고위 간부로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경기도지부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급여는 B기업에서 받은 찬조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비영리단체가 업무 연관성이 높은 업계 종사자를 임원으로 앉힌 데다, 해당 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운영하는 것은 공정성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전아연과 정통한 한 관계자는 "직원의 월급을 지원하는 대신 B기업이 아파트 도장공사 등의 정보를 얻고, 일부 아파트에서는 실제 공사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무래도 전아연에서 직책을 맡고 있다 보면 그렇지 않은 업체에 비해 관련 정보나 업무에 있어서 접근이 쉽지 않겠느냐"고 말했다.이에 대해 전아연은 "A씨의 직급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자격 요건이 엄격할 필요가 없고, 특히 요즘은 각종 공사가 공개입찰로 운영되기 때문에 굳이 전아연에서 근무한다고 해서 이권을 챙길 수 있는 구조도 아니"라며 "전아연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비영리법인이어서 찬조금과 기부금은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B기업 관계자는 "행사 등이 있을 때 협찬도 일부 했고, 찬조금은 경기도지부 뿐만 아니라 서울지부와 수원지회 등을 비롯해 전국 단위로 내고 있다"며 "공사 수주 등 이권에 개입한 적은 절대 없고 순수하게 기업 이미지를 높이고 기업을 알리기 위한 홍보 차원에서 제공한 것이며 A씨가 임원으로 전아연의 일을 돕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김우성·신선미기자 ssunmi@kyeongin.com

2017-06-01 김우성·신선미

인천 동구 송림동의 한 주상복합 시설이 입주 예정일로부터 2년이 지나도록 건축공사를 완성하지 못해 수분양자들의 피해가 크다. 사업 시행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지 않는 등 불법으로 분양했지만 관할 구청의 조치는 뒤늦게 이뤄졌고, 수분양자들은 피해구제가 막막해 애만 태우고 있다.29일 동구에 따르면 연수구 소재 A건설사는 동구 송림동의 한 일반상업지역에 지난 2011년 12월 건축허가를 받고 주상복합 사업을 시작했다. 분양 계약자를 모집하면서 '2015년 6월 입주'를 약속했지만, 지난해 7월 공사가 중단됐다.분양계약 피해자는 약 20명. 수분양자들은 주택·상가 구입비용으로 시행사에 낸 분양대금이 1인당 7천만~7억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분양자는 "건설사를 찾아갔지만, 매번 '다시 공사하겠다. 돈을 구하는 중이다" 등의 말을 하며 미루다 지금까지 왔다"며 "올 초 공사를 준공하겠다는 각서까지 작성했지만, 아직 준공되지 않아 피해가 크다"고 호소했다.주택법상 30세대가 넘는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시행사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해야 하지만 A사는 이 절차를 밟지 않았다.수분양자들에 따르면 A사가 분양을 시작한 시기는 2013년부터다. 동구는 이로부터 3년 후인 지난해 5월에야 이 사실을 알고 A사를 주택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수분양자들은 A사 대표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수분양자들은 동구에 준공 허가를 촉구했지만, 외관 공사만 끝난 채 방치된 건물에 대한 준공 처리는 불가능한 상황이다.동구 관계자는 "법적으로 설계상 문제는 없지만, 시행사는 현재까지도 분양계약 현황조차 알리지 않아 정확한 피해 파악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한편 이 주상복합은 지하 2층, 지상 13층, 연면적 4천553.28㎡ 규모로 2011년 12월 상가를 포함해 도시형 생활주택 21세대로 건축 허가를 받았다. 2013년 7월 착공 신고를 했고, 그로부터 1년여가 지난 2014년 9월 '설계변경'을 거쳐 주택 세대수를 36세대로 늘렸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7-05-29 윤설아

부천시 지속적인 반대 불구"업체서 시 설득" 엉뚱 답변주민입주 8개월만 늑장제거D사는 "LH 승인 받아 설치"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천 옥길지구 내 근린공원 등을 준공한 후 부천시에 이관하기 직전 시의 반대에도 특정 업체의 통신 공용화 기지국설치를 승인한 데 이어 시의 지속적인 철거 요청에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던 것으로 밝혀져 업체와의 유착 등 의혹을 낳고 있다.기지국 철거문제를 둘러싼 LH와 부천시, 해당 업체와의 갈등 등으로 인해 2곳의 근린공원과 문화광장은 준공 후 1년 1개월여 만에, 주민들의 입주시작 후 8개월여가 흐른 지난 3월 27일에야 겨우 기지국 철거 후 부천시로 이관됐다.28일 부천시 등에 따르면 LH는 지난해 2월 옥길지구 내 근린공원 1호(10만4천914㎡)와 근린공원 2호(9만3천233㎡), 문화공원(5만2천761㎡)을 1단계로 자체 준공, 주민들의 입주시기에 맞춰 부천시에 이관할 예정이었다.이어 3월에는 KT와 SK·LG 등 이동통신사업자들에 기지국(중계기) 장비, 설치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설서비스를 제공하는 D사 관계자들이 두 차례에 걸쳐 부천시를 방문, 근린공원 등에 기지국 설치를 위한 점용허가 협의를 했으나 불가 통보를 받았다.그런데도 LH는 5월 D사에 기지국 설치를 승인해 줬고, D사의 기지국 무단설치를 확인한 시는 지난해 8월 5일부터 올 1월 26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LH에 철거를 요청하며 근린공원 등의 이관을 거부했다. 그러나 LH는 지난해 8월과 11월 단 두 차례만 D사에 철거요청 공문을 보내는 등 소극적으로 시의 무단시설물 철거 요청을 묵살하는가 하면, "부천시가 반대하는 이유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LH 관계자는 "통신 기지국은 도로, 교통 시설물, 상하수도, 전력선과 같은 기반 시설물"이라며 "D사가 사전에 시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오는 조건과 만일의 경우 철거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설치를 허가했다"고 말했다.그러나 '사전에 부천시의 점용허가 반대가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선 "D사로부터 전해 들었지만 직접 들은 것은 아니다"고 말한 데 이어 '소극적인 철거요청 이유'에 대해선 "민간 사업자의 비용 만회와 시를 설득할 것이라는 (D사의) 말을 믿었다"며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을 했다.D사 관계자는 "시의 반대가 있었지만 설치당시 소유권이 있는 LH로부터 승인을 받아 설치했다"고 말했다. 부천/이재규기자 jaytwo@kyeongin.com

2017-05-28 이재규

시행사·입주업체 지분 갈등道, 평택시에 조건부 사업승인"4년째 재산권 행사못해"권익위에 탄원서 제출비대위 "市와 소송할수밖에"국내 첫 홍보관을 개관하는 등 민간조성 산업단지로 주목받았던 유창산업단지(2013년 3월 31일자 20면보도)가 사업 시행사와 입주업체 간 갈등으로 사업이 수년간 지연되고 있다. 최근 경기도의 산업단지 조성심의 통과로 부지가 묶이자 토지주들은 4년째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다며 반발,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탄원서를 제출했다.25일 평택시 등에 따르면 (주)유창은 평택시 수월암리 일원 85만㎡ 일원에 총사업비 2천500억원을 투입해 유창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3년 11월께 토지주들과 토지 매매계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 시행사인 (주)유창과 입주업체, 평택시 간 사업지분 구조 등에 대한 갈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됐다. 당초 토지주들은 이듬해 10월까지 잔금을 받기로 했지만, 사업지연에 따라 계약금을 제외하곤 한 푼도 받지 못했다.이러는 사이 경기도는 지난 3월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를 열고 유창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얽혀 있는 법정다툼 등 민원사항에 대해 평택시가 검토한 뒤 사업승인을 하라는 조건으로 승인을 했다.하지만 산업단지 승인이 나면서 예정부지 내 토지를 소유한 지주들은 산단으로 지정되면서 재산권 행사가 더욱 제한됐다며 '유창산업단지 토지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집단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시행사인 (주)유창에 '부동산 매매계약 잔금독촉 및 해약통보' 내용증명을 보내는 한편 평택시와 경기도,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재산권 행사를 보장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비대위 최원관(72) 회장은 "(사업이 지연되면서) 잔금이 지불되지 않고 있어 지주들은 자금압박과 많은 고통·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산업단지를 빠른 시일내에 조성해주거나 사업을 취소해주지 않으면 평택시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평택시 관계자는 "유창산업단지와 관련해 2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당사자별 주장이 첨예하게 갈려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토지주뿐만 아니라 적법하게 계약서를 쓴 뒤 수십억원의 토지 비용을 지불하고도 부지확보를 못하고 있는 입주예정 업체도 있다. 해결책만 마련되면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

2017-05-25 전시언

포천시 장자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집단에너지시설(석탄발전소)의 사업 추진 과정이 전 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일가와 연관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검찰이 해당 시설의 인·허가 과정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시설 인근 대규모 토지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태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의 언니 최순득 등에 의해 집중 매입됐고, 이같은 배경에 따라 집단에너지시설 건립 사업이 포천시의회와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일사천리로 진행된 게 아니냐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24일 의정부지방검찰청과 이원석 포천시의회 의원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은 이 의원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에 포천 집단에너지시설과 최순득의 연관성에 대해 지난 2월 16일 고발한 사건을 이송받아 수사를 시작했다.이 의원은 지난 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해당 내용에 대해 고발자 신분의 진술을 진행했고, 이번 달 말까지 몇 차례 추가 진술을 할 계획이다. 수사가 본격화 될 경우 집단에너지시설 인·허가 과정에 대한 검찰의 포천시청 압수수색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발장에는 최순실의 언니인 최순득 부부가 집단에너지시설 주변토지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는 주장도 포함했다.이 의원은 "집단에너지시설 주변 반경 3㎞ 내에 이들 부부가 소유한 땅이 확인된 것만 총 24필지에 3만㎡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 부부가 소유한 토지가 집단에너지시설과 인접해 있어 장자산업단지와 집단에너지시설 건립 사업이 완료돼 정상 운영될 경우 지가상승에 의한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단에너지시설 건립 사업이 시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일사천리로 진행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이 의원은 "집단에너지시설을 가동하는 연료가 LNG에서 갑자기 석탄으로 바뀐 것도 이상한데 주변 토지를 최순득 부부가 집중 매입한 것 역시 집단에너지시설과의 연관성이 의심된다"며 "앞으로 검찰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의정부지검 관계자는 "해체된 특검으로부터 최근 이송된 사건이라 이제 막 조사에 착수해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포천/정재훈·김연태기자 jjh2@kyeongin.com이원석 의원이 비닐하우스가 들어선 토지 대부분이 최순득 부부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땅 뒤로 한창 공사중인 집단에너지시설이 보인다. 집단에너지시설과 해당 토지는 1㎞ 거리다. 포천/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

2017-05-24 정재훈·김연태

군포시 내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비어있던 자리에 아파트 건설이 추진되면서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5월 15일자 20면 보도) 바로 건너편 당동초등학교 학생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파트 건축을 막아달라'는 편지를 써 관심을 끌고 있다.21일 군포시와 당동초등학교에 따르면 군포시 당동 963과 966의1 일대 6천700여㎡ 규모의 구 축산물품질평가원 부지에 아파트 2개 단지 총 200여 세대를 짓기 위한 건축허가 신청이 시에 제출돼 현재 심의가 진행 중이다.이와 관련 해당 부지 인근 주민과 당동초교 학부모들이 지난 15일부터 매일 시청 앞 광장에서 반대집회를 벌이고 있다. 이에 당동초 3~6학년 학생들은 '아파트 건설로 인한 소음과 먼지로 수업을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될 것', '공사차량 때문에 통학로가 위험해질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썼다.부모님들이 힘들게 집회를 벌이고 있는 것을 본 학생들이 대통령에게 자신들의 뜻을 전하겠다며 직접 작성한 것이다.학생들의 편지는 당동초교 학부모회에 전달됐고 학부모회는 이를 조만간 청와대에 보내기로 했다.당동초의 한 학부모는 "아이들이 자체 논의를 통해 편지를 쓰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대통령이 학생들의 목소리를 꼭 들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포/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7-05-21 이성철

오피스텔·대형주상복합 등건물공기질 관련 규정 미비필터교체·부품정비 늦어져외부서 여과없이 유입 주장"실내 더 나빠" 입주민 불만"바깥의 미세먼지를 그대로 실내로 들여오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 아닙니까."미세먼지에 대한 공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건물 공기질을 결정하는 공조기에 대한 기준이 없어 주민 불만이 커지고 있다.특히 일반 아파트와 달리 '커튼 월(curtain wall)' 방식으로 시공한 아파트는 공조기를 이용해 내·외부 공기를 순환시키지만, 부품정비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외부의 미세먼지가 여과 없이 실내로 유입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에 거주하는 김동욱(66)씨는 최근 집 안에 설치된 배관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최근 내부 공기상태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다가 공조기와 연결된 배관에 망을 씌워 확인해 보니 시커먼 먼지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이다.2011년 입주를 시작해 60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이 아파트는 '커튼 월' 방식으로 시공돼 창문의 크기가 작다.공기를 순환시키기 위해서는 외부의 공기를 필터를 통해 여과시켜 건물 내부로 공급하는 공조기를 이용한다.주민들은 "우리 아파트 공조기의 경우 교체주기가 1년으로 알고 있는 데도 관리사무소 측이 공조기의 필터교체 주기나 사용 연한도 명확하게 설명해주지 않고 있다"며 "입주 후 지금까지 공조기 필터를 한 번도 교체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김 씨는 "오히려 건물 바깥보다 내부의 공기가 더 나쁜 것 같다"며 "제도적으로 이를 규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영화관과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법으로 공기질을 측정하는 등 관련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김 씨와 같은 공동주택과 관련한 제도는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연수구 관계자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대상이 다중이용시설이며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공조기 필터 교체주기가 1년인 것은 맞지만, 이는 공조기 가동시간에 따른 것"이라며 "우리 아파트는 입주한 지 6년이 됐지만, 그동안 공조기를 가동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필터 기능이 크게 떨어지지 않았고, 올해 중으로 교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7-05-17 정운

KEB하나은행이 '465억원 부동산 가로채기' 사건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1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하나은행에 따르면 오산시에서 임대업을 하는 A사 소유주 윤모(49)씨는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하나은행 측을 조사해달라는 고소장과 진정서를 서울중앙지검과 금융감독원에 각각 제출했다.윤씨는 고소장에서 하나은행 측이 임차인인 B사와 공모, 대출 연장을 못하게 해 자신 소유였던 오산시 외삼미동 559 일원 부지와 건물 4개동의 소유권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부동산은 공매를 통해 B사가 헐값에 인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지난 2015년 3월 31일 A사는 하나은행과 B사 등을 당사자로 하는 270억원 규모의 '오산스타스퀘어 운영사업 관련 사업 및 대출 약정'을 체결했다. 만기일이 다가오자 윤씨는 하나은행 측에 대출 연장을 요청했다. 하지만 하나은행 측은 지난해 12월 28일 공문을 통해 "약정의 주요 당사자인 B사의 동의 없이는 대출의 연장이 불가하다"고 통지했다.윤씨는 "사업장 전체 수입 중 20%도 차지하지 않는 임차인의 동의가 없는 한 임대인이 대출 연장은 물론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등의 정당한 권리행사도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며 "대출이자를 단 한차례도 연체하지 않았는데도 독소조항 탓에 465억원 상당의 땅과 건물을 한순간에 잃었다. 눈 뜨고 코 베인 격"이라고 토로했다. 실제로 약정서는 14조 3항에서 약정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 전원의 동의가 요구된다고 적시하고 있다.하나은행 측은 원칙적으로 B사의 동의 없이도 대출연장이 가능하지만, 임차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는 한 사업성이 없어 대출연장을 거부했다는 입장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대출약정 체결 당시 A사가 앞선 대출 약정에 대한 연체 기록이 있어 안정적인 월세 지급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B사를 당사자에 포함한 것"이라며 "지난해 B사가 대출 연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해 와 B사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사업성이 없다고 평가해 대출 연장을 거부하기로 했다. B사와 부동산 가로채기 사건을 공모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한편 B사의 동의를 받지 못해 대출 연장을 못한 A사의 부동산은 결국 공매에 넘겨졌고 지난달 10일 465억원에 시작돼 274억원에 최종 낙찰됐다. /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KEB하나은행이 대출 약정서에 임차인의 동의없이는 대출연장을 못한다는 독소조항을 집어넣어 400억원대 땅과 건물을 공매로 넘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진은 공매로 넘어간 400억원대 오산시 외삼미동 모다아울렛 매장 부지.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7-05-17 전시언

시흥 목감택지개발지구 내 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아무런 안전대책 없이 '제2 우면산 사태' 우려로 불안해하는 상황에서 이곳 택지지구가 처음부터 '기형적'으로 지정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특히, 당초 택지개발지구 지정 전 LH와 시흥시가 사전협의로 지구지정을 해 이 같은 사태를 촉발시킨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도의적인 책임(안전대책 마련)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17일 시흥시와 LH, 토지주(조남동 430의1 일원) 등에 따르면 이곳 택지개발지구 지정은 지난 2005년께 시흥 목감, 조남, 산현, 물왕동 일원 174만7천688천㎡(약 52만9천평)에, 1만1천가구의 아파트(임대 5천500가구 포함, 수용인구 3만3천명)를 건설하는 계획으로 지구 지정됐다.이후 일부 사업내용이 2007년 변경 고시됐고, 당초(2010년)보다 늦은 지난해부터 본격 입주가 시작됐다. 그러나 LH와 시흥시 사전협의 당시 이곳 조남동 430의 1 일대 전(田) 7만6천여㎡가 이 사업지에서 배제됐고 목감택지지구 개발사업이 시작된 시점부터 농지로 개간되면서 현재 이곳은 매년 우기 때마다 붕괴 위험이 도사리는 지역이 됐다. 하지만 이곳 위험지 바로 옆 협곡지역은 사정이 다르다. 높이만 다를 뿐 산악지형으로 육안상 위험지역과 별반 다를 것이 없으나, 개발지구에 포함되면서 현재 시흥 목감 공공주택지구 B-9BL 지역으로 968세대의 아파트 건설사업이 한창이다.이 같은 상황에서 토지주 등은 왜 이곳만 지구에 포함됐는지, 또 시와 LH가 산사태를 우려하며 농사행위를 제한하면서까지 모든 책임을 토지주에게 전가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한 토지주는 "법적으로 농사가 가능한 땅을 LH나 시청에서 아무런 행위를 못하도록 한다"며 "토지주도 또 다른 피해자"라고 주장했다.또 다른 토지주는 "시행사인 LH가 인근 아파트 건설을 위해 기존에 산에서 내려오는 물에 대한 배관공사(안전대책)등 안전대책을 마련했어야 한 것 아니냐"며 "그린벨트 지역이라 개발도 못하고 농사도 규제하고 그렇다면 토지주 등 피해자들은 어쩌란 말이냐"고 토로했다.이에 대해 LH측은 지난해부터 지구지정 제외 사유 등 안전대책에 대해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시흥시는 "현재 전문가 등의 의견을 모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시흥/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사진 왼쪽부근은 목감택지개발지구에서 제외돼 매년 산사태 우려를 낳고 있는 조남동430의 1 일원이며 우측 바로 옆 지역은 산협곡지형이지만 지구로 포함돼 현재 968세대가 입주하는 아파트 공사가 한창이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7-05-17 김영래

지난해 '제2의 우면산 사태'를 경고했던 시흥 목감지구내 A아파트(2016년 6월 16일자 1면 보도)가 여전히 안전대책 없이 방치되고 있어 입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1년 7월 18명의 사상자를 낸 '우면산 산사태'의 반복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아파트 단지내 19㎡ 남짓한 집수정을 설치한 것 외에 마땅한 수해대책 없이 아파트 뒤편 산자락의 대단위 밭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10일 시흥시와 A아파트 입주민 등에 따르면 A아파트는 지난해 7월 입주를 시작해 현재 345가구, 1천여명이 입주를 마쳤다.입주 전부터 문제가 된 아파트 인근의 밭(7만6천여㎡)은 토지주들이 경작을 위해 일군 것으로 비가 내리면 흙탕물이 아파트 쪽으로 흘러들고 있다. 밭은 이 아파트 5층 높이에 있다.일부 토지주는 5천만원이나 들여 아파트 배수구에 쌓인 황토흙을 퍼내기도 했다.이처럼 폭우가 내리면 대규모 산사태가 우려되는 데도 LH는 이 밭이 사유지라며 집수정을 설치한 것 외에 마땅한 수해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시 또한 같은 이유로 손을 놓기는 마찬가지다.한 입주민은 "아파트 바로 앞의 헐벗은 산을 볼 때마다 불안하다"며 "입주 전 조감도에는 산으로 표시돼 있었는데 막상 입주해서 보니 뒷산은 황토가 그대로 드러나 있는 밭이라 산사태가 나지 않을까 늘 불안하다"고 했다.관리사무소 관계자도 "904동 뒤 헐벗은 밭은 비가 오면 언제든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상황"이라며 "입주민들도 불안에 떨고 끊임없이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시흥/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지난해 '제2의 우면산 사태'를 경고했던 시흥 목감지구내 A아파트가 1년이 다되도록 뚜렷한 수해대책이 없이 방치되고 있어 입주민들이 불안해 하고있다(사진은 904동 아파트 뒤 5층높이의 황토밭 전경).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7-05-10 김영래

최근 신규 공동주택의 잇따른 부실시공 논란으로 인해 시공사와 입주예정자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사례가 속출(5월 5일자 22면보도)하자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직접 갈등 해결에 나섰다.남 지사는 10일 오후 고양시 신원동의 A공동주택 건설현장을 찾아 경기도의 품질검수 후 열린 입주예정자와의 간담회에서 "(시공사는) 신뢰를 얻는다는 생각으로 (입주예정자들과) 직접 대화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시공사는) 아파트를 파는 게 아니라 신뢰를 내놓는 것인데, 아쉽게도 (지금은)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문제를 잘 해결해) 신뢰를 얻고, 이를 통해 브랜드 가치를 올린다는 생각을 가져 달라"고 요구했다. 최근 B건설업체가 용인시 성복동에 공급하는 '광교산 한양수자인 더킨포크' 등 공기에 쫓긴 시공사가 서둘러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실시공 논란이 일며 입주예정일이 무기한 연기되는 사례가 속출하자 남 지사가 직접 갈등해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이날 A공동주택 입주예정자들은 안전부문에 대해 시공사 측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시공사 측은 입주예정자들의 요구를 반영해 입주 이전에 필요한 조치를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하지만 지자체의 품질검수단은 법적 강제성이 없어 검수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해도 시공사는 이를 개선할 의무가 없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지난해 10월 품질검수단의 설치 및 역할을 법제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7개월째 계류 중이다.도 관계자는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품질검수 결과에 대한 시공사 조치율은 94%에 이를 정도로 높다"며 "시공사와 입주예정자들 간 갈등사례가 많아지고 있는데, 입주예정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

2017-05-10 전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