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의혹을 받고 있는데도 입주를 승인해 준 용인시(4월 28일자 22면 보도)와 관련, '광교산 한양수자인 더킨포크'와 '용인 수지 성복 아이비힐'의 입주예정자들이 사용승인을 반대한다며 집단 반발했다. 공사를 관리·감독한 감리사에 대해서는 수원지검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용인시 수지구 신봉동에서 한양건설이 시공하는 '광교산 한양수자인 더킨포크'와 성복동에서 한양산업개발이 시공하는 '용인 수지 성복 아이비힐'의 입주예정자 40여명은 4일 낮 12시께 용인시청 앞에서 집회를 진행했다. 3시간 가까이 진행된 집회에서 이들은 ▲ 용인시는 입주민의 안전을 책임져라 ▲ 부실시공 한양건설 준공승인 결사반대 ▲ 안전대책 없는 한양산업개발 사용승인 절대 반대 등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한 입주예정자는 "'미시공' 상태임에도 공사를 모두 마쳤다는 내용의 감리완료보고서를 사용검사 신청 서류에 포함한 것으로 알고 있다. 시에서는 현장에 수차례 나왔는데도 보고서 내용만 믿고 사용 승인을 내주려 한다"며 "용인시는 보고서를 공개해야 하고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사용을 승인해주면 안된다"고 토로했다.이들은 또 최근 공사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감리사를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고발장에서 이들은 "(감리사는) 감리업무를 고의 또는 적어도 과실로 게을리 해 …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되게 했고 … 방수·단열·안전에 위법한 시공이 되게 했다"며 "주택법상 감리자의 업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으로 처벌하기 원한다"고 주장했다.주택법 102조는 감리자가 고의로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막을 근거는 없다. 철저히 검사해 시공이 완전히 마무리된 상태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도 "이후 발생하는 미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받으면 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박승용·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4일 오후 용인시청 앞에서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광교산 한양 수자인 더킨포크·용인 수지 성복 아이비힐 입주예정자들이 부실시공 한 건설사의 임시 사용승인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7-05-04 박승용·전시언

성남시와 LH는 국토교통부 중앙수용위원회가 성남 금광1·중1 재개발구역의 보상협의회(이하 협의회) 구성을 요구(4월 19일자 20면 보도), 뒤늦게 협의회를 구성했지만 이마저도 사업시행자들의 입맛에 맞춰 졸속 운영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2일 국토부·성남시·LH 등에 따르면 LH는 금광1·중1 재개발 사업의 진행을 위해 시·LH·변호사·감정평가사·토지소유자·현금청산자 등 16명으로 협의회를 구성했다.지난달 26일과 28일 회의가 진행됐지만 현금청산자 측은 협의회가 법이 의도한 것과 다르게 졸속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협의회를 보이콧했다.이들은 시장이나 부시장을 의장으로 해 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는데도 시가 '촉박한 시간'을 이유로 들어 LH에게 설치를 미룬 점, LH가 토지소유자에게 설치 통보를 문서가 아닌 문자메시지로 보낸 점 등이 법적 틀을 벗어났다는 지적이다. 또 문자메시지만을 통보 수단으로 써 고령의 현금청산자들은 협의회 설치 정보를 받지 못했다.이러한 상황에 대해 국토부는 "'부득이한 사유'는 구제역·선거 등 비상상황이라 행정인력에 여유가 없는 상황을 의미하고, 통보는 서면이 우선이다. 법에 없어도 전체 통지를 해야 한다"며 보상협의회 운영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보상협의회가 이처럼 편법으로 운영되자, 현금청산자들은 토지보상법에 정해진 '재평가 시기' 때문에 시와 LH가 서둘렀다고 판단하고 있다. 토지보상법은 감정평가를 한 뒤 1년이 넘도록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재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금광1·중1 재개발 구역의 현금청산자 감정평가 시기는 지난해 5월 7일로, 곧 1년이 다가와 시와 LH가 7일이 되기 전 중토위에 수용재결을 재접수하려고 졸속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현금청산자 측은 "재개발로 인해 땅값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감정평가를 다시 하면 보상가가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서두른 것"이라며 "구색만 맞춰 진행하는 협의회에 발을 들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성남/장철순·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17-05-02 장철순·권순정

시교육청 '배정불가 ' 협의안해줘청라 A30블록 등 수개월째 '중단'분양 골든타임 놓쳐 피해 눈덩이市 채무보증 수천억 부담 우려도인천경제자유구역(IFEZ) 내에서 학교 부족으로 인해 신규 아파트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사업 지연에 따른 피해가 사업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과 인천시로 번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 조속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인천 청라국제도시 공동주택용지 A30블록 아파트 사업은 3개월이 넘도록 중단된 상태다. A30블록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는 한신공영은 지난해 10월께 인천경제청에 주택건설사업 승인신청을 했는데, 인천시교육청에서 A30에 거주할 학생을 배정할 학교가 없다며 협의를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추진되는 송도국제도시 8공구 A1블록 아파트사업의 경우도 같은 이유로 두 달이 넘도록 사업승인 등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신규 아파트사업을 위해서는 배정할 학교가 있어야 하는데, 시교육청에서 학교신설 결정이 안 됐다며 협의를 해주지 않아 사업 승인을 내주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사업 지연에 따라 아파트 사업자는 금융비용 발생뿐만 아니라 적합한 분양 시기를 놓치는 데 따른 피해를 보고 있다. 한 아파트 사업자는 "공동주택용지 매입에 사용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쌓이고 있다"며 "분양 '골든타임'을 놓치고 입주 물량이 많아지는 올해 하반기로 분양시기가 밀릴 경우 피해 규모는 추산이 어려울 정도로 클 수밖에 없어 걱정된다"고 했다.더 큰 문제는 아파트사업 지연이 인천시에도 수천억원대 재정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송도 8공구 A1블록의 경우 인천시가 매각했다가 다시 산 땅으로 환매 자금조달 과정에서 시가 채무보증을 선 바 있다. 대출금 상환기일은 오는 3월 5일인데, 사업자 측은 이때까지 토지 잔금 3천460억원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상환기일 이전에 학교 신설문제를 매듭짓고 사업승인을 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PF(프로젝트 파이낸싱)를 받아야 하는데 학교신설 여부를 판단하는 교육부의 중앙투융자심사위원회는 올해 4월로 예정돼 있다. 이 때문에 인천시가 토지 잔금을 대신 갚거나 인천시의회 동의 등 어려운 절차를 거쳐 채무 보증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A1블록 아파트사업은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추진된 만큼 2천여명의 조합원도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 사업이 지연되면서 발생하는 손실은 조합원 추가 분담금 발생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A1블록 사업자인 송담하우징 관계자는 "사업승인이 계속해 지연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이 보게 된다"며 "관련 기관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조속히 대책이 마련돼 사업을 정상 추진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7-01-19 홍현기

농업법인만으로 소유 제한교통개선 명분 파주시 인가농촌공사 통해 땅매수 논란롯데 "법적으로 문제 없다"롯데가 '파주 세븐페스타'를 재추진하면서 한국농어촌공사(이하 농촌공사)가 '농지매수 특혜'를 제공했다는 지적(경인일보 1월13일자 20면 보도)을 받고 있는 가운데 롯데의 농지 취득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빙자한 '편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18일 파주시와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주)롯데쇼핑은 지난 2013년 12월 롯데아울렛 파주점 인근 문발·서패동 일대 농지 30만2천㎡ 부지에 문화·교육연구·공원·판매시설 등 복합커뮤니티를 건설하는 '파주 세븐페스타'를 '시 발전종합계획'에 담아 추진하려 했으나 행정자치부의 제동으로 중단됐다.롯데는 그러나 농촌공사를 통해 꾸준히 사업예정부지 내 농지를 매수해 현재 70%가량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가 이같이 농지를 매수할 수 있는 데는 도로와 주차장 등 도시계획시설사업 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롯데는 지난해 5월 말 파주시로부터 도시계획시설(도로·주차장) 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문발·서패동 일원 교통개선대책 명분으로 농지 매수에 나섰다. '공익사업 시행기관'의 보상업무만을 수탁, 대행할 수 있는 농촌공사도 이를 근거로 롯데의 농지 보상협의를 대행했다. 그러나 롯데의 이같은 농지취득은 '편법'이라는 지적이다.지난해 11월 초 파주시가 고시한 롯데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공고에 따르면 롯데는 주차장이나 도로에 편입될 농지보다 턱없이 많은 농지를 매입한 후 실시계획 변경을 통해 도로나 주차장 부지 외 농지를 자연스럽게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실제로 서패동 317 농지는 지난해 5월 도시계획시설사업 고시에서는 1천636㎡를 취득한다고 했는데, 이번 실시계획 변경에서는 178㎡만 사용한다고 변경했으며 서패동 316은 2천67㎡ 중 97㎡만, 서패동 315 는 722㎡ 중 1㎡만을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사용한다고 실시계획을 변경 중이다. 또 서패동 295와 296, 문발동 309, 310 등 도시계획시설사업 인가 농지의 상당수가 계획시설 지구 외인데도 사들였으며 매수도 근저당권이나 지상권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롯데가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부동산중개사무소 박모 씨는 "법인은 농지취득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인가를 받아 매입한 것"이라면서 "사업부지를 70% 이상만 매수하면 개별법으로도 사업 추진이 가능해 편법으로라도 농지를 매수하고 있다"고 말했다.롯데 관계자는 이에 대해 "농지를 매입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운정신도시 주민들이 조속한 사업수행을 원하고 있다"며 빠른 추진을 시사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7-01-18 이종태

재건축사업이 한창인 과천지역 재건축조합에서 터무니없이 비싼 금액으로 계약한 이주관리 용역비를 놓고 조합원 간 의혹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지난달 21일부터 이주를 시작한 과천주공 7-1 재건축조합(조합장·윤규갑)은 2년 전 계약한 이주관리 용역비가 관내 타 조합에 비해 너무 비싸게 계약됐다며 당시 계약을 주도했던 관계자에게 해명을 요구했는데도 뚜렷한 답을 안하고 있다고 주장해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현 조합과 전 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3월 18일 당시 전 조합 관계자가 이주관리용역비를 10억9천900만원(부가세 별도)에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현 조합 측은 용역비가 관내 다른 재건축조합보다 훨씬 비싸게 계약된 점이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조기계약(사업시행인가도 신청하기 전이며 당시에는 언제 이주가 될지 예측 불가능한 시점에 계약 체결한 점) ▲신임조합장(윤규갑)이 2015년 3월 7일 취임해서 11일이나 지났는데도 전 조합장 명의로 계약 체결된 점 ▲산 50 임야(2만1천77㎡)와 상가부지(749㎡)를 포함해 계약한 점 등에 대해 현 조합 측은 계약금액의 과다책정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고 있으나 누구도 뚜렷한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전 조합 관계자 K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2시 경인일보 기자와 직접 만나 현 조합 측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K씨는 "비싸게 계약된 것은 인정한다. 다만 선정된 업체는 시공사인 대우에서 소개해 선정했고 임야, 상가 등을 이주관리에 포함시키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다. 나중에 알고 보니 선정된 이주관리용역업체에 학교후배가 근무한다는 것을 알았는데 오해소지가 있을 수 있었다. 신임조합장 명의로 계약을 안하고 전 조합장 명의로 계약한 것은 신임조합장이 취임은 했지만 아직 행정기관으로부터 승인이 나기 전이어서 불가피했다. 이 모든 것을 조합 홈페이지에 올려 해명했다"고 밝혔다.한편 신임 윤규갑 조합장은 취임 후 이주관리 용역비가 과다책정됐다며 계약된 용역업체와 협의해 2억원을 삭감 8억9천900만원으로 계약변경시켰다. 그러나 전 조합 상근이사는 의혹 제기에 대해 현 조합장을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과천/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

2017-01-16 이석철

부과처분 소송 지자체 줄패소 정부 불복 대법원 상고 주문"임대주택·학교 공익위한 일"군포·성남접수 LH 변화주목 경기도 내 지자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간에 벌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처분 무효확인 소송(항소심)'에서 지자체들이 줄줄이 패소해 신설학교 건립이 전면 보류되자 정부가 재판 결과에 불복, 해당 지자체를 대상으로 대법원에 상고하도록 지시했다.이에 따라 당초 '도내 지자체 -LH '간의 대결구도가 '정부-LH' 간 구도로 재편되면서 정부의 출자출연기관인 LH의 입장에도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5일 법무부와 성남·군포시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3일 성남·군포시에 '상고제기지휘' 공문을 보내 지난달 23일 패소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무효소송 항소심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라는 검토의견을 전했다. 소송 직후 상고를 포기한다는 성남·군포시의 입장을 바꾸도록 정부가 나선 것이다. 학교용지부담금 반환액이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확인되는 등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졌기 때문이다.법무부는 "LH가 국민임대주택이나 보금자리주택 등을 지을 때 지자체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토록 한 것이 위법이라고 한 재판부의 판결은 입법 미비에 따른 문제로, 학교용지법 등 관련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한 방법이 현재로선 전혀 없다"며 "국민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학교시설을 확보해야 한다는 두 가지 공익적 목표를 모두 달성하기 위해선 상고심이 불가피하다"고 상고이유를 설명했다. ┃그래픽 참조국가소송법상 행정소송의 경우 법무부의 지휘를 받게 돼 있어 군포시는 지난 4일, 성남시는 5일 상고장을 접수했다. 해당 법률에 따라 법무부가 직접 소송을 수행할 수도 있다.법무부 측은 "부천시 -LH 간의 학교용지부담금 소송이 대법에서 파기환송돼 사실상 4심(고법)을 통해 가려질 전망이어서 아직 최종 결정 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법무부가 부처 직원, 검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지원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시언·신지영기자 cool@kyeongin.com

2017-01-05 전시언·신지영

성남 재건축단지 철거공사건물 균열·벽화 손상 속출"문화재 파괴행위 즉각중단"사찰신도·지역주민들 집회천년 역사의 성남 봉국사내 문화재 훼손이 인접 재건축아파트의 터파기 공사 발파작업으로 가속화(경인일보 2016년 8월 2일자 인터넷보도)되자 사찰 신도와 지역주민들이 공사중단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봉국사 수행환경 보전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와 태평동 주민 70여명은 29일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의 K아파트 재건축현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문화재 파괴 행위를 중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K아파트 재건축사업은 두산건설이 맡아 지난 3월부터 진행하고 있다.봉국사 측은 지난 6월 두산건설이 중장비를 동원해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충격이 가해져 봉국사 7개 건물 가운데 3개 건물에서 균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8월부터 진행된 터파기 공사에 폭약을 사용하면서 균열이 심각해지고 건물 뒤틀림이 발생하는 등 문화재 훼손 정도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특히 경기도문화재인 봉국사 대광명전에는 10여개의 크고 작은 균열이 발생한 데다 최근의 공사로 정도가 심해져 보존가치가 높은 벽화(심우도) 등이 크게 훼손됐다.봉국사 관계자는 "문화재 보전을 위해 무진동 공법 등을 할 수 있는 데도 폭약을 사용해 문화재가 훼손되고 있다"며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문화재를 고려하지 않고 폭약을 사용하는 건설사는 물론, 수차례 현장을 확인하고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경기도와 성남시 등에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두산건설 관계자는 "발파작업은 규정에 따라 진행했고 관련 기관으로부터 허가도 받았다"며 "봉국사와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허용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해명했다.봉국사는 1028년(고려 현종 19)에 창건된 사찰로 조선 1674년(현종 15)에 현재의 모습을 갖췄다. 봉국사 대광명전은 문화재로서 가치를 인정받아 1980년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01호로 지정됐다. 성남/김규식·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29일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 위치한 봉국사와 지역주민들이 인근 아파트 재건축 현장의 발파작업으로 문화재 훼손 등에 대한 해결책을 촉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성남/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6-12-29 김규식·김성주

의정부동 일대 '팰리스타워'라는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시행주체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해당 부지 내 부동산 소유주들로부터 토지사용 승낙도 받지 않고 소비자들과 계약을 체결하는 등 논란이 되고 있어 대규모 피해 예방을 위해서라도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조치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특히 해당 아파트 시행주체는 아직 법적 지위도 얻지 못한 '의정부동지역주택조합(가칭)'이라는 명칭을 앞세워 마치 아파트를 분양하는 듯하면서 사실상의 조합원을 모집(경인일보 12월 27일자 21면 보도)하고 있는데도 의정부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논란이다.이 지역주택조합은 의정부시 흥선로 157번길 일대에 1천700여세대 규모의 팰리스타워 건립을 추진하면서 '평당 700만 원대'라고 홍보, 계약자 모집 중에 있다. 하지만 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아파트건립사업 부지 내 부동산 소유주 전체 80% 이상의 부동산사용승락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절차도 이행하지 않은 채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부동산사용승락을 받지 못할 경우 사업 추진이 무산될 수밖에 없는 것은 물론, 부동산 소유주들과 협의에서 보상금액의 이견이 있을 경우 토지매입비 상승 우려도 있다. 실제 팰리스타워 사업부지 내 부동산 소유주 대부분이 사업 시행 주체와 부동산사용승락을 위한 협의조차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이곳에 거주 중인 A씨는 "컨테이너박스 하나 가져다 놓고 우리 동네에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는데 뭐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지도 못한다"며 "부동산사용 승락 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다"고 지적했다.지역주택조합아파트의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당국으로부터 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부동산사용승락이 선행 조건이지만 팰리스타워는 이를 무시하고 아파트 입주자 모집을 먼저하고 있는 셈이다.특히 팰리스타워의 사업 주체는 행정당국으로부터 아무런 법적 지위를 얻지 못한 유령단체나 마찬가지인 조합의 명칭에 '가칭'이라는 단서를 붙여 계약자를 모집하고 있는데도 시는 뒷짐만 쥐고 있는 상태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부동산사용승락을 하려면 인감증명서 등 각종 서류가 동봉돼야 하는데 어떤 문의전화도 없는걸 보면 아직 이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현재 상황에서 시가 나서서 행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어 시 입장에서도 답답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의정부/최재훈·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

2016-12-28 최재훈·정재훈

성남시 율동 자연공원 내 골프연습장 증설 계획에 대해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에서 반발하고 나섰다.스파밸리 골프장 증설 반대 율동 주민대책위와 성남환경회의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증설 추진지역은 도시공원법상 골프연습장의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산림생태를 파괴하며 율동저수지의 심각한 수질 오염이 우려된다"며 성남시에 관련 행정절차 중단을 촉구했다.이들은 "시가 사업을 반려했다가 지난 10월 행정심판에서 패소하자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을 실시하고 있다"며 "행정심판 결과는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 사업과 그렇지 않은 사업에 대한 개념차이를 간과해서 나온 결과이지 골프장 증설사업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또 "해당 지역은 입목본수도가 79.6%에 이르고 절토 또는 성토 높이가 3m 이상 필요한 지역"이라며 "도시공원 및 농지 등에 관한 법률과 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골프연습장 증설을 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도시공원 및 농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임상이 양호한 지역이나 절토 또는 성토의 높이가 3m 이상이 필요한 지역에는 골프연습장을 설치할 수 없다. 성남시 도시계획조례에도 입목본수도가 50% 이상인 산림에는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없고 이하라 하더라도 개발행위 신청을 허가할 의무는 없다고 규정됐다.성남환경회의 관계자는 "율동 스파밸리 골프연습장 증설 허용처분과 관련된 모든 행정절차를 중단하고 도시공원법이나 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적극적인 사업심사를 다시 해야 한다"며 "자체적으로 증설사업부지가 양호한 산림이라는 사실에 대해 직접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 말했다. 성남/김규식·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6-12-27 김규식·김성주

인천지역 영세 가구판매 업체들과 마찰을 빚었던 부평구 대규모 가구단지 조성 사업(경인일보 11월 1일자 23면 보도)이 재검토될 전망이다.가구단지 조성사업이 재검토되는 표면적인 이유는 절차상 조건 미달이지만, 인천 영세가구판매 업체들의 지속적인 반발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27일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에 따르면 최근 부평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 대행사업자로 선정됐던 분양업체인 (주)이룸비바체의 사업후보자 선정이 지난 15일 취소됐다.(주)이룸비바체는 부평구 청천동 462-1 일원 부평국가산업단지 내 자일대우자동차판매부지(1만5천788㎡)에 대규모 가구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구조고도화사업 계획'을 산단공에 제출, 지난 8월 사업자로 선정돼 사업 승인까지 받았다. 그러나 정작 토지 소유주인 영안모자그룹이 토지 매매계약을 미루면서 사업후보자 선정이 취소됐다. 사업 절차상 이달 내 토지계약을 마쳐야 하는 것이 승인 조건인데 이를 지킬 수 없게 된 것이다.이와 함께 대규모 가구단지가 조성되는 것에 대한 지역 가구판매 업체의 반발도 사업후보자 취소 결정에 한몫한 것으로 분석된다.부지를 팔기로 약속했던 토지주인 영안모자그룹이 당초 토지매매를 미루게 된 것 역시 지역 상인들의 반발이 영향을 미쳤고, 산단공 또한 가구 판매상의 반발로 사업이 무산될 것을 우려했다는 게 업계의 이야기다.산단공 관계자는 "지역 반발 민원이 사업자선정 고려 대상은 아니지만, 상인들과의 마찰이 계속돼 인천시에서 대형판매장으로 승인을 내주지 않을 경우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며 "지금으로선 사업 공모·시행 시기나 사업 형태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룸비바체 측은 "1월에 토지매매를 하고 나서 내년 중 사업에 다시 공모할 예정이며 지역 상인과의 상생방안 역시 꾸준히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룸비바체는 부평산단 구조고도화사업 일환으로 대형 가구 전시장과 연구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지역 영세가구업체의 반발로 이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왔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6-12-27 윤설아

공사측 "매입의향자 적어 철회"재산피해 주장 50대 이의 제기2차 설문조사 '반대 51%' 불구조건부 동의 10% 포함해 논란경기도시공사가 남양주 다산신도시 조성을 위해 토지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협의양도인택지(이하 협택)를 공급한다고 했다가 이를 철회해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협택은 사업지구 내에 소유한 토지를 협의에 의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주에게 주택만 지을 수 있도록 공급하는 토지를 뜻한다.25일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지난 2012년 10월 다산신도시 진건지구를 조성하면서 과도한 행정력 낭비 등을 막기 위해 협택을 공급하지 않기로 했다. 협택 매입의향을 묻는 설문조사 결과 의향자가 적었기 때문(451명 중 6명)이다. 이에 도시공사는 남양주시와 주민대책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공문으로 통보했다.하지만 매입의향이 있었던 A(51)씨는 도시공사의 이 같은 결정에 이의를 제기, 협택공급을 요구했다.A씨는 "토지보상 협의 당시 도시공사 관계자가 협택계획을 얘기하며 회유해 헐값에 토지를 넘긴 것인데, 돌연 계획을 변경해 피해를 입게 됐다"며 "삶의 터전을 빼앗아 놓고 뒤늦게 말을 바꾸는 것이 꼭 '조폭'과 흡사하다. 주민대책위에 속해있지 않아 계획이 없다는 내용도 들은 바 없었고 이후 도시공사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도 일부 조작된 것으로 보여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실제로 도시공사는 남경필 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8월 재결보상자(143명)를 상대로 협의양도 대상자에게만 협택공급에 동의하는지를 묻는 2차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반대 51%(응답자 108명 중 55명)로 협택을 미공급하기로 재차 확정했다. A씨에게만 협택을 공급하면 협택계획이 없는 줄 알고 재결한 보상자들이 "역차별"이라며 집단민원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설문조사에서 실제로 반대한 사람은 39.8%(43명)뿐으로, 도시공사는 '조건부 동의(재결자에게도 협택을 공급하면 동의)' 12명도 반대표에 포함했다.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구조성 계획에 협택을 포함시키는 것은 일반적인 사안으로, 매입의향자가 없으면 일반 분양으로 돌리면 되는 간단한 사안"이라며 "법률만 두고 보면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도시공사 관계자는 "결정되자마자 남양주시와 주민대책위에 '협택계획 없음'을 통보했으므로 절차상 문제는 없다. 이제와서 협택을 제공하는 사례가 생기면 집단민원이 발생해 사회적 비용이 낭비될 것"이라며 "현재 재판 중인 사안으로, 민원인이 경제적 이득이 발생될 것으로 보이자 갑작스럽게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

2016-12-25 전시언

옹벽높이 따라서 이격거리20가구이상 별도인도 설치"시대착오적인 규제" 비판건설업계 "개악철회" 입장용인시가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도시개발사업·개발행위허가 검토 기준'을 시행키로 하자 관내 토목업체와 인·허가 관련 업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서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용인시토목협회는 회원사 대표와 관련업계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2일 용인시청에서 간담회를 갖고 시 관계자로부터 '개발행위허가 인·허가 기준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이날 시가 제시한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변경)기준안은 옹벽의 경우 개발행위허가 시 부지 전면이 농지·주택인 경우 부지 경계에서 구조물의 높이만큼 떨어지도록 했다.예를 들면 옹벽높이가 5m인 경우 상대방 토지·주택으로부터 5m 떨어뜨려야 한다. 기존에는 옹벽높이에 상관없이 이격 거리를 두지 않아 토지소유주 간 분쟁의 원인이 됐다. 또 도시개발사업 부지경계는 구조물의 평균높이가 3m 이하로 하도록 했다. 진입로의 경우 3천㎡ 이상의 주택단지는 폭 6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하고 20세대 이상의 주택부지는 차량 진·출입로와 별도로 인도를 설치하도록 했다.현재 17%(도)까지 허용하고 있는 주택단지 진입 도로의 종단 경사는 11% 이하로 대폭 강화했다. 또 미준공된 진입도로를 이용해 추가로 개발행위를 할 경우 예외없이 두 사업을 합하여 산정하도록 했다. 신규 도로개설은 인접 지역개발에 대비해 개설도로 양쪽 경계 2m 내에 건물 및 영구 구조물 설치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 경우 시업자는 그만큼의 토지가 도로부지로 편입돼 건폐율과 용적률에 손해를 보게 된다.시는 특히 쾌적한 정주여건 확보를 위해 개발구역 전체의 용적률을 150% 이하로 계획하고 용적률 초과 시 공공기여를 하도록 했다. 이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200% 기준보다 50%포인트 낮은 것이다.시는 100만 대도시에 걸맞은 체계적·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도시개발사업 개발행위허가 검토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지침을 바꾸게 됐다며 2017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하지만 관내 토목업체들은 물론 인·허가 관련 업체들은 즉각 반발하면서 시가 왜 이런 시대착오적 규제강화에 나서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하고 있다.이들 업체는 특히 이 기준안이 시행될 경우 개발사업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고 수익성이 맞지 않아 개발행위 관련업계 전체가 붕괴하게 돼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개악방안 철회에 나서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혔다. 용인/홍정표기자 jph@kyeongin.com

2016-12-25 홍정표

최근 의정부동 일대에 추진 중인 지역 주택조합아파트가 조합설립 신고도 안하고 일반 분양자 모집 홍보를 펼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22일 의정부동지역주택조합(가칭)에 따르면 조합은 흥선로 157번길 일대 1천700여 세대 규모의 조합아파트 F아파트 건립을 추진 중이다. 해당 조합은 최근 시 일대에 현수막과 전단지 등 각종 불법 광고물을 활용해 '700만원대 아파트'라며 홍보에 한창이다. 수십 개에 달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에는 대놓고 '분양가 1천만 원대인 주변 시세보다 30% 저렴한 분양가로 분양합니다'라는 문구까지 사용하면서 홍보에 혈안이 된 상태다. 그러나 해당 아파트 입주자 모집 홍보는 분양권자가 아닌 조합원을 모집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지역주택조합아파트의 경우 조합원들이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데다 전체 세대수의 50% 이상이 조합원으로 구성돼야 하며, 사업부지 내 80% 이상 토지에 대한 사용 승낙을 얻어야만 조합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어 사업 시행에 까다로운 조건이 뒤따른다. 이 같은 조건이 충족된 이후에야 전체 세대의 나머지 절반을 일반 분양할 수 있다. 더욱이 해당 조합은 행정당국에 아직 조합 설립인가조차 받지 않은 상태다.결국 현 시점에서 해당 아파트 입주를 위한 계약금 500만 원을 낼 경우 분양자가 아닌 조합원으로 참여하게 되지만 해당 아파트 사업자들은 조합설립인가도 받기 전, 사실상 분양자 모집을 하는듯한 광고를 하면서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의정부시 관계자는 "현재 F아파트 사업과 관련해 시에 어떤 절차도 접수된 것이 없기 때문에 행정적인 부분에서는 아무것도 추진되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다"며 "하루에도 수십통씩 해당 아파트 사업에 대한 문의전화가 오고 있지만 시에서 뭐라 할 말이 없는 만큼 소비자들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홍보대행사 관계자는 "현재 조합원을 모집하는 것이 맞다"며 "계약금 500만 원은 환불이 가능한 가계약금이라 문제될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의정부 /최재훈·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

2016-12-22 최재훈·정재훈

복합리조트 사업 정상화국면 불구5개필지 매각결과 2개필지만 신청내년 상반기까지 물량집중된 탓 커업계 '관망'… 공급사 일정등 조율 미단시티개발(주)가 공급한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 내 토지 상당수가 주인을 찾지 못했다. 미단시티 내 카지노복합리조트 사업 투자자가 최근 확정됐고, 매수자 측에 유리한 여러 조건을 적용했는데도 토지 매각이 성사되지 못하면서 미단시티를 둘러싼 각종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미단시티개발은 최근 미단시티 내 토지 5개 필지에 대한 매각 입찰서류를 접수한 결과 2개 필지에 대한 신청만 들어왔다고 21일 밝혔다. 미단시티개발은 이번에 중심상업지역 토지 중심상업9(인천시 중구 운북동 1272의 1·면적 1만587.4㎡· 공급가격 180억원), 중심상업10(〃1272의 2·〃1만991.9㎡·〃181억4천만원), 중심상업11(〃1272의 3·〃1만516.6㎡·〃173억5천만원), 준주거4(〃1285의 1·〃1만2천999.6㎡·〃127억4천만원), 주차장(〃1299의 3·〃2천170.1㎡·〃12억8천만원)을 내놨는데, 중심상업9와 주차장 용지만 각각 111%, 137%의 낙찰률을 기록하며 주인을 찾았다.장기간 지지부진했던 미단시티 내 복합리조트사업이 정상화 국면에 접어들었는데도 미단시티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싸늘했던 것이다. 최근 중국 부동산기업 광저우 알앤에프(R&F) 프로퍼티가 미단시티 카지노복합리조트 개발·소유·운영을 할 합작법인 설립과 관련한 협약을 미국 시저스(Caesars Korea Holding Company)와 체결했다 홍콩증시를 통해 공시했지만, 토지매각 호재로 작용하지 못했다.미단시티개발은 미단시티 내 복합리조트 착공이 내년 8월(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까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매수자가 계약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건까지 이번에 걸었다. 매각 토지에 대한 용적률 상향, 필지분할 등을 추진한다는 조건도 달았는데, 매수자는 나타나지 않았다.이번 토지매각 성적의 원인으로 공급시기 선정 실패에 따른 공급과잉이 꼽힌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미단시티 내 토지공급이 집중되는 만큼 굳이 토지매입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도시공사는 미단시티개발이 지난 9월 만기인 토지담보 대출금 1천570억원 상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가 도래하자 담보 토지를 매입한 바 있다.공사는 내년 상반기에는 이때 매입한 미단시티 내 공동주택용지와 상업용지 10필지(18만913.6㎡)를 공급할 계획이다. 도시공사는 22일까지 미단시티 내 공동주택용지 2필지, 관광시설용지 1필지를 공급하고 있기도 하다.미단시티개발 관계자는 "복합리조트 호재에다 착공 조건부 등 여러 좋은 옵션이 많았는데 예상보다 토지매각이 잘 안 되었다"며 "이번 매각 성적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추후 공급일정이나 방식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6-12-21 홍현기

韓 사망자수 OECD 2위 기록영하기온 차와 충돌 치사율↑공단, 사고빈발지역서 캠페인한국이 '교통사고 공화국'이란 오명을 벗기 위해선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평균의 3배에 이르는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는 것이 시급하다.14일 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3년 한국의 인구 10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01.4명으로 OECD 중 폴란드(109명)에 이은 2위를 기록했다.또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 4천621명 중 보행자가 1천764명(38.1%)을 차지할 정도로 교통사고 사망자의 상당수가 차와 보행자의 충돌로 발생하고 있다.공단이 최근 5년간 보행자 교통사고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도로횡단 중에 발생하는 보행자 사고가 전체 보행자 사고의 64.9%를 차지했다. 공단은 도로를 횡단하거나 차도로 통행하는 '무단횡단'을 보행자 사망사고의 주된 요인으로 손꼽았다.또 지난 2012년에서 2014년 사이 발생한 보행자 교통사고를 계절별로 분류한 결과, 겨울철(12~1월)에 발생한 보행자 교통사고의 치사율(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이 봄~가을철(2~11월)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봄~가을철은 3만8천324건의 사고로 1천414명이 생명을 잃어 치사율이 3.69명인 반면, 겨울철은 연평균 3만4천585건의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 이 중 1천505명이 사망해 치사율이 4.35명이나 됐다.이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추운 날씨로 두꺼운 외투나 모자 등을 착용하고 주위를 살피지 않은 채 앞만 보고 걷는 보행자가 늘어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공단은 반경 300m 내에서 무단횡단 사고가 4건 이상 발생한 지역을 선정해 안전 캠페인을 벌이는 등 겨울철 보행자사고 증가를 막기 위해 안전교통수칙을 홍보한다는 방침이다.공단 관계자는 "빙판 등으로 도로환경이 좋지 않은 겨울철에는 교통사고발생 가능성도 높아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면서 "보행자 사고가 자주 발생한 지역에서 안전수칙 등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지난 13일 오후 1시 38분께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인근에서 발생한 화물차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이 운전자를 구조하고 있다. /평택소방서 제공

2016-12-14 신지영

인천TP '민간 사업자 공모'A의원 평가배점 조정 요구집안친척 사업 참여 소식에업체들 "들러리 되나" 우려송도국제도시에서 추진 중인 1천700억원대의 공공 건축·분양사업 공모에서 인천시의회 A의원의 '과도한 개입'이 구설에 오르고 있다.A시의원은 '정상적 의정 활동'이라는 입장인 데, '평가배점까지 조정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 공모에 참여하는 업체들의 생각이다. 여기에 더해 A시의원의 친척이 이 사업에 참여하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모의 공평성이 저해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는 지난 2일 'AT(자동차 부품) 센터 조성사업' 민간사업자 공모를 내고 최근 현장설명회를 마쳤다. 과거 대우컨소시엄이 1천670억원에 추진했지만, 기업부도 등으로 중단된 것이 재개된 것이다. 이 사업을 준비하는 업체들 사이에서는 'A시의원 개입설'이 돌고 있다.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를 소관하는 시의회 산업경제위 소속 A시의원은 11월 중순부터 '지분참여 시공사 인센티브 부여', '평가항목 점수조정'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시의원이 평가항목 배점조정과 같은 세부사항의 조정을 요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또 A시의원은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공모 연기·변경·취소 등을 요구했다.업계의 한 인사는 "AT센터 사업수주를 준비해 오던 업체 중에는 (A시의원 얘기를 듣고) 들러리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중단을 고민하는 곳도 있다"고 전했다.이에 대해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관계자는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교환은 가능한 것"이라며 "사업자 선정 등 세부추진 방향은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단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정하게 진행했다"고 해명했다.A시의원이 '집안 형님'으로 부르는 친척과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도 구설이 나오는 이유의 하나다. A시의원은 공모를 2~3개월 앞두고 자신의 친척, 공모 담당자와 만나 저녁 술자리를 가진 적도 있다. 이에 대해 A시의원은 "컨소시엄 대표를 시행사가 아닌 시공사로 하자고 한 것은 사업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원칙을 제시한 것"이라며 공모 변경 등을 요구한 이유를 설명했다. 자신의 친척, 공모 담당자와의 만남이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노천에서 맥주 한 잔 잠깐 마시고 일어난 적이 있는데, 특별히 문제될 일은 없었다"고 말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2016-12-12 김명래

3년여간 흉물로 방치됐던 롯데마트 건축과 관련해 양평군이 변경승인(경인일보 11월 23일자 21면 보도)으로 상생협약과는 별개로 공사재개를 기대했으나 전통시장 상인회가 대화 자체를 거부하면서 제자리걸음을 보이자 김선교 군수가 중재에 나서 대화의 접점을 찾는 등 새국면을 맞고 있다. 7일 양평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11월 롯데마트 건축 변경승인안에 대해 상인회가 반발하고 나서자 김 군수가 만남을 주선했고 관계부서 담당과장, 상인회 및 롯데마트 측 관계자, 소비자단체 회원 등 10여 명이 지난 6일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 오해와 불신을 털고 대화의 접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롯데 관계자는 "그간 진정성 있게 대화하려 했으나 상인회 측이 부정적인 입장만 고수해 제대로 설명할 기회조차 없었다"면서 "2개월에 한번 꼴로 상생협의안을 전달했지만 매 번 묵묵부답이었다"고 말했다.이에 상인회 측 관계자는 "그간 롯데마트 측이 상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이간질로 불신을 키워 반대할 수밖에 없었다"며 "롯데마트 측을 믿을 수 없어 상인들이 대화의 문을 닫고 있었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입장에 소비자단체 회원은 "소비자도 권리가 있다"면서 "롯데마트와 상인회가 5년간 끌어온 공방으로 소비자는 어쩔 수 없이 여주와 이천 등 원거리쇼핑을 하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며 양측을 질타했다.이에 김 군수는 "법적으로 전통시장이 위치한 1km 이내에서는 상생 협의를 하도록 돼있다"며 "롯데 측이 그간 노력해 왔다지만 상인이 납득 못하면 더 노력해야 한다. 또 상인들도 이제는 진지한 대화에 나서야 무엇이 문제인지 알지 않겠느냐"며 중재안을 내놓았다.그러자 롯데마트 건축주는 "그간 양평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본인은 롯데와 관계도 없다. 롯데는 건축물이 준공되면 본인에게 임대료를 내게 된다. 건물이 완공되면 상인들이 더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되는 데 왜 준공을 반대하느냐"고 말했다.그는 또 "군에서 지금이라도 준공을 할 수 있게 해준 데 대해 감사드린다"면서 "애초보다 40억 원이 더 들어가는 상황이지만 이를 감수하고서라도 건축물만큼은 꼭 완공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에 대해 상인회 관계자가 "그간의 상황에 대해 이제야 진솔한 이야기를 듣게 됐다"면서 "이 같은 상황을 상인회에 전달해 앞으로 대화에 나서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군의 롯데마트 변경 승인과 함께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양평/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

2016-12-07 서인범

불법 전조등 시야해치는 흉기훼손번호판 뺑소니 악용우려구조변경 적발땐 1년↓ 징역지난 6일 오후 10시 수원의 한 유흥가 주변 주차장. 주차된 승용차의 전조등에서 환한 불빛이 쏟아져 주변이 대낮처럼 밝았다.일반 전조등 불빛보다 훨씬 조도가 높은 불법 HID(high intensity discharge)전조등이 설치된 개조 차량이었다. 정면 90도 각도로 빛을 쏘는 일반 전조등과 달리 불법 HID 헤드램프는 서 있는 얼굴 높이까지 불빛이 와 닿아 눈이 부실 정도였다.단속에 나선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주행 중 이런 불빛을 마주하게 되면 잠깐 시야를 잃게 된다. 그 사이에 지나던 보행자나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미처 보지 못할 수 있어 사고의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7일 교통안전공단 경인지역본부(이하 본부)에 따르면 HID 전조등을 비롯한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단속실적은 지난 2014년 2천816건, 2015년 3천871건, 올해(11월 현재) 2천978건에 달하고 있다.공단자체 실험결과 불법 전조등에 노출된 운전자는 4초 이상 일시적으로 눈이 멀게 된다. 시속 100㎞로 주행하고 있다면 눈이 먼 찰나에 112m 정도를 이동할 수 있는 셈이다. 이 밖에 올해 기준 1천141건이 적발된 등록번호판 등 위반의 경우 번호판 식별불가가 748건(65.5%)으로 가장 많았다. 등록번호판이 훼손되면 차량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어 뺑소니 등 범죄에 악용될 확률이 높다.또 안전기준 위반은 1만5천513건으로 이 사항 위반건수의 대부분은 불법등화설치(4천162건)나 '방향지시등을 황색이 아닌 청색이나 적색으로 변경'한 등화상이(4천32건)였다. 등화장치는 야간주행을 할 때 운전자끼리의 의사소통 기능으로 사용되는데 이를 불법으로 변경하면 사고의 위험이 커진다.공단은 자동차를 과시 용도로 사용하는 일부 운전자의 잘못된 인식과 불법부품을 인터넷 등을 통해 쉽게 구할 수 있어 불법구조변경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이를 근절하기 위해 공단은 불법구조변경은 명백한 처벌 사유라는 점을 널리 알리고, 경찰 등과의 공조를 통해 불법개조를 근절한다는 계획이다.공단 관계자는 "불법구조변경이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며 "앞으로도 정기 자동차검사와 상시 지도를 통해 계도 활동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6-12-07 신지영

(주)청산에너지가 연천군 청산면 대전리에 화력발전소 건립을 추진하자 인근 마을 주민들이 환경오염 등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5일 군과 주민 등에 따르면 청산에너지는 대전리 산 125 등 4필지 3만3천699㎡ 부지에 우드칩 등을 활용한 증기차압 방식의 화력발전소(9.9MW 용량)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 업체는 지난 9월 연천군에 발전사업 사전 심사를 청구했고 군은 환경오염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허가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에 반대의견을 지난 달 제출했다.인근 주민들도 "더 이상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업체 유치는 안된다"며 발전소 건립을 반대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해당 업체가 순수목질계 바이오 연료 등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연기 속에 발암물질, 다이옥신,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주민 고통이 자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연천군도 지난 4월 말께 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청산면 대전리 대기환경오염 조사결과, 아황산가스(연천측정소 0.003ppm→대전리 평균 0.106ppm)의 경우 다른 관내 지역보다 평균 100배 이상 오염도가 높고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미세먼지 등이 높게 측정돼 발전소 건립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주민 허원복(54)씨는 "공단 굴뚝과 소각장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각할 정도"라며 "각종 혐오시설이 대전리에 집중돼 있는 상태에서 환경오염 유발가능 업체의 유치를 반대한다"고 말했다. 연천/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연천군 청산면 한 마을에서 '화력발전소 건립을 반대한다'는 현수막을 도로에 내걸었다. 연천/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

2016-12-05 오연근

'고천 공공주택지구(고천지구)' 개발 사업을 공동추진하는 의왕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악취 민원·암 유발 의심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아스콘 공장 문제(경인일보 11월 25일자 1면보도)를 놓고 정면 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아스콘 공장 인근에 위치한 목련·백한 아파트 주민들은 올 들어 20여차례에 걸쳐 악취 민원을 제기했다. 특히 50여m 거리에 있는 의왕경찰서에서는 암환자가 잇따라 발생, 직원들은 아스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대기오염물질 등을 의심하고 있고 경찰청이 직접 대책 마련에 나섰다. 논란의 중심에 선 아스콘 공장과 '고천 지구'의 거리는 50여m에 불과해 향후 입주자들도 악취 고충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시는 LH 측에 아스콘 공장을 지구 내로 편입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LH 측은 난색을 표하고 있어 자칫 사업 자제가 차질을 빚을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28일 의왕시에 따르면 고천동 시청 주변 54만4천㎡를 개발하는 '고천지구'사업에는 총 5천728억원이 투입돼 행복주택 2천200가구를 포함한 4천374가구가 들어선다. 시는 행정타운, 거주단지, 문화·상업지역을 복합 개발해 명실상부한 시의 허브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 아래 올해 내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9월부터는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하기로 했다.하지만 이런 계획은 악취 민원·암 발생 의심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아스콘 공장으로 인해 시작부터 암초에 부딪쳤다. 시는 당초 LH 측과 환경영향 평가 협의때 아스콘 공장을 사업 지구에 편입시키거나 저감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LH 측은 이에 아스콘 공장과 사업 지구 사이에 완충녹지를 조성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지난 10일 H 아스콘 공장에 대한 경인일보의 첫 보도 이후 타 신문·방송사의 취재·보도가 잇따르자 지난 18일 LH 측에 공문을 보내 '편입' 등의 대책 마련을 재차 촉구했다. 시는 공문에서 "고천공공주택지구 내에 근무·거주하는 사람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편입 또는 보상방안을 적극 수립해 입주민의 피해를 방지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LH 측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금방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환경평가에서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상황"이라고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시사했다. 한편, 28일 진행된 '2016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의왕시의회 의원들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상호 의원은 "시민 건강은 물론 아파트 분양과도 관련된 문제인 만큼 적극적으로 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 관계자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행정력을 집중해 지속적으로 LH 등 관계기관에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왕/김순기기자 islandkim@kyeongin.com악취와 암환자 발생 의심 등으로 논란이 일면서 의와시와 LH간의 마찰까지 빚어지고 있는 의왕시 아스콘공장 전경. /경인일보DB

2016-11-28 김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