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지속적인 반대 불구"업체서 시 설득" 엉뚱 답변주민입주 8개월만 늑장제거D사는 "LH 승인 받아 설치"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천 옥길지구 내 근린공원 등을 준공한 후 부천시에 이관하기 직전 시의 반대에도 특정 업체의 통신 공용화 기지국설치를 승인한 데 이어 시의 지속적인 철거 요청에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던 것으로 밝혀져 업체와의 유착 등 의혹을 낳고 있다.기지국 철거문제를 둘러싼 LH와 부천시, 해당 업체와의 갈등 등으로 인해 2곳의 근린공원과 문화광장은 준공 후 1년 1개월여 만에, 주민들의 입주시작 후 8개월여가 흐른 지난 3월 27일에야 겨우 기지국 철거 후 부천시로 이관됐다.28일 부천시 등에 따르면 LH는 지난해 2월 옥길지구 내 근린공원 1호(10만4천914㎡)와 근린공원 2호(9만3천233㎡), 문화공원(5만2천761㎡)을 1단계로 자체 준공, 주민들의 입주시기에 맞춰 부천시에 이관할 예정이었다.이어 3월에는 KT와 SK·LG 등 이동통신사업자들에 기지국(중계기) 장비, 설치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설서비스를 제공하는 D사 관계자들이 두 차례에 걸쳐 부천시를 방문, 근린공원 등에 기지국 설치를 위한 점용허가 협의를 했으나 불가 통보를 받았다.그런데도 LH는 5월 D사에 기지국 설치를 승인해 줬고, D사의 기지국 무단설치를 확인한 시는 지난해 8월 5일부터 올 1월 26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LH에 철거를 요청하며 근린공원 등의 이관을 거부했다. 그러나 LH는 지난해 8월과 11월 단 두 차례만 D사에 철거요청 공문을 보내는 등 소극적으로 시의 무단시설물 철거 요청을 묵살하는가 하면, "부천시가 반대하는 이유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LH 관계자는 "통신 기지국은 도로, 교통 시설물, 상하수도, 전력선과 같은 기반 시설물"이라며 "D사가 사전에 시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오는 조건과 만일의 경우 철거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설치를 허가했다"고 말했다.그러나 '사전에 부천시의 점용허가 반대가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선 "D사로부터 전해 들었지만 직접 들은 것은 아니다"고 말한 데 이어 '소극적인 철거요청 이유'에 대해선 "민간 사업자의 비용 만회와 시를 설득할 것이라는 (D사의) 말을 믿었다"며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을 했다.D사 관계자는 "시의 반대가 있었지만 설치당시 소유권이 있는 LH로부터 승인을 받아 설치했다"고 말했다. 부천/이재규기자 jaytwo@kyeongin.com
2017-05-28 이재규
시흥 목감택지개발지구 내 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아무런 안전대책 없이 '제2 우면산 사태' 우려로 불안해하는 상황에서 이곳 택지지구가 처음부터 '기형적'으로 지정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특히, 당초 택지개발지구 지정 전 LH와 시흥시가 사전협의로 지구지정을 해 이 같은 사태를 촉발시킨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도의적인 책임(안전대책 마련)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17일 시흥시와 LH, 토지주(조남동 430의1 일원) 등에 따르면 이곳 택지개발지구 지정은 지난 2005년께 시흥 목감, 조남, 산현, 물왕동 일원 174만7천688천㎡(약 52만9천평)에, 1만1천가구의 아파트(임대 5천500가구 포함, 수용인구 3만3천명)를 건설하는 계획으로 지구 지정됐다.이후 일부 사업내용이 2007년 변경 고시됐고, 당초(2010년)보다 늦은 지난해부터 본격 입주가 시작됐다. 그러나 LH와 시흥시 사전협의 당시 이곳 조남동 430의 1 일대 전(田) 7만6천여㎡가 이 사업지에서 배제됐고 목감택지지구 개발사업이 시작된 시점부터 농지로 개간되면서 현재 이곳은 매년 우기 때마다 붕괴 위험이 도사리는 지역이 됐다. 하지만 이곳 위험지 바로 옆 협곡지역은 사정이 다르다. 높이만 다를 뿐 산악지형으로 육안상 위험지역과 별반 다를 것이 없으나, 개발지구에 포함되면서 현재 시흥 목감 공공주택지구 B-9BL 지역으로 968세대의 아파트 건설사업이 한창이다.이 같은 상황에서 토지주 등은 왜 이곳만 지구에 포함됐는지, 또 시와 LH가 산사태를 우려하며 농사행위를 제한하면서까지 모든 책임을 토지주에게 전가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한 토지주는 "법적으로 농사가 가능한 땅을 LH나 시청에서 아무런 행위를 못하도록 한다"며 "토지주도 또 다른 피해자"라고 주장했다.또 다른 토지주는 "시행사인 LH가 인근 아파트 건설을 위해 기존에 산에서 내려오는 물에 대한 배관공사(안전대책)등 안전대책을 마련했어야 한 것 아니냐"며 "그린벨트 지역이라 개발도 못하고 농사도 규제하고 그렇다면 토지주 등 피해자들은 어쩌란 말이냐"고 토로했다.이에 대해 LH측은 지난해부터 지구지정 제외 사유 등 안전대책에 대해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시흥시는 "현재 전문가 등의 의견을 모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시흥/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사진 왼쪽부근은 목감택지개발지구에서 제외돼 매년 산사태 우려를 낳고 있는 조남동430의 1 일원이며 우측 바로 옆 지역은 산협곡지형이지만 지구로 포함돼 현재 968세대가 입주하는 아파트 공사가 한창이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7-05-17 김영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