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이미 협상이 종료된 검단 스마트시티 코리아사업 무산 발표를 하지 못하면서 검단새빛도시 사업 추진도 지연되고 있다. 스마트시티 코리아 협상 등으로 장기간 중단된 신도시 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리기 위해서라도 인천시가 빠르게 무산 발표를 하고, 검단새빛도시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인천시는 8일까지도 공식적으로 검단 스마트시티 코리아 사업이 무산됐다는 발표를 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일 검단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해 온 스마트시티 코리아(SCK)가 인천시에 "최종 기본협약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통보하면서 사업이 사실상 무산됐는데, 이에 대한 시의 공식적 입장 표명은 없는 상황이다.시가 스마트시티 코리아사업 무산 발표를 하지 못하면서 전체 사업면적 11.2㎢, 총 사업비 10조9천674억원 규모 검단새빛도시 사업 중단 기간만 길어지고 있다. 검단새빛도시 사업은 인천시와 스마트시티 두바이 측이 올해 1월 합의각서(MOA)를 체결한 뒤 사업이 중단됐다. 검단새빛도시 사업을 시행하는 인천도시공사는 올해 3월 검단새빛도시 1-1공구를 대행개발할 사업자를 선정하는 입찰을 진행하려다 취소했다. 도시공사는 검단 공동주택용지 AB14블록에 대한 민간참여 주택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금호산업(주) 컨소시엄을 선정했지만, 사업은 추진되지 못했다.사업 중단에 따라 발생하는 하루 3억~4억원 금융비용은 고스란히 조성원가에 반영돼 검단새빛도시 사업성을 악화시키고 있다. 검단새빛도시 기반시설공사, 택지 공급도 지연되면서 자칫 택지 공급 '골든타임'을 놓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게다가 정부의 '8·25 가계부채 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 검단새빛도시 택지 공급 자체가 제한될 수도 있다.한 부동산개발 전문가는 "현재 신도시 사업을 추진하기 좋은 환경이 아니다. 인천시와 중앙 정부 간의 정책적 접근, 인천도시공사의 전략적 택지 공급 등이 필요한 때"라며 "인천시가 이른 시일 안에 결단을 내리고 조속히 사업을 정상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6-11-08 홍현기

지역 주민 "기존안 즉시 철회마지막 희망 좌초 위기" 반발부시장 "SCK에 양보할 여지 없어협상종료 아냐" 애매한 입장 반복검사모, '유시장 최종입장' 요구인천 서구 '검단 스마트시티 코리아 사업'이 무산 수순을 밟자 검단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두바이 한국 대행개발사인 스마트시티코리아(SCK)가 인천시에서 보낸 '최후 통첩성' 기본협약안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전달해 사실상 협상이 종료됐지만, 인천시는 검단 주민들에게 "협상 종료가 아니다"라는 입장(경인일보 11월 4일자 1면 보도)만 반복했다. 검단 주민들은 유정복 인천시장의 최종 입장을 요구하고 있다. 검단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검단을 사랑하는 모임'(이하 검사모)은 지난 4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는 기존 협상안을 즉시 철회하고,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새로운 최종 협상안을 두바이 측에 전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검사모는 "검단지역은 신도시 택지지구 지정과 해제를 비롯해 중앙대 유치 무산 등 가시적인 성과 없이 좌절했고, 마지막 희망이던 스마트시티마저 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직면했다"며 집단행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했다. 시와 SCK가 검단 스마트시티 사업 협상에서 이견을 보인 기본협약안 내용은 ▲기반시설 공사 등 개발비 최초 납부 시기 ▲500개 기업유치 담보방안 제출 ▲이행보증금 2천600억원 납부 문제 등이다. 시가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검단 일대를 사업대상지로 선정하다 보니 계약 조건이 까다로워졌고, 두바이 측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검단 주민들은 기자회견 직후 조동암 인천시 정무경제부시장을 면담해 '인천시의 양보'를 요구했다. 조동암 부시장은 앞서 시가 SCK와 스마트시티두바이(SCD)에 보낸 최종 기본협약안은 양보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조동암 부시장은 이날 검단 주민들에게 "검단 스마트시티는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추진한 것이지만, 기왕 (사업을) 가져갈 거면 제대로 진행해야 한다"며 "시가 SCK 측에 보낸 기본협약안에서 양보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조동암 부시장은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끌고 가려고 현재도 노력하고 있다"며 협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주민들에게 설명했다. 인천시가 이처럼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은 지난 4일까지 중국 출장을 다녀온 유정복 시장의 결정이 늦어져서라는 이유다. 검사모 관계자는 "유정복 시장의 입장을 직접 듣기 위해 면담을 요청한 상태"라며 "7일부터 집회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6-11-06 박경호

SCK, 최종안 '부동의' 불구유정복 시장 해외 출장 이유"협상 끝 아냐" 모호한 태도시민단체 "후속책 마련할때"인천시가 검단 스마트시티 협상과 관련해 아직 협상종료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놔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두바이 한국 대행개발사인 스마트시티코리아(SCK)가 인천시에서 보낸 기본협약안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전달했는데도 협상결렬 선언 등 결정을 미루고 있는 것이다. 유정복 시장이 해외 출장 중이라서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는 게 인천시 해명인데, 상대방이 최종안에 부동의하면 협약이 무산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인천시 조동암 정무경제부시장은 3일 "아직 협상종료가 아니다"면서 "현재는 협상의 막바지 단계이며 답보 상태로 이해해 달라"고 했다. 이날 오전 시청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다. 조 부시장은 "금요일(4일)에 시장님이 (중국 출장을 마치고) 들어오신다. 그럼 내주 초쯤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이라며 "이제는 (테이블에) 앉아서 협상하는 것은 아니다. 서로 어떻게 할 것이냐 만 남은 것"이라고 했다. "잘됐으면 좋겠다. (두바이 측이) 그림을 잘 그려왔으니까"라고도 했다.인천시는 지난달 31일 시의 최종 입장이 담긴 기본협약안을 SCK 등에 보내면서 11월 2일까지 동의 여부를 알려달라고 요청했고, SCK는 두바이 측과 상의해 이날(2일) "동의할 수 없다"고 시에 통보했다. 시는 '검단 스마트시티 기본협약서 최종안 송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언론사에도 알렸다.최후통첩은 협상이 끝났음을 시사한다. 또한 유 시장이 중국 출장을 떠난 날이 지난 1일인 점으로 미루어 시의 최종 입장이 SCK 등에 보내진 것을 출국 전에는 보고받았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유 시장 귀국 후 내주 초께 협약 무산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유 시장이 시의 '최종 입장'을 고칠 수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 시는 지난달 31일 "그동안 일부 이견이 있던 사항을 진지하게 검토해 시민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고, 이 같은 내용의 최종안을 송부했다"고 밝힌 바 있다.이와 관련, 인천지역 시민단체 4곳은 3일 공동 논평을 통해 "조 부시장이 기자간담회를 갖고 SCK 주장에 대해 반박했는데, 참으로 볼썽사나운 모습"이라며 "지금은 사업 무산에 따른 후속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때이지 책임 공방할 때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SCK는 "시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기본협약안을 보냈다"고 주장해 왔다.시와 SCK는 검단새빛도시 내에 중동 자본을 유치, 스마트시티를 조성하는 사업을 위해 협상을 벌여왔으나 ▲개발비 최초 납부 시기 ▲500개 기업유치 담보방안 제출 ▲이행보증금 2천600억원 납부 문제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6-11-03 목동훈

인천시, 협약안 '최후 통첩'SCK, 결국 수용 불가 의사市 1천억 규모 직접 손실등'부동산 광풍' 서구도 암초인천 검단일대를 4차 산업중심 첨단도시로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총 사업비 5조원 규모의 '스마트시티 코리아' 사업이 결국 무산됐다. 검단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해 온 스마트시티 코리아(SCK)는 2일 인천시에 "최종 기본협약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시가 지난달 31일 스마트시티 코리아(SCK), 스마트시티 두바이(SCD)에 보낸 최종 기본협약안에 대해 수용불가 의사를 전한 것이다. 이로써 지난해 3월 두바이투자청이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인천 퓨처시티' 관련 투자의향서(LOI)를 제출한 뒤 진행된 검단 스마트시티 사업은 수포로 돌아갔다.SCK 측은 인천시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최종기본협약안을 보내왔다며 이번 책임이 인천시에 있다고 강조했다. SCK는 인천시가 최종 기본협약안에 ▲기반시설 공사 등에 들어가는 6천억원 규모 개발비 토지매매계약 체결 전 납입 ▲500개 기업유치 담보방안 제출 ▲협약 이행보증금 2천600억원 납부 등을 포함한 대신 '인천시가 스마트시티 코리아 사업 대상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한다'는 조항을 넣어달라고 한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SCK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 최종 협약안에 대한 동의여부 표명을 유보해 달라고 하거나 조건부를 요구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다"며 "동의 여부를 2일까지 알려달라고 했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는 회신을 보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스마트시티 사업 무산으로 인천시는 검단새빛도시사업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등 1천억원 규모의 직접 손실뿐 아니라 택지 공급지연에 따른 피해도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을 계기로 부동산 광풍이 불었던 인천 서구 일대에서도 피해자가 속출할 것으로 우려된다. 두바이 측도 100억원대 매몰비용뿐만 아니라 국가신인도 하락 등 피해가 불가피하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6-11-02 홍현기

대상지에 검단새빛도시 진행중사업 지연·중단땐 피해 불가피두바이측 난색에도 '담보' 고수경제자유구역 지정절차도 복잡총 사업비 5조원대 규모의 검단 스마트시티 코리아 사업이 무산된 원인으로는 잘못된 사업대상지 선정을 꼽을 수 있다. 이미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검단 일대를 사업대상지로 선정하다 보니 계약 조건이 까다로워졌고, 두바이 측에서 이를 수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됐다는 것이다.검단 스마트시티 코리아 사업 대상지는 검단새빛도시(11.2㎢) 가운데 서측·남측 472만여㎡로 예정됐다. 스마트시티 코리아 대상지와 인근에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스마트시티 코리아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경우 택지개발사업에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하다. 스마트시티 코리아 사업이 지연될 경우 검단새빛도시 기반시설 공사 등도 함께 늦어질 수밖에 없다. 스마트시티 코리아 사업이 협약 체결 이후 무산될 경우 택지개발사업 추진만 지연돼 금융비용 발생, 택지공급 불발 등 손실만 입는 결과를 낳게 된다. 실제로 스마트시티 코리아 협상 기간 검단새빛도시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인천도시공사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1천억원에 달하는 금융비용 등 직접 손실을 보기도 했다.결국, 인천시는 스마트시티 코리아 사업이 정상적으로 간다는 일종의 '담보'를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두바이 측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는데도, 각종 까다로운 계약 조건을 고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천시는 지난달 31일 두바이 측에 보낸 최종 기본협약안에 ▲협약 이행보증금 2천600억원 납부 ▲기반시설 공사 등 6천억원 상당 개발비 선지급 ▲500개 기업 유치 담보방안 제출 등을 포함했다.인천시 조동암 정무경제부시장도 지난달 4일 '스마트시티 코리아' 사업 기본협약서 체결식을 연기했다고 알리면서 "스마트시티 대상지가 비어있는 땅이나 논이나 밭 같으면 (개발하는 데 시간이 걸려도) 문제가 없는데, 이곳은 택지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땅이라 여러 부분을 보고 협상해야 한다"고 했다.스마트시티 코리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검단 일대를 다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복잡한 절차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전제로 보상을 받은 검단 일대 원주민이 다시 땅을 돌려달라며 '환매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일각에서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송도·영종·청라 일대를 스마트시티 코리아 사업 대상지로 정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별다른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나대지를 사업대상지로 했을 경우 검단과 같은 복잡한 계약 조건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이미 국가가 지정한 택지지구인 검단을 대상지로 정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다. 스마트시티 코리아 관계자도 "우리가 검단을 사업 대상지로 요구한 적이 없었다. 인천시의 요구에 따라 검단을 사업대상지로 삼았던 것"이라고 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6-11-02 홍현기

사업자 "이행보증금 납부 연기외 기존 그대로" 주장검단새빛도시 지연탓 금융비용등 月 100억 직접 손실인천시가 2일까지 수용여부를 알려달라며 보낸 검단 스마트시티 코라아사업 관련 최종 기본협약안에 대해 사업자 측이 반발하면서 사업무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두바이투자청이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인천 퓨처시티' 관련 투자의향서(LOI)를 제출한 지 1년 8개월 만의 일이다. ┃표 참조스마트시티 코리아(SCK) 측은 1일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통해 인천시가 보내온 기본협약안에 두바이 측이 제시한 수정안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SCK는 인천시의 요청에 의해 그동안 관례를 깨고 협약 당사자로 두바이 국영기업 두바이홀딩스의 자회사인 스마트시티 두바이(SCD)가 참여하도록 했는데, 시는 기존 입장만 고수한다는 것이다.그동안 스마트시티 코리아 사업과 관련한 협상과정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협약 이행보증금 2천600억원 납부 ▲기반시설 공사비용 등 개발비 선지급 ▲500개 기업 유치에 대한 담보제공 등에 대해 인천시가 두바이 측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SCK는 주장했다.SCK 관계자는 "이행보증금 납부 시기를 한 달 정도 늦춰주는 것 외에 개발비의 안전장치 없는 선지급, 기업유치에 대한 담보제공 요구 등 기존 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이었다"며 "지난 주말 인천시 측에 제시한 수정안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다.이 때문에 지난해 3월 유정복 인천시장이 두바이를 방문할 당시 두바이투자청이 LOI를 제출하면서 시작된 검단 스마트시티 코리아 사업이 좌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스마트시티 코리아 사업이 무산될 경우 인천시는 수도권 마지막 대규모 택지지구인 검단새빛도시(11.2㎢ 규모· 총 사업비는 10조9천674억원) 사업에 막대한 손실만 입었다는 지적을 피해가기 어렵다.검단새빛도시 사업은 지난해 10월 개발·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지만, 스마트시티 코리아 사업 추진으로 사실상 중단됐다. 인천도시공사는 올해 3월 검단새빛도시 1-1공구를 대행개발할 사업자를 선정하는 입찰을 진행하려다 취소했다. 도시공사는 검단 공동주택용지 AB14블록에 대한 민간참여 주택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금호산업(주) 컨소시엄을 선정했지만, 사업은 추진되지 못했다.사업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등 직접 손실만 한 달 100억원에 달한다. 택지공급 시기를 놓치면서 발생한 간접 손실규모는 산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 이는 검단새빛도시 자체의 사업성 악화로 이어져 이 일대 개발이 어렵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6-11-01 홍현기

인천시, SCD·SCK에 최후통첩개발비 지급시기 일부 조정 불구보증금 2600억 기간내 납부 명시기본협약안 거부땐 무산 불가피인천 검단 일대를 4차산업 중심 첨단도시로 개발하는 '스마트시티 코리아'사업 추진 여부가 2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인천시는 스마트시티 코리아 사업과 관련해 시의 최종 입장이 담긴 기본협약안을 스마트시티 두바이(SCD)와 스마트시티 코리아(SCK)에 보냈고,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2일까지 알려달라고 요청했다고 31일 밝혔다. 두바이 국영기업 두바이 홀딩스의 자회사 SCD와 한국법인 SCK가 인천시가 제시한 기본협약안을 받아들일 경우 협약 체결이 가능하지만, 이를 거부할 경우 사업 자체가 무산된다. 인천시는 "투자자의 동의 여부에 따라 사업협약이 체결될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시가 이 같은 '최후통첩'을 하게 된 것은 더는 협상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시는 올해 1월 SCD와 스마트시티 코리아사업 관련 합의각서(MOA)를 체결한 뒤 기본협약 내용을 놓고 협상을 벌여왔는데, MOA 만료 시한인 지난 8월22일까지도 이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시는 지난달 4일에는 기본협약서를 체결할 것이라고 예고했다가 협약 체결식을 연기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검단새빛도시(면적 11.2㎢·총사업비 10조9천674억원) 사업성이 나빠진다는 지적이 나왔다.스마트시티 코리아 관련 협상이 진행되는 기간에 검단새빛도시 사업이 중단되면서 한 달 100억원에 달하는 금융비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시가 보낸 최종 기본협약안을 SCK 측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최종 기본협약안에는 SCK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한 내용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 협약 당사자로 한국법인 SCK뿐만 아니라 SCD가 참여해야 한다는 조항이 대표적이다. 협약 이행 보증금 약 2천600억원 기간 내 납부 조항도 최종안에 포함됐다. 시는 SCK가 내야 할 기반조성공사 등 개발비 지급 시기는 일부 조정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검단 스마트시티 내 500개 기업 유치 계획 제출 시기도 기존 토지매매계약 체결 시점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 단계로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목동훈·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6-10-31 홍현기·목동훈

집값·교육환경 영향 인구 유입도 탄력인천대교·지하철 1·2호선등 '사통팔달'인천 서구 오류동 검단산업단지에서 검단신도시와 루원시티 사업 대상지를 지나 인천대공원 인근 남동구 운연동까지 운행하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이 올 7월 30일 개통됐다. 1999년 인천의 첫 도시철도인 1호선(계양~송도)이 개통한 지 17년 만이다. 사업비 2조2천582억원, 공사기간 7년이 소요된 인천 2호선의 수송 인원은 지난 17일 현재 872만6천296명이다. 하루 평균 10만9천79명을 실어 나르고 있는 셈이다. 인천시는 1·2호선에 이어 순환선 형태인 인천 3호선 건설계획도 세워 놓고 있다.인천이 작은 어촌마을에서 인구 300만명의 대도시로 성장하는 동안 철도와 도로 등 교통인프라도 눈에 띄게 늘어났다. 교통인프라는 인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인구가 늘면서 교통인프라 수요가 증가했고, 인프라 구축은 인구유입을 촉진하는 요인이 됐다. 교통 편의성과 접근성은 집값·자녀교육환경 등과 더불어 주거지역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다. 과거 인천의 교통망은 '서울 가는 길'에 불과했다. 경인전철과 경인고속도로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들 인프라로 서울 접근성이 향상된 측면도 있지만, '도시공간 단절' '매연·소음' 등 피해가 더 컸다.인천은 도로와 철도가 증가하면서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됐다. 2000년 이후 새로 생긴 굵직한 교통인프라만 봐도 인천대교, 청라국제도시 진입도로, 제3경인고속화도로, 공항철도, 인천 1호선 송도연장선, 서울 7호선 부평구청역 연장선, 수인선, 인천 2호선 등 여러 개다.인천시는 인천 1·2호선을 김포와 시흥 등 인근 도시까지 연장하고, 대(大)순환선인 3호선과 함께 송도와 영종도 내부에도 각각 순환선을 건설하는 중장기 계획을 갖고 있다. 서울역이나 광명역이 아닌 수인선 송도역에서 대전·광주·부산 등 지방도시 운행 KTX를 탈 수 있는 '인천발 KTX 건설사업', 인천(송도)과 서울을 잇는 'GTX 건설사업'은 이미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돼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아쉬운 점도 있다. 인천 인구증가는 송도·청라·영종 등 신도시가 견인하고 있다. 하지만 숙원 사업인 서울 7호선 청라 연장선 건설, 청라와 영종을 연결하는 제3연륙교 건설사업은 속도가 더디다. 신도시 개발로 구도심 공동화현상이 가속화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구도심 재생과 내부 교통망 개선의 계기가 될 '경인고속도로(인천~서인천IC) 일반도로화 사업'이 가능하게 됐지만, 수천억원에 달하는 재원을 확보하는 데는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가 '국비지원 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인천시가 정부에 계속해서 건의하고 있는 '공항철도 영종구간 요금 인하(수도권통합요금제 적용)', '영종~강화도로 건설', '백령도 운항 여객선 손실금 지원' 등 영종·강화와 인천 섬 주민을 위한 교통 현안도 하루빨리 해결해야 할 과제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송도의 화려한 밤 인천시 인구가 금명간(19~ 20일 사이) 3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천이 작은 어촌마을에서 인구 300만명의 대도시로 성장한 것이다. 국내에서 300만 도시 탄생은 서울·부산에 이어 전국 세 번째다. 인천 인구 증가를 견인하고 있는 송도국제도시가 화려하게 불을 밝히고 있다. /임순석기자 sseok@kyeongin.com

2016-10-18 목동훈

검단 '스마트시티 코리아' 조성을 위한 협상에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참여하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시와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국영기업 스마트시티사(社) 간 토지매각 관련 협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31일 스마트시티 조성 협상 과정에 밝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국토부와 산자부가 최근 인천시와 스마트시티 간 협상 테이블에 함께 앉았다. 한 관계자는 "사업 부지를 갖고 있는 LH와의 지분구조 문제, 경제자유구역 지정 문제 등을 한 번에 풀기 위해 국토부와 산자부가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고 전했다.스마트시티 코리아사업 대상지인 검단 일대는 LH와 인천도시공사가 각각 50% 지분을 가진 지역이다. 인천시와 스마트시티사가 토지가격 등과 관련한 합의점을 찾더라도 LH와 협의를 추가로 진행해야 한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선 경제자유구역 지정 절차도 필요하다. 국토부와 산자부의 협상 참여로 이들 현안을 하나의 협상 테이블에서 한 번에 논의할 수 있게 된 것이다.국토부 관계자는 협상 참여 여부 등을 물은 질문에 "대외비이기 때문에 이야기하기 어렵다"고만 말했다.검단 '스마트시티 코리아'는 중동 자본을 투입해 미국의 실리콘밸리 같은 첨단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지는 인천도시공사와 LH가 지분을 절반씩 가진 인천 서구 검단새빛도시 1단계 구역 중 313만㎡, 3단계 구역 중 157만㎡ 등 총 470만㎡다. 인천시와 스마트시티사는 지난 1월 이 사업을 위한 합의 각서(MOA)를 맺고, 7개월 넘게 토지가격 등 관련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현준·홍현기기자 uplhj@kyeongin.com

2016-09-01 이현준·홍현기

도시公, 조성원가 수준 제안LH 가격합의 수용 안할수도경제구역 지정도 진통 예고인천시와 두바이 국영기업인 스마트시티사(社)가 검단 '스마트시티 코리아' 사업 합의 각서(MOA) 만료 시한인 22일까지도 토지가격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하면서 각종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인천시는 MOA 만료 이후에도 스마트시티사와 추가 협상을 진행하겠다며 사실상 협상기간 연장을 시사, 애초 이 일대에 추진되는 검단새빛도시 사업 지연 등이 우려된다.■7개월 기다렸는데 또 연장, 하루 3억~4억원 손실만 계속스마트시티 코리아사업 대상지인 검단일대는 LH와 인천도시공사가 대규모 신도시 사업을 추진하던 지역이다. LH와 도시공사는 각각 50% 지분을 가지고 검단새빛도시(면적 11.2㎢·총사업비 10조9천674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스마트시티 코리아 사업으로 신도시 사업은 사실상 중단됐다.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가 '인천 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한 뒤 도시공사는 민간 건설사에 땅을 주고 검단새빛도시 1-1공구(198만7천여㎡) 기반시설 공사를 하도록 하는 대행개발 등을 진행하려고 했다. 그러나 공사 대상지가 스마트시티 코리아 사업대상지와 중복된다며 스마트시티사 등이 반발하자 지난 3월 10일로 예정됐던 대행개발 입찰 자체를 취소했다.LH는 지난해 말 검단새빛도시 1-2공구 190만705㎡를 대행개발할 사업자로 대방건설을 선정했지만, 기반시설 공사 이외에 용지매각 등은 인천시의 요청에 따라 중단했다. LH 관계자는 "올해 7천500억원에 달하는 용지를 매각할 계획이었는데, 인천시에서 스마트시티 MOA 만료기간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해 용지공급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신도시사업 중단에 따라 발생한 금융비용 등 직접적 손실만 연간 1천500억원(하루 3억~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간접적 피해는 산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인천시·스마트시티사 "협상 조속히 마무리할 것"인천시는 토지가격 협상이 장기화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 등을 고려해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달 안에 협상을 마무리하려고 한다"며 "빠르면 이번 주 안으로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앞서 도시공사는 검단새빛도시 대상지 470만㎡에 대한 토지가격으로 조성원가 수준인 5조1천억원을 제시했다. 도로 등 기반시설 공사는 도시공사에서 하고, 단지 정비 등은 스마트시티사가 한다는 전제하에 산출한 비용이다. 인천시는 이를 토대로 세부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넘어야 할 산이 많다. LH는 협상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는데, 인천시·인천도시공사가 스마트시티사와 토지가격 등과 관련한 합의점을 찾더라도 LH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스마트시티사가 조성원가로 토지를 사려면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선행돼야 하는데, 이를 둘러싼 진통도 예상된다. 스마트시티사 관계자는 "인천시와 큰 틀에서 서로 의지는 확인했고 이견을 해소해 가는 과정이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현준·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6-08-22 홍현기·이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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