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책보다 완화된 방침 검토금융공사등 공공기관과 '온도 차'민간보증사인 SGI서울보증이 1주택자의 사정을 고려해 정부 대책보다 대출보증 기준을 완화하는 방침을 내세워 주택금융공사 등 공공기관과 미묘한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18일 보증보험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보증은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이 넘더라도 1주택자의 경우 전세대출을 보증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앞서 정부가 9·13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공적 전세보증을 1주택자라도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이 넘을 경우 제한하기로 한 것과 다소 상반된 행보다.정부는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까지 전세자금을 보증하고, 맞벌이 신혼부부는 8천500만원, 자녀 수에 따라 1자녀 8천만원, 2자녀 9천만원, 3자녀 1억원 등의 기준을 제한했다. 공적 보증사인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도 정부의 방침에 따라 기준을 상향했다.하지만 민간사인 서울보증은 1주택자 한도에 대해 아직 확정하지 않고 있다. 기준을 정하더라도 1억원보다 높게 책정할 계획이다. 맞벌이로 가계 소득이 1억원을 넘지만 자산이 적은 전세 실수요자와 육아나 직업상 자가에 거주하지 못하고 전셋집에 사는 1주택자의 애로사항을 고려하기 위해서다.다만 2주택자는 정부의 대책과 같이 전세대출 보증을 내주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도 1주택자 중 여러 사정에 의해 자가에 거주하지 못하고 전세에 사는 사람이 많아 이들을 위한 보증 상품을 민간 보증회사를 통해 열어두기로 했다. 전세보증을 받지 못하면 사실상 은행권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민간사의 보증 제한까지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며 "대신 공적 보증사보다 보증료율이 높아 부담해야 할 비용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9-18 황준성

정부, 서울과 GB해제 등 협의불구道는 물량감소우려 논의 외면한듯정부가 '9·13 부동산대책'에서 빠진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조성 계획을 21일 발표하겠다고 예고(9월 14일자 1면 보도)한 가운데 서울시와는 최종 조율에 나섰지만, 정작 다수의 택지개발 지역이 포함된 경기도와는 협의조차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17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토부와 서울시 관계자들이 모여 택지 조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최종 협의를 진행했다. 앞서 정부는 오는 21일 수도권 30곳의 신규 공공택지 조성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이에 비해 광명·성남·의왕·시흥·의정부·안산·과천 등 다수 지역이 유력 대상지로 거론되는 경기도는 논의에서 '패싱'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경기도가 공식·비공식적으로 (발표 전)택지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사전 협의체 구성을 여러 차례 제안했지만, 정부 측으로부터 어떤 협의 요청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정부의 패싱이 의도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실제로 경기도 택지개발 예상지역이 사전 유출된 이후, 과천 등 도내 일부 지역에서 반대 의견이 표출되고 투기 정황이 나타나는 등 혼란상이 벌어져 왔다. 사전 협의체를 구성하면 정부의 방침이나 계획 물량을 오롯이 반영할 수 없다는 단점 때문에 협의체 구성을 외면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다.현행법은 주택지구 지정 또는 변경에 앞서 국토부 장관이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택지개발구역 지정 발표가 주민 의견 청취 단계인 '주민 공람' 절차와 함께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는 21일 대상지 발표 전에 경기도와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국토부 관계자는 "(사전협의를)꼭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없다. 택지개발지구 지정 발표는 법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며 '사전 협의'가 반드시 21일 전에 끝내야 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9-17 신지영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이 '세금폭탄' 정책이라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정책의 초점은 극소수, 2만 가구 되는 사람들의 투기를 대상으로 한 것이지 세금을 더 걷으려는 게 아니다"면서 "일부에서 세금폭탄이라고 하는데 대상자가 2만2천가구, 더 좁히면 1만 가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세금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이 대표는 이어 "후속대책은 지금 발표된 것을 정확히 시행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대출규제도 아주 중요하고 위장거래 라든가를 엄격하게 해야 한다"며 "(주택공급 정책은) 투기 수요로 쓰이지 않으면서 속칭 '로또'가 되지 않도록 공급하는 게 중요하다. 대상토지도 잘 선정해야 하고, 신혼부부라든가 젊은 사람들, 청년세대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최저임금 시급 1만원 달성 시기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하겠다고 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 말씀처럼 지킬 수 없게 된 상황이라 이미 속도 조절은 시작됐다고 봐야 한다"며 "당정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2021년이나 2022년까지 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3차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나 비핵화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려고 한다. 특히 서해평화수역이나 비무장지대(DMZ) 예방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생각"이라고 답했다.설훈(부천원미을) 최고위원도 이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야당의 공세를 강하게 비판했다.설 의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부동산 대책이) 세금폭탄이라는 프레임은 가짜뉴스"라면서 "이번 종부세 강화의 핵심은 8천900명의 세 부담이 연간 357만원에서 1천159만원 늘어나는 것으로 98.9%의 주택보유자들은 종부세 인상과 전혀 관련이 없다. 1.1%의 다주택자에게 세 부담을 줘서 부동산 근로소득과 자산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민주당 창당 63주년 기념식-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및 지도부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창당 63주년 기념식에서 축하떡을 자르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17 김연태

최근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집값 담합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런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터넷 카페나 아파트 주민 모임 등이 주도하는 집값 담합을 규제하는 새로운 법률을 만들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카페 등 통해서 허위 매물이라고 신고하거나 담합하는 것은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라며 "만약에 현행법으로 규제가 가능하지 않다면 새로운 조치나 입법을 해서라도 (대응)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정부가 집값 담합행위를 감시하고 있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나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법으로 이런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덧붙였다.김 부총리는 정부가 전날 발표한 종부세율 인상 계획에 관해서는 "최근 시장 가격이 요동치니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한 것을 앞당겨서 올린 것"이라면서 "이번에 낸 대책으로 시장 안정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부족하거나 하면 다시 신속하고 단호하게 안정화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다.일각에서 '과세폭탄'이라는 입장에 대해 그는 "말이 안 된다. 98.5%의 국민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면서 "종부세율 인상으로 확보된 재원을 국회·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서민 주거 안정대책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끝으로 그는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대한 비판에 대해)경제가 최저임금이나 소득주도 성장 때문에 '폭망했다'('심하게 망했다'는 의미를 담은 속어)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반론하며 "최저임금을 포함한 정부의 정책적 방향은 맞고 가야 할 방향"이라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던 도중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2018-09-14 이상훈

다주택보유자 규제지역 대출 차단9·13대책 "실수요자 보호 의무화"정부가 연일 상승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또다시 고강도 대책을 내놨다.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종부세 최고세율을 3.2%로 상향 조정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최고 9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 등의 강력한 집값 안정화 방안도 담겼다.정부는 우선 투기수요 근절을 위해 2주택 보유자의 경우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의 규제지역에서 신규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또 서울·세종 등지의 2주택자는 종부세를 최고 3.2% 중과하고 종부세 과표도 3억~6억원 구간이 신설된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세 부담 상한을 150%에서 300%로 상향한다.이어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경우 전매제한기간은 최대 8년으로 확대하고 투기지역 임대사업자 대출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를 신규 적용한다.맞춤형 대책을 위해서 정부는 미분양 증가에 따른 관리지역 지정기준을 '최근 3개월간 미분양 500가구 이상·감소율 10% 미만인 달이 있는 지역'으로 개선하고 분양보증 예비심사 기준도 시행사의 사업수행 능력 등 미분양 관리와 직접 관련이 없는 배점을 축소한 반면 시장 상황에 대한 배점은 높이기로 했다.정부는 특히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분양권이나 입주권 소유자를 무주택자에서 제외하고 부정 당첨자에 대한 계약 취소를 의무화한다.아울러 다주택자 및 고가주택 구입자 등에 한해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하며 1주택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1억원까지만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김 장관은 "민생경제와 직결되고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부동산 자산과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09-13 김종찬

정부가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30곳을 신규 공공택지로 조성한다. 이 중에는 사전 정보 유출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지역도 포함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확정에서 개발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13일 정부는 수도권 신규택지 조성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오는 21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수도권 내 교통여건이 좋고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공공택지 30곳을 개발할 것"이라면서 "9월중 지방자치단체 협의가 완료된 공공택지, 도심내 공급확대,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등 구체적 공급확대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이 같은 발표에 유력 지역인 과천·안산 등 도내 지자체의 입장이 엇갈렸다. 이들 지역은 이미 개발 계획이 사전에 노출된 이후 지역 민심이 들끓고 있는 곳이다.과천시의 경우 지자체나 주민들 모두 추가 택지 개발에 반대하고 있다. 과천시 관계자는 "아직까지도 국토부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은 바 없다"면서 "아파트만 건설하면 자족 도시가 될 수 없다"고 강경한 반대 입장을 보였다. 주민들 역시 과천시는 이미 1만호 이상의 공공주택 공급계획이 잡혀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안산시는 "공공주택 보급은 (안산시의)기조"라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안산시 주민들은 "서울 집값을 진정시키기 위해 베드타운을 조성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과천·안산 모두 신규 택지 개발 지역에 포함될 경우 반발 내지는 갈등이 불을 보듯 뻔한 상태다. 역시 신규 택지 개발 유력 지역이면서 과천·안산처럼 개발 계획이 사전에 유출됐던 광명·성남·의왕·시흥·의정부도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지역 사회의 반발 여론 뿐 아니라 사전 계획 유출로 일부 투기가 이뤄지는 정황까지 보이면서 내주까지 난맥상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해 경기도 관계자는 "사전 유출 논란이 일었던 지역이 최종적으로 포함될지, 그렇지 않을지 등에 대해선 아직 이렇다 할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정부가 지정했다고 해서 무조건 수용하는 게 아닌, 각 지역 여론을 다각도로 수렴해 국토부와 지자체의 중간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업이 진행되도록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고,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도심 내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해 다양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강기정·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이미 빼곡하게 들어찬 아파트 단지-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30곳 중 유력 대상지로 거론되는 과천시 아파트 단지. 과천시는 "아파트만 건설하면 자족 도시가 될 수 없다"면서 서울의 베드타운으로 신규 택지를 조성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9-13 강기정·신지영

세부담 상한선 300%까지 상향임대사업자 LTV 40%로 축소정부가 부동산 투기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정부는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종합부동산 세율 인상 등을 골자로 하는 '9.13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집값과 투기 '두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겠다는 전략을 펼쳤다. 여기에는 서민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란 3대 원칙 아래 고가주택 세율 인상, 2주택 이상 양도세 비과세기준 강화, 주택임대사업자 대출규모 축소,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투기 차단 및 실수요자 보호정부는 3주택 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추가 과세를 한다. 당초 3주택 이상 보유자만 추가 과세했으나 이번 대책에서 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를 동일하게 추가 과세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현행 대비 0.1~1.2%포인트의 세율이 인상된다. → 표 참조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및 고가 1주택에 대한 세율과 세부담 상한선도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과표 3억(시가 18억원)~6억원(시가 23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3억원 초과구간 세율을 0.2~0.7%포인트 인상한다. 다만 과표 3억원 이하 구간은 현행세율 0.5%를 유지한다. 특히 당해 년도 납부하는 보유세가 전년도 재산세와 종부세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150%까지만 내도록 하는 규정인 '세부담 상한선'을 300%까지 상향 조정한다.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자는 현행 150%를 유지하며 내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시기부터 적용된다.■ 주택 구입 목적 외 주택담보대출 제한다주택자에 대한 고강도 규제도 진행한다. 2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규제지역 안에서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규제지역 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 구입시에도 실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된다. 무주택세대가 주택 구입 후 2년내 전입하는 경우와 1주택 세대가 기존주택 최장 2년이내 처분 조건부로 할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로 허용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주택관련대출이 3년간 제한된다.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도 강화된다. 1주택 세대의 경우 현행과 동일한 LTV·DTI 비율을 적용받지만 2주택 이상 세대의 경우엔 10%포인트씩 강화된 LTV·DTI가 적용된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다주택자에게 각 40%로 적용되던 LTV와 DTI는 30%로 강화된다. 현행 주택 보유수와 무관하게 제공되던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공적보증도 2주택 이상자에게는 금지되며 1주택자는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까지 보증이 제공된다.■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축소정부는 임대사업자들의 세제혜택이 과도하다고 보고 관련 혜택을 축소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가 8년 장기 임대등록(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을 마치고 양도할 경우 과도한 양도세 부담에서 제외해줬다. 그러나 앞으로는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주택을 취득한 다음 임대등록 하더라도 종부세가 과세된다.임대사업자의 대출 문턱도 높아진다. 정부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대출에 LTV 40%를 도입한다. 그동안 금융회사는 이들 지역내 LTV 비율을 통상 60~80% 수준으로 적용해 왔다. 정부는 특히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공시가격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자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임대사업자의 신규 구입 주택담보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이 밖에 분양권과 입주권을 무주택에서 제외하고 부정 당첨자에 대해서는 계약 취소를 의무화한다.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대책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강력한 조치에도 불구, 시장 안정화가 되지 않을 때에는 신속한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동연 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 /연합뉴스

2018-09-13 김종찬

종부세율, 현행 2.0% →3.0% 전망특정지역 투자 몰림 방지책 제시고가주택 세분화 세율인상도 논의정부가 폭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고강도 대책을 내놓는다.12일 당정에 따르면 예상을 뛰어넘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를 위해 정부가 13일 집값 안정을 위한 종합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이번 대책에는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 확대는 물론, 지방 원정 투자 차단을 위한 실거주 여부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 차등 적용,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요건 강화 등 주택보유, 구입, 매도 등과 관련한 세금 규제가 총 망라돼 담길 예정이다.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현행 2.0%인 종부세율을 당초 정부 개정안(2.5%)보다 높은 3%까지 올리고 현재 150%인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300%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정부는 보유세를 최대 2배로 늘려 공시가격 인상 또는 세율 조정에 따른 보유세 인상이 그대로 반영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정부는 또 종부세 과표 6억원 이하 세율을 높여 종부세율 인상대상을 확대하거나 과표 6억원 초과 3주택자 이상 보유자에 대한 추가과세 세율 인상, 고가주택의 구간을 세분화해 세율을 높이는 방안 등도 함께 논의한다.이어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특정 지역에 투자 수요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43곳의 청약조정지역 내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중 실거주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단기 양도세율도 강화한다.현재 1주택자의 경우 양도세는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양도차익의 40%, 1년 이상인 경우 6∼42%의 일반과세가 적용되는데 정부는 이를 참여정부 수준에 맞춰 1년 미만은 50%, 1년 이상∼2년 미만은 40%로 강화한다는 구상을 내놓았다.아울러 1주택자가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최대 80%(10년 이상 보유 시)까지 부여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 혜택을 최대 60%로 낮추거나 80% 적용 기간을 최장 15년까지 늘리는 방안도 유력 검토된다. 청약조정지역 등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장특공제 최대 공제율 적용 요건에 2년 또는 3년 이상 실거주 요건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국토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만간 부동산 시장 집값 안정에 대한 확실한 메시지를 던져 줄 수 있는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09-12 김종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혼부부나 저소득층 임대사업을 위해 사용할 다가구·다세대주택 등의 공개 매입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이를 위해 LH는 13일 성남시 분당에 있는 LH 오리사옥에서 신개념 주택매매 오픈마켓인 '주택파쇼'를 개최한다.이 행사는 LH가 수행하고 있는 청년·신혼부부·저소득층·공공리모델링·매입임대리츠 등 주거복지사업에 사용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주택 매도계획이 있는 소유자들을 불러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매입 대상은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아파트 등 주택의 모든 유형이다.LH는 이번 행사를 통해 사업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 매도 신청을 하지 못했던 주택 소유자에게 LH의 주택매입사업 체계와 유형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주택 매입 기준과 가격 산정 기준 등을 공개할 방침이다. 부동산 세무·세법과 주택매매전략 등 외부 전문가의 오픈 강의도 개최한다. LH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주택 소유자는 안 팔리던 단독주택 등을 제값 받고 매도하고, LH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지속해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LH는 12일부터 행복주택 8개 지구, 4천537가구에 대한 청약접수를 시작한다. 성남 고등·이천 마장·시흥 은계·화성 동탄2 등 수도권 4곳 2천970가구와 아산 탕정·완주 삼봉 등 지방 4곳 1천567가구다. 대학생·청년·신혼부부·기초수급자·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에 공급되며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입주 대상과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일정 한도 내에서 상호 전환할 수 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9-11 황준성

집값 폭등 견디지 못한 신혼부부등 상대적 규제 낮은 곳 이동상반기 이주 순인구 작년比 61% ↑ 6만6279명 16년 만에 최대고삐 풀린 집값에 서울 내 아파트 구매를 포기하고 수도권 외곽을 실거주지로 삼는 '주택난민'이 늘면서 경기도내 유입 순 인구도 다시 증가하고 있다. 3년 전 서울의 전셋값 폭등에 경기도로 몰렸던 '전세난민' 때보다 높은 수준이다.6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서울을 떠나 경기도로 이주한 순 인구는 지난해 같은 기간 4만608명보다 61% 많은 6만6천279명이다. 서울에서 경기도로 18만6천993명이 이사한 반면 서울로 간 도민은 12만714명에 그쳤기 때문이다.이는 지난 2002년 상반기 9만9천783명이 도내에 순수 유입된 이후 16년 만에 최대치다. '전세난민'이 떠밀려 오면서 도내 순 인구가 증가했던 2015년(5만379명), 2016년(6만561명) 보다도 많은 수치다. 지난해 서울 집값이 잠시 안정되면서 유입 인구가 주춤했지만 1년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 그래픽 참조전문가들은 그만큼 서울의 집값 상승세가 전셋값이 치솟던 2~3년 전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라고 분석하고 있다.한국감정원 조사 결과 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격은 4.73% 오르면서 지난해 연간 상승 폭인 4.69%를 넘어섰다. 같은 기간 경기도는 평균 0.6% 오르는데 머물렀다.특히 집값 상승을 견디지 못한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이 수도권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기도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실제 도내로 이주한 순 인구의 연령층 중 30대와 40대가 각각 1만9천387명, 1만1천101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부모를 따라 함께 이사 온 10세 미만도 1만290명으로 조사됐다. 이번 유입 순 인구 수 중 60%에 달한다.게다가 서울은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지역으로 묶여 있어 주택 구매 관련 대출이 어렵다는 것도 한 몫 작용한 것으로 파악된다.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 대책이 더 강화되기 전에 집을 사야 한다는 기조 속에, 사실상 서울은 아파트를 구매하기 어려워 보다 규제가 낮고 집값이 저렴한 경기도를 실거주지로 선택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그래픽/성옥희기자 okie@kyeongin.com/아이클릭아트

2018-09-06 황준성

공공택지 14곳 확대 GB 해제 유력다주택자·초고가 주택 종부세 인상거래세는 완화 주택처분 유도 전망집값 상승에 매매·전세 대출 영향8월말 가계대출 4조 ↑ 552조 돌파연이은 부동산 대책에도 수도권 집값의 고공행진이 멈추지 않자 당·정·청이 앞다퉈 진화에 나서고 있다. 수도권에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고 보유세를 강화해 투기 세력보다는 실수요자의 거주를 유도하겠다는 골자로 뜻을 모으고 있다. 서울의 아파트값이 2014년 이후 49개월 연속 상승하고 평균 매매가격도 7억원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강의 규제책으로 꼽히는 8·2 부동산대책의 '실패론'이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다급해진 정부는 물론 정치권, 청와대까지 전방위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부동산 업계의 분석이다.■ 공급확대·보유세 강화 '투트랙'국토교통부는 최근 수도권 신혼부부 희망타운 조성에 이어 공공택지 목표량을 30곳에서 44곳 이상으로 14곳 이상 늘리기로 하는 등 공급 확대 방안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44곳 이상의 신규 공공택지에서 나오는 주택은 36만2천호에 달할 전망이다.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이곳에 주택을 조성하는 방안도 가시화되고 있다. 부지 확보를 위한 도심 재개발은 원칙적으로 불허할 방침이어서 그 대안으로 이미 훼손된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수도권 지역 30여곳에 30만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국토부도 수도권에 공공택지로 활용할 수 있는 땅을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대신 당정은 지난달 발표된 세법개정안을 뛰어넘는 보유세 강화 대안으로 투기세력을 억제한다는 계획이다. 3주택 이상이나 초고가 주택을 대상으로 한 종합부동산세 강화가 공급 확대와 함께 '투트랙'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공급 자체를 늘리는 동시에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을 유도함으로써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춰 수도권 집값이 지속해서 급등할 것이라는 기대를 누그러뜨리겠다는 것. 가격 안정을 전제로 자유로운 거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거래세를 완화하는 방안에도 긍정적이다. 이와 관련 장하성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은 "종부세 중 고가주택에 대해 세금을 올린다면, 세수가 늘어난 만큼 당연히 다른 부분에 관해서는 부담을 줄여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최고위원회에서 "정부가 공급대책을 이른 시일 내에 제시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공급 차원의 대책 필요성을 강조한 것에 대해 박자를 맞췄다.■ 가계대출 부추기는 주택담보대출, 집값 상승이 원인치솟는 집값에 주택 매매와 전세를 구하기 위해 대출을 끌어쓰면서 시중은행의 가계 대출 규모도 55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4일 발표한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달 말 가계대출 잔액은 552조3천921억원으로 전달보다 4조6천549억원 증가했다.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전월 대비 증가액이 평균 2조7천756억원에 그쳤던 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큰 증가 폭이다.이처럼 큰 폭으로 늘어난 배경에는 주택담보대출 증가가 자리하고 있다. 지난달 말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전월보다 2조8천770억원 늘어난 392조2천794억원으로, 총 가계대출의 71%에 달한다. 증가액은 2016년 11월(3조1천565억원) 이후 약 2년 만에 가장 높다.금융업계는 집값이 빠르게 오르자 조급해진 매수자들이 따라붙으면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 주택담보대출에 포함되는 전세대출이 증가한 것도 원인으로 꼽고 있다. 전세대출 잔액(추정치)은 지난달 말 기준 39조8천451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7조7천208억원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3개 은행 전체 주택담보대출 잔액 증가분(6조8천834억원)보다 많다. 금융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세대출이 주택 매매용으로 유용돼 집값 상승을 더 끌어올리는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정부가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을 다주택자는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9-04 황준성

"삶의질 향상·일자리 확충 효과""함께 공존 포용국가로 가는 길"'예산확대' 등 구체적 계획 소개문재인 대통령은 4일 "공공투자를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투자로 전환해 나가겠다"며 "이는 사람에 대한 투자이며 지역에 대한 투자"라고 말했다. 이는 대한민국이 포용국가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은평구 구산동 '도서관마을'을 찾아 '대한민국 국민생활 SOC 현장방문 시리즈-동네 건축 현장을 가다'라는 제목의 행사를 소화했다.서울 은평구 구산동 주민들은 앞서 서명운동을 통해 연립주택 3개를 활용한 도서관을 만들었고, 2016년 서울시 건축상과 대한민국 공공건축상을 받았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과거에는 대규모 SOC 위주의 정책을 폈고, 도로·철도·공항·항만 투자를 기반으로 산업을 일으켜 경제를 발전시켰다. 그러나 일상에 필요한 생활시설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가족 규모가 줄고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고 삶의 질이 중요한 가치가 되면서 경로당·어린이집·보건소·체육관 등의 시설이 필수가 됐다"며 "정부는 생활에 밀접한 이런 시설을 과거 대규모 토목 SOC와 차별화해 생활 SOC라고 부르기로 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생활 SOC 투자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을 발전시키고, 일자리도 늘리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국민이 골고루 잘사는 사람중심의 경제를 지향하고,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의 체질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는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살고, 함께 공존하는 포용사회·포용국가로 나아가는 길이기도 하다"고 거듭 강조했다.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생활형 SOC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투자 계획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관련예산을 5조8천억원에서 8조7천억원으로 대폭 확대했고, 지방자치단체의 '매칭 투자'까지 합치면 12조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60개의 주민체육센터를 설치해 (주민들이) 10분 이내에 체육시설에 도착해 운동하겠다는 결심을 수월하게 실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작은 도서관도 모든 시군구에 한 개씩 243개가 생길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의 사인이 담긴 연설문집과 책 50권도 도서관에 기증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09-04 전상천

단속 기준·처벌 모호해 '활개' 지난달 2만1824건, 작년比 5.8배 증가전국 1위 화성, 용인·성남 뒤이어… KISO, 강도 높은 제재방안 검토#포털사이트에서 화성 동탄의 A아파트에 대한 매물을 확인하고 3일 뒤 부동산을 찾은 김모(36)씨는 이내 발길을 돌려야 했다. 3억7천만원이라고 게시된 포털의 매매가격과 달리 4억원을 불렀기 때문이다.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전날 매매가를 3천만원 올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 허위 매물은 아니라"면서 다른 매물로 회유했다. 김씨는 "미끼 매물이 아니냐고 따졌지만 원래 집값은 집주인 마음이라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토로했다.최모(31·여)씨도 신혼집을 알아보기 위해 용인 일대의 부동산을 찾았지만, 포털사이트나 관련 모바일 앱에 나와 있는 저렴한 매물은 막상 구하기 어려웠다. 최씨는 "싼 가격에 나와 있는 매물은 이것저것이 안 좋다는 말만 하더라. 결국 정해진 곳으로만 유도해 애꿎은 시간만 허비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이처럼 소비자를 우롱하는 부동산 허위매물이 끊이지 않지만, 단속 기준과 제재가 모호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3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2만1천82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천773건 대비 5.8배 증가했다. 이중 화성이 2천302건으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용인과 성남도 각각 1천898건, 1천357건으로 2위와 3위를 기록하는 등 최상위권을 모두 경기도가 휩쓸었다. → 표 참조문제는 허위매물을 올리더라도 별다른 처벌과 조치가 없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부동산 거짓·과장 표시 광고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단속 대상은 건설사의 허위 분양광고에 국한된다.월 3회 이상 매물등록 제한 조치를 받은 부동산을 상습범으로 관리하고 허위매물을 삭제하는 선에서만 조치가 끝나고 있다. 또 허위매물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의 표시광고법에는 허위 매물 검증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고 국토교통부의 공인중개사법 역시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거짓매물 게재만 금지할 뿐이다. 게다가 모바일 부동산 앱은 KISO에도 가입되지 않은 실정이다.이에 대해 KISO 관계자는 "허위매물 등록 등 위반 시 업무정지 및 벌금을 부과하는 강도 높은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9-04 황준성

오산에 사는 '전세난민' 김모(40)씨는 최근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 하락에 2년 전 살았던 서울 주변으로 다시 이사하려 했다가 이내 포기했다. 직장과 현 거주지가 멀어 전에 살던 곳으로 전세를 옮기려 했지만 미국 금리 인상 여파에 따른 전세자금대출 이자 증가로 가계 부담이 걱정됐기 때문이다.수원의 신혼부부 최모(32)씨도 전세가 하락을 기회 삼아 신혼집을 빌라에서 아파트로 옮기려다가 은행에서 상담받은 전세자금대출의 이자가 예상보다 높아 고민 중이다.이처럼 미국의 기준금리인상에 따라 국내 전세자금대출에 적용되는 변동금리도 덩달아 오르면서 전세민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와 신규 입주 폭탄 등으로 아파트 전세가가 하락하고 있는데도 금리 인상의 직격탄을 맞는 전세민에게는 별다른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는 실정이다.18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6월 둘째 주 수도권의 아파트 전세가는 전주와 같이 0.08%(경기 0.12%·인천 0.06%·서울 0.03%) 하락했다. 27주째 연속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전세민의 가계 부담은 줄지 않고 있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분석이다. 미국 금리 인상으로 전세자금대출의 이자가 오르면서 아파트 전세가 하락의 효과가 희석되고 있다는 것.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중·저신용 등급의 취약계층과 신혼부부 및 사회초년생들이 주로 이용하면서 금리 상승 영향이 제한적인 고정·분할상환 대출보다 변동형 대출이 많다. 금리 인상에 가장 취약한 셈이다.은행연합회는 변동대출 금리에 영향을 주는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를 지난 15일 전달보다 0.03%p 올린 1.83%로 공시했다. 지난달 0.02%p에 이어 8개월째 연속 인상이다. 코픽스에 맞춰 금리를 올려온 시중 은행들도 이번 인상 폭을 조만간 재반영할 것으로 전망된다.부동산 114의 한 관계자는 "올해 들어 전세 이동에 대한 문의가 많았는데 금리 인상 소식에 크게 줄었다는 게 업계의 지배적인 반응"이라며 "은행들의 금리 인상 폭에 따라 전세 이사 수요도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황준성·이원근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6-18 황준성·이원근

정부가 신혼희망타운의 분양가를 파격적인 수준으로 저렴하게 분양하는 대신 수익공유형 모기지나 환매조건부를 의무화해 시세차익의 최대 50%까지 회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18일 국회와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으로 신혼희망타운 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이르면 이달 중 맞춤형 신혼희망타운 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의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대해 택지 공급가격을 감정가격이 아닌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공급키로 했다. 수도권은 조성원가의 100%, 광역시는 90%, 기타지역은 80%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 경우 신혼희망타운은 시세의 60~90% 수준에 공급돼 수서역세권이나 위례신도시 등 서울·수도권 요지에서도 2~3억원대에 분양이 가능해진다.또 신혼부부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익공유형 모기지도 1.3%의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지원된다.신혼희망타운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만큼 '로또 아파트'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국토부는 시세환수 방안을 마련했다.분양가가 인근 주택 시세의 70% 이하 수준에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에 대해 계약자에게 수익공유형 모기지 또는 환매조건부 선택을 의무화한다.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입주자가 주택을 매도할 때 대출비율이나 보유 기간 등에 따라 시세차익의 최대 50%까지 회수하도록 설계된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6-18 최규원

정부가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 임대료 등이 시세보다 저렴한 사회적 주택 101호를 공급한다.국토교통부는 11일 사회적 주택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임대주택 운영 희망기관 신청을 내달 13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이 주택은 사회적 기업이나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 임대주택 운영을 위탁해 대학생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매입한 후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주택 운영 기관에 임대하면, 운영 기관이 대학생과 청년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공급된다.특히 운영 기관은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운영하게 된다.먼저 서울에는 서울 강북구 번동 10호, 노원구 당고개역 인근 12호, 상계동 9호, 도봉구 창동 10호, 동대문구 제기동 8호, 은평구 신사동 9호, 구로구 개봉동 10호 등 68호가 공급된다.실제 강북구 번동의 전용면적 46㎡ 주택(방 3개)의 경우 주택 1호 임대료는 보증금 460만 원에 월세는 31만 원으로 주변 시세의 반값 수준이다.만약 방 하나를 임대하면 보증금은 150만 원, 월 임대료는 10만 원이다. 사회적 주택의 운영을 희망하는 기관은 분당 구미동 LH 별관에 있는 주거복지재단에 신청하면 된다.또한 사회적 주택의 입주자는 졸업 후 2년 이내 취업 준비생을 포함한 대학생과 만 19∼39세 이하 청년으로, 대학생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 기준, 청년은 본인의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약 350만 원)여야 한다.대상 주택 열람과 신청접수 등을 거쳐 오는 7월 중 운영 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사회적 주택을 통해 다양한 주거서비스가 제공되는 임대주택에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하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설명했다.한편, 자세한 사항은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www.lh.or.kr), 주거복지재단 누리집(www.hwf.or.kr)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6-11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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